최근 싱가포르의 낮은 세율과 기업 친화적인 제도가 한국에도 널리 알려지면서 현지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 싱가포르에 신규로 설립한 법인은 2015년 71개에서 2024년 159개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지난 10년간 누적 설립 건수가 1,291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베트남, 중국, 일본에 이어 다섯번째로 높은 수치로, 싱가포르가 글로벌 진출의 전략적 거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싱가포르 진출에 대한 국내 기업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현지 법인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문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법인 설립 절차, 내·외국인 직원 채용 및 관리 전반의 프로세스, 그리고 취업비자 종류와 신청 자격 요건, 법정 부담금의 종류 및 납부 금액, 퇴사 시 세금 정산(IR21) 절차 등에 대한 문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노동부(Ministry of Manpower, MOM)는 고용 관련 규정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 법인 책임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행정 비용은 물론, 외국인 직원의 입국 거절 등 심각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체계적인 준비와 전문적인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이번 글에서는 싱가포르에서 외국인 직원 채용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와 당사의 실제 컨설팅 사례를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포인트 1 : 외국인 취업 비자(Work Passes) 취득
외국인 취업비자 종류 및 신청자격 요건
싱가포르 외국인 취업비자는 Employment Pass(EP), S Pass(SP), Work Permit(WP) 등 세 가지 유형이 가장 크게 활용됩니다.
EP는 주로 임원, 관리자,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발급하며, 기본 요건으로 SGD 5,600 이상(금융 분야는 SGD 6,200 이상)의 월 급여와 학사 이상의 학위를 요구합니다. SP는 숙련 인력(Skilled Worker)을 위한 비자로, 월 급여가 SGD 3,300 이상(금융 분야는 SGD 3,800 이상)이어야 하며, 업종별 외국인 고용 비율(Quota)과 외국인고용부담금(Levy)이 함께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WP는 준숙련 인력(Semi-Skilled Worker)을 대상으로 하며, 연령 제한(18세 이상, 최대 63세)이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중국, 말레이시아 등 특정 국적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업종별로 허용되는 외국인 고용 비율(Dependency Ratio Ceiling, DRC)이 다르기 때문에 채용 전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취업비자 종류 및 신청자격 주요요건
비자 종류 | 대상 | 업종별 취업비자 신청자격 주요요건 |
Employment Pass(EP) | o임원(Executive) o관리자(Manager) o전문직(Professional) | o 금융업 ㆍ최소6,200 싱가프로 달러 이상의 월 급여 ㆍ학사 이상의 학위 등 o 비금융업 ㆍ최소5,600 싱가프로 달러 이상의 월 급여 ㆍ학사 이상의 학위 등 |
S Pass(SP) | o 숙련 인력 (Skilled Worker) | o 금융업 ㆍ최소3,800 싱가프로 달러 이상의 월 급여 ㆍ총 고용 인원의10~15%에 해당(업종별 상이) o 비금융업 ㆍ최소3,300 싱가프로 달러 이상의 월 급여 ㆍ전체 직원의 10~15%만 신청 가능(업종별 상이) |
Work Permit (WP) | ㅇ 준숙련 인력 (Semi-Skilled Worker) | o 업종 공통 ㆍ나이 : 만 18세~61세 미만 o 건설업(Construction) ㆍ국적(여권 기준) : 대한민국, 중국,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등15개 국가/지역 ㆍ쿼터 : 전체 직원의 83.3% (S Pass 소지자 포함) o 제조업(Manufacturing) ㆍ국적(여권 기준) : 대한민국,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말레이시아 ㆍ쿼터 : 전체 직원의 60%(S Pass 소지자 포함) o 조선업(Marine Shipyard) ㆍ국적(여권 기준) : 대한민국, 중국,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등15개 국가/지역 ㆍ쿼터 : 전체 직원의 77.8%(S Pass 소지자 포함) o 가공업(Process) ㆍ국적(여권 기준): 대한민국, 중국,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등15개 국가/지역 ㆍ쿼터 : 전체 직원의 83.3%(S Pass 소지자 포함) o 서비스업(Services) ㆍ국적(여권 기준) : 대한민국,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말레이시아 ㆍ쿼터 : 전체 직원의 35%(S Pass 소지자 포함) |
<출처 : 싱가포르 노동부 홈페이지>
외국인 취업 비자 신청시 주의사항
취업비자 신청시 채용한 직원의 자격요건을 고려하지 않거나 제출해야할 서류를 하나라도 누락하는 경우 신청이 반려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가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실제 비자 발급에 필요한 제반사항이 지켜지지 않으면 입국 시 출입관리국의 추가 심문이 있을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사례>
싱가포르에서 조선업을 영위 중인 업체A는 대한민국 국적의 직원 B를 채용하기 위해 WP 비자를 현지 노동부에 신청했고, 서류 심사가 통과되었다는 ‘비자 임시승인서’(In-Principal Approval Letter, IPA)’를 수취하였습니다.
