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주주총회 개최 및 연차보고 신고사항

주주총회 개최 및 연차보고 신고사항

싱가포르 유한회사에 해당되는 연간 신고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주총회 개최와 연차보고 신고는 중요한 법적 요건입니다. 주주총회는 주주들에게 회사의 재무 상태를 알리고 이 문제에 대해 등기이사와 협력할 수 있는 포럼을 제공합니다. 연차보고는 회사의 재정상태와 재무건전성 등과 같은 기업 정보를 적시에 제공합니다.

싱가포르 주주총회 개최 및 연차보고 신고사항에 따른 일정표

[주주총회 개최]

  • 상장법인: 회계연도 말 기준 4개월 이내 주주총회 개최

  • 비상장 법인: 회계연도 말 기준 6개월 이내 주주총회 개최

 

다음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개최가 면제됩니다.

  1. 모든 주주가 주주총회 개최 불허에 대한 결의안 승인한 경우

  2. 회계연도 말 5개월 이내에 재무제표를 주주에게 제출한 경우

  3. 재무제표 작성이 면제된 휴면법인(Dormant Private Companies) 경우

[연차보고 신고]

  • 상장법인: 회계연도 말 기준 5개월 이내 연차보고 신고

  • 비상장 법인: 회계연도 말 기준 7개월 이내 연차보고 신고

연차보고는 다음의 경우에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주주총회 개최 이후;

  2. 주주총회 개최 의무가 없는 법인의 재무제표 제출 이후; 또는

  3. 재무제표 작성이 면제된 휴면법인(Dormant Private Companies)의 회계연도 이후

[연차보고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

  • 신고 기한 이후 3개월 이내 연차보고 제출 시 지연 가산세 SGD300 부과

  • 신고 기한 이후 3개월 이상 경과한 후 연차보고 제출 시 지연 가산세 SGD 600 부과

  • 기한 내 미보고시 차후 법원 소환

[신고 불이행에 따른 처벌]

주주총회 개최 및 연차보고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등기이사에게는 최대 S$5,00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법에 따라 5년 이내에 3개 이상의 관련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법인 등기이사는 싱가포르 기업청(ACRA)에 의해 자격을 상실할 수 있으며, 판결일로부터 5년 동안 현지나 외국기업의 등기이사로 임명되거나 경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프레미아 티엔씨는 다양하고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각 상황에 맞는 최적의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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