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개인 소득세
주주총회(AGM)는 모든 싱가포르 회사가 주주들에게 회사의 경영상태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개최해야 하는 의무적인 연례 회의입니다. 회사는 주주들에게 재무제표를 발표하고 주주들에게는 회사의 재무 실적에 대해 질의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주주들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등기이사 임명 또는 해임 등과 같은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언제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나요?
회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면제되거나 주주총회를 생략하지 않는 한(아래에 자세히 설명),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 형태 | 주주총회가 개최되어야 하는 기간 |
상장 기업 |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
비상장 기업 |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주주총회에서 공유 또는 제시되는 안건
보통 기업은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대행사에 서비스를 요청하며, 구비가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바로 회사 정관입니다.
회사는 주주총회 기간 동안 회계 연도의 손익 계산서를 주주들에게 공유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제시되는 안건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무 계정 검토
- 배당금 선언
- 등기이사 성과급 승인
- 등기이사 재선출
- 감사인 재임명
싱가포르에서 주주총회 신고 방법
주주총회에 대한 세부 사항이 포함된 서면 통지서를 주주총회 개최 최소 14일 전에 작성하고 배포하여 모든 구성원이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일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주주총회 일시와 장소, 통과될 결의안 상세 내용, 구성원 대리인 선임권에 대한 통지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약식감사보고서 또는 감사보고서 등의 서류 사본이 해당 기간 내에 주주들에게 공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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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개최 및 연차보고 신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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