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개인 소득세
싱가포르 개인 소득세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개인의 소득세 납부 의무는 세법상 거주지 및 과세 대상 소득액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싱가포르 개인소득세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싱가포르는 과세 대상 소득액이 S$1,000,000 이상인 경우, 0%~24%의 거주자 개인 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싱가포르의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 개인은 싱가포르 내 매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개인이 해외에서 근무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은 몇 가지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과세 대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 세금 규정은 개인의 세법상 거주지에 따라 적용됩니다.
- 개인 소득세 신고 마감일은 매년 4월 15일까지이며, 전년도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싱가포르 개인 소득세율
싱가포르 거주자에게는 아래와 같이 개인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액이 S$500,000 ~ S$1 million 범주에 속하는 경우 23%의 개인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소득액이 S$1 million 초과인 경우, 24%의 개인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거주자 세율(과세연도 2024년 이후) 연간 과세대상소득(S$) | 세율 (%) | 총 납부 세액(S$) |
0 ~ 20,000 20,001 ~ 30,000 | 0 2 | 0 200 |
0 ~ 30,000 30,001 ~ 40,000 | – 3.50 | 200 350 |
0 ~ 40,000 40,001 ~ 80,000 | – 7 | 550 2,800 |
0 ~ 80,000 80,001 ~ 120,000 | – 11.5 | 3,350 4,600 |
0 ~ 120,000 120,001 ~ 160,000 | – 15 | 7,950 6,000 |
0 ~ 160,000 160,001 ~ 200,000 | – 18 | 13,950 7,200 |
0 ~ 200,000 200,001 ~ 240,000 | – 19 | 21,150 7,600 |
0 ~ 240,000 240,001 ~ 280,000 | – 19.5 | 28,750 7,800 |
0 ~ 280,000 280,001 ~ 320,000 | – 20 | 36,550 8,000 |
0 ~ 320,000 320,001 ~ 500,000 | – 22 | 44,550 39,600 |
0 ~ 500,000 500,001 ~ 1,000,000 | – 23 | 84,150 115,000 |
0 ~ 1,000,000 1,000,001 이상 | – 24 | 199,150 |
비거주자 세율
회계 과세 연도 중 183일 미만 동안 싱가포르에 체류하거나 근무한 외국인의 경우, 세법상 비거주자로 간주합니다. 비거주자는 소득 유형 및 과세 연도의 원천징수세율에 따라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 1년 중 60일 이하의 단기 근무를 하는 경우, 고용 소득은 면세됩니다. 싱가포르 거주 회사의 이사, 연예인 또는 전문가인 경우 이 면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전문가, 외국인 연사, 여왕 변호인단, 컨설턴트, 트레이너, 코치 등이 전문가로 분류됩니다.
- 1년 중 61-182일 동안 싱가포르에 체류한 경우, 싱가포르에서 벌어들인 모든 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절세를 위해 비용과 기부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개인 공제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 유형 | 과세 연도 2024년 원천징수세율 |
임원의 보수 | 24% |
비거주 전문가 (컨설턴트, 트레이너, 코치 등) 활동에서 창출되는 소득 | 총 소득의 15% 또는 순이익의 24% |
비거주 연예인이 싱가포르 활동에서 창출되는 소득 | 15% |
지적재산권 사용료 | 10% |
외국인 퇴직연금(이하 SRS) 회원의 SRS 인출 | 24% |
이자, 로열티 등 | 다음과 같이 최종 원천징수세율(조건에따라)을 인하합니다. 이자: 15% 로열티: 10% 또는 인하된 최종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24% |
동산 임대료 | 15% |
출처: IRAS
개인 소득세 신고서 제출
개인 소득세 신고서 제출은 모든 납세자의 연간 의무 사항입니다. 작성된 신고서는 매해 4월 15일까지 싱가포르 세무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년도에 소득이 없더라도 무소득 신고서를 4월 15일(서류 제출)이나 4월 18일(온라인 제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이 S$22,000 이상인 경우 개인 소득세 신고 의무 대상입니다. 신고서 제출 방식은 온라인 또는 우편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IRAS는 서류 제출 요청 시 적절한 형태의 신고서 양식을 함께 전달하며, 온라인 양식은 매년 3월 1일부터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개인 납세자 – Form B1
- 자영업자 – Form B
- 싱가포르 비거주자 – Form M
개인소득세 신고서 미제출 또는 제출이 지연될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세금을 미납할 경우, IRAS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 이후 해당 연도 5월부터 9월 사이에 과세 통지서 또는 세금 청구서를 받게 됩니다. 세금 청구서에는 납부해야 할 세액이 표시되어 있으며 세무 당국에 이의 제기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수령 후 30일 이내에 납세액 전액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세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과세 결과 통지일의 30일 이내에 싱가포르 세무 당국에 이의제기 해야 합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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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질문)
Q1: 싱가포르 개인 소득 보고를 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요?