이후, B에게 IPA를 소지하고 싱가포르에서 입국 심사 시 출입관리국에 현지 공공주택(HDB Flat) 주소를 거소지로 제공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적의 직원은 싱가포르 공항에 도착하여 회사에 안내에 따라 공공주택 주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지 출입관리국은 조선업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WP 비자 발급 예정자가 현지 공공주택에 거주할 수 없다는 규정과 임대차계약서, 공공주택 거주 승인서(HDB’s approval) 미제출을 근거로 추가 심문을 진행하였고, 결국 입국을 거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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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A에 비자 발급 요건 중 하나인 거소지 규정을 상세히 안내하고 공공주택 계약 취소 및 사설 거주지로의 거소지 변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B씨가 싱가포르 입국을 다시 시도할 수 있도록 관련 당국에 상세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며 체계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싱가포르 정부는 직원 B의 재입국을 최종 승인하였으며, 현지에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핵심 포인트 2 : 고용 관련 법정 부담금 납부
고용 관련 법정 부담금 종류 및 납부금액
CPF는 작원이 싱가포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경우 해당되며 연령대에 따라 고용주와 직원이 각각 납부해야 할 비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55세 미만 직원은 고용주가 17%, 직원이 20%를 납부하는 반면, 70세 이상 직원은 고용주가 7.5%, 직원이 5%를 납부하게 됩니다.
SDL은 싱가포르에 근무하는 전 직원이 대상으로 직원의 월 임금에 따라 고용주는 SGD 2에서 최대 SGD 11.25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FWL은 WP와 SP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에 한해 적용되는 법정 부담금으로 업종과 직원의 숙련 정도에 따라 고용주가 납부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고용 관련 법정 부담금 종류 및 납부금액
법정 부담금 종류 | 대상 | 법정 부담금 납부금액 |
중앙적립기금 (Central Provident Fund, CPF) | o 싱가포르 시민권자 o 싱가포르 영주권자 | o 55세 미만 직원 대상 ㆍ직원 월 임금의 고용주가 17%, 직원이 20%를 납부 o 55세 이상, 60세 미만 직원 대상 ㆍ직원 월 임금의 고용주가 15.5%, 직원이 17%를 납부 o 60세 이상, 65세 미만 직원 대상 ㆍ직원 월 임금의 고용주가 12%, 직원이 11.5%를 납부 o 65세 이상, 70세 미만 직원 대상 ㆍ직원 월 임금의 고용주가 9%, 직원이 7.5%를 납부 o 70세 이상 직원 대상 ㆍ직원 월 임금의 고용주가 7.5%, 직원이 5%를 납부 |
능력개발부담금 (Skill Development Levy, SDL) | o 싱가포르 전직원 (외국 국적자 포함) | o 직원 월 임금이 SGD 800~4,500 사이인 경우 ㆍ고용주가 직원 월임금의 0.25%를 납부 o 직원 월 임금이SGD 800 미만인 경우 ㆍ고용주가 SGD 2를 납부 o 직원 월 입금이SGD 4,500 초과하는 경우 ㆍ고용주가 SGD 11.25를 납부 |
외국인고용부담금 (Foreign Worker Levy, FWL) | o WP 비자 소지자 o SP 비자 소지자 | o 건설업(Construction) 종사 직원 대상 ㆍ대한민국 등 6개 국적자가 고숙련자인 경우 인당 월SGD 300, 기초 숙련자인 경우 인당 월 SGD 700를 고용주가 납부 ㆍ인도 등 9개국 국적자가 고숙련자인 경우 인당 월 SGD 500, 기초 숙련자인 경우 인당 월 SGD 900를 고용주가 납부 ㆍ건설현장 외 근무하는 고숙련자는 인당 월 SGD 250, 기초 숙련자는 인당 월 SGD 370를 고용주가 납부(국적불문) o 제조업(Manufacturing) 종사 직원 대상 ㆍ전체 직원의 25% 이하가 고숙련자인 경우 인당 월 SGD 250, 기초 숙련자인 경우 월 SGD 370를 고용주가 납부 ㆍ전체 직원의 25% 초과 ~ 50% 이하가 고숙련자인 경우 인당 월 SGD 350, 기초 숙련자인 경우 인당 월SGD 470를 고용주가 납부 ㆍ전체 직원의50% 초과 ~ 60% 이하가 고숙련자인 경우 인당 월 SGD 550, 기초 숙련자인 경우 인당 월 SGD 650를 고용주가 납부 o 조선업(Marine Shipyard) 종사 직원 대상 ㆍ고숙련자인 경우 인당 월SGD 300, 기초 숙련자인 경우 인당 월 SGD 400를 고용주가 납부 o 가공업(Process) 종사 직원 대상 ㆍ대한민국 등 6개 국적자가 고숙련자인 경우 인당 월 SGD 200, 기초 숙련자인 경우 인당 월 SGD 450를 고용주가 납부 ㆍ인도 등 9개 국적자가 고숙련자인 경우 인당 월 SGD 300, 기초 숙련자인 경우 인당 월 SGD 650를 고용주가 납부 o 서비스업 (Services) 종사 직원 대상 ㆍ전체 직원의 10% 이하가 고숙련자인 경우 인당 월 SGD 300, 기초 숙련자인 경우 월 SGD 450를 고용주가 납부 ㆍ전체 직원의 10% 초과 ~ 25% 이하가 고숙련자인 경우 인당 월 SGD 400, 기초 숙련자인 경우 월 SGD 600를 고용주가 납부 ㆍ전체 직원의 25% 초과 ~ 35% 이하가 고숙련자인 경우 인당 월 SGD 600, 기초 숙련자인 경우 월 SGD 800를 고용주가 납부 |
