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법인 운영] 주주총회 개최 및 연차보고 신고사항 (2024년 최신정보)

싱가포르 주주총회

프레미아 티엔씨(Premia TNC)에서 “주주총회 개최 및 연차보고 신고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주총회(AGM)는 회사가 주주들에게 회사의 경영상태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개최해야 하는 의무적인 연례 회의이며, 연차보고(AR)는 회사의 재정상태와 재무건전성 등과 같은 기업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건으로 매년 싱가포르 기업청(ACRA)을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싱가포르 주주총회 개최 및 연차보고 신고에 따른 일정표

싱가포르 주주총회 개최

상장법인: 회계연도말(FYE)로부터 4개월 이내 주주총회 개최

비상장 법인: 회계연도말(FYE)로부터 6개월 이내 주주총회 개최

 

다음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개최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1. a)    모든 주주가 주주총회 개최 불허에 대한 결의안을 승인한 경우
  2. b)    회계연도말 5개월 이내에 재무제표를 주주에게 제출한 경우
  3. c)    재무제표 작성이 면제된 휴면법인(Dormant Private Companies) 경우

싱가포르 연차보고 신고

상장법인: ​회계연도 말 기준 5개월 이내 연차보고 신고

비상장 법인: 회계연도 말 기준 7개월 이내 연차보고 신고

 

연차보고는 다음의 경우에만 제출할 수 있다.

  • 주주총회 개최 이후;
  • 주주총회 개최 의무가 없는 법인의 재무제표 제출 이후; 또는
  • 재무제표 작성이 면제된 휴면법인(Dormant Private Companies)의 회계연도 이후

싱가포르 연차보고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

  • 신고 기한 이후 3개월 이내 연차보고 제출 시 지연 가산세 SGD300 부과
  • 신고 기한 이후 3개월 이상 경과한 후 연차보고 제출 시 지연 가산세 SGD 600 부과
  • 기한 내 미보고시 차후 법원 소환

신고 불이행에 따른 처벌

주주총회 개최 및 연차보고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등기이사에게는 최대 S$5,00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법에 따라 5년 이내에 3개 이상의 관련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법인 등기이사는 싱가포르 기업청(ACRA)에 의해 자격을 상실할 수 있으며, 판결일로부터 5년 동안 현지나 외국기업의 등기이사로 임명되거나 경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법인 설립을 위한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Premia TNC 싱가포르는 당사 회사 간사역 및 전문 회계사를 통해 싱가포르 법인 설립을 도와드립니다. 당사로 연락하시어 구상중이신 사업에 대해 공유주시면 맞춤형 상담을 제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 대 정부 보고 사항

*프레미아 티엔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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