<출처 : 싱가포르 중앙적립기금위원회 및 노동부 홈페이지>
법정 부담금 미납 또는 지연 납부에 따른 처벌 가능성
CPF, SDL, FWL 등 고용 관련 법정 부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누락하는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지연이자 및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최대 SGD 10,000의 벌금 또는 12개월 이하의 징역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FWL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직원에게 발급된 SP 및 WP비자가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비자 갱신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례>
국내기업 C는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동남아 F&B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현지 기업서비스 제공업체(Corporate Service Provider) D에 컨설팅을 의뢰하여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고, 대한민국 국적 직원을 채용하며, 다수의 현지인 채용 및 외국인 직원을 위한 WP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업체 C는 외국인 직원 채용에 따른 FWL 납부 의무를 미처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체 D로부터도 해당 의무에 대한 안내를 전혀 받지 못하여 FWL을 2달 이상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소정의 과징금 외에도 직원의 비자가 취소되면서 싱가포르 법인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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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업체 C로부터 법인 관리 대행 서비스(Company Management Service)를 의뢰 받은 이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직원 채용과 관련된 법정 부담금과 준수해야할 의무 규정을 시기에 맞춰 안내해드리며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철저히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비자가 취소된 직원의 경우, 비자 복구(Reinstatement) 신고를 통해 다시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상세한 소명자료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싱가포르 당국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직원의 비자가 성공적으로 복구되었으며 C업체 역시 현재까지 싱가포르 법인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동남아 F&B 시장의 거점으로서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3 : 직원 퇴사 시 세금 정산
직원 퇴사 시 세금 정산 방법
싱가포르에서 외국 국적자 또는 영주권자가 퇴사하는 경우, 고용주는 국세청(IRAS)에 ‘IR21 양식’을 제출하여 세금 정산을 신고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세무 정산 신고는 직원의 퇴사 예정일 최소 1개월 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국세청의 세금정산 결과에 따라 미정산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납세지시서(Directive to Pay Tax)’ 또는 퇴사 예정 직원에게 보류된 자금을 지급해야 하는 ‘자금지급통지서(Notification to Release Monies)’가 발행될 수 있습니다.
직원 퇴사 시 세금 정산 관련 주요내용
신고 서류 | 대상 직원 | 주요내용 |
IR21 | o 외국인 o 영주권 소지자 | o 세금 정산 신고의무 요약 ㆍ외국인 또는 싱가포르 영주권을 소지한 직원이 퇴사 예정이거나 싱가포르를 떠나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를 계획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세금 정산 신고 의무가 발생 ㆍ단, 직원이 출장 및 교육훈련으로 6개월 미만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는 예외 o 세금 정산 신고 기간 ㆍ직원의 퇴사 예정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 ㆍ직원의 해외 근무 예정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 ㆍ직원의 출국(3개월 초과) 예정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 o 세금 정산 결과 유형 ㆍ납세지시서(Directive to Pay Tax) : 해당 통지서가 발행된 날짜로부터 10일 이내에 미정산 세금을 국세청에 납부 ㆍ자금지급통지서(Notification to Release Monies) : 세금 정산을 위해 지급 보류한 자금을 퇴사 직원에게 지급 |
<출처 : 싱가포르 국세청 홈페이지>
세금 정산 신고 누락 또는 지체 신고에 따른 처벌 가능성
직원의 갑작스러운 퇴사 등 합리적인 사유를 제외하고, 고용주가 퇴사 예정 직원의 세금 정산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체하여 신고하는 경우 최대 SGD 5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으로부터 납세지시서를 수령하고 10일 이내에 미정산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과징금이 발생될 수 있으며, 지속 지연하는 경우 강도 높은 제재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례>
싱가포르에 법인 E는 법인을 설립한 후 외국인 직원 F를 WP로 고용하였으며, 해당 직원은 약 1년간 근무 후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싱가포르 법인은 WP 비자를 취소하고 퇴사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직원의 개인소득세 정산을 위한 IR21 신고가 누락되어, 기한 내 세금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법인은 지연된 IR21 신고를 제출하고, 미납 세금 납부를 직원에게 요청하였으나, 해당 직원과의 연락이 두절되어, 부득이하게 법인이 직접 세금을 대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도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 Premia TNC 솔루션:
당사는 싱가포르 법인 E의 컨설팅 의뢰를 받은 후 지연된 신고 및 미납 세금이 신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즉시 신고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법인 E가 과거 국세청으로부터 어떠한 제재나 과징금 부과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고, 세금 납부 지연이 고의적인 사유가 아님을 입증하는 소명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국세청에 과징금 면제(waiver)를 공식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세청은 법인 E의 과징금 부과를 면제하였으며, 당사는 이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고 일정을 사전에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 운영을 위한 전문 간사 선임의 필요성
Premia TNC는 싱가포르 법인 운영에 핵심인 고용 관련 규제, 회계, 세무 등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며 대한민국 기업의 안정적인 현지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 채용시 적합한 비자 선택과 함께 세금 및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여 효과적인 직원 운용에 필요한 기반을 고객사와 함께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지 고용 또는 법인 설립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저희 Premia TNC에 문의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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