- 싱가포르 시민 및 영주권자: 자동적으로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어 신고 대상입니다.
- 외국인 중 세법상 거주자: 과세연도 기준 183일 이상 싱가포르에 체류 및 근무한 경우, 거주자로 분류되어 신고 대상입니다.
- 외국인 중 세법상 비거주자: 183일 미만 체류하더라도 싱가포르 원천소득(급여, 이자, 배당, 로열티,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있다면 신고 또는 원천징수 납부 대상이 됩니다. (60일 이하 싱가포르에 체류하며 급여소득만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은 개인소득세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 소득 수준 요건 충족자: 연소득이 S$22,000 이상인 경우 신고 의무가 있으며, 금액이 그 이하라도 IRAS로부터 개인소득세 신고를 요구 받았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Q2: 싱가포르의 개인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A: 거주자 개인은 0%에서 시작하여 소득이 S$ 1,000,000 이상일 경우 24%까지 부과되는 개인소득세 누진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Q3: 개인소득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A: 개인 소득 신고 양식 통해 4월 15일까지 서면 신고 혹은 온라인으로 신고 시 4월 18일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Q4: 1년 중 절반 이상 싱가포르 외부 출장이 있는 경우 비거주자로 간주되나요?
세법상 거주자 판정은 ‘해당 연도 싱가포르 체류일수 183일 이상’ 및 IRAS의 행정특례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해외출장일은 통상 싱가포르 고용의 연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해외체류 기간이 절반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비거주자가 되지 않으며, 183일 요건 또는 2-year 규정을 충족하면 거주자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 해외 파견 등으로 싱가포르에서의 실질적 근로가 미미하면 비거주 판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Q5: 싱가포르 거주자 법인의 비거주자 이사에 대한 급여 및 등기이사 보수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사 보수(Director’s fees·수당 등)’는 지급 시 원천징수세가 적용되며, 2024년 이후 일반적으로 24%가 적용됩니다. 또한, 비거주자가 ‘등기이사이면서 임직원(Executive Director)’으로서 받는 ‘월급’ 등 고용소득 부분은 원천징수 대상인 이사보수와 구별되며, 비거주자 고용소득 규정(15% 고정세율 또는 거주자 누진세율 중 큰 금액)으로 과세됩니다.
Q6: 싱가포르 회사로 부터 받은 배당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나요?
다음 유형의 배당금은 싱가포르에서 세금이 면제됩니다.
- 싱가포르 거주기업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One-Tier 제도에 따라 주주 단계 비과세).
- 세법상 거주 개인이 파트너십을 통하지 않고 싱가포르에서 수령한 해외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비과세
- 상장 REIT/승인 단위신탁 분배금은 개인에게 원칙적으로 비과세
Q7: 싱가포르에서 183일 미만 동안 체류한 직원의 경우에도 거주자로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183일 미만이면 비거주자 과세가 적용되지만, IRAS의 ‘2-year administrative concession’에 따라 2개 과세연도에 걸친 연속 고용으로 총 체류일수가 183일 이상이면 첫 해가 183일 미만이어도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싱가포르 외에서 근로 제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기 해외 파견은 비거주 과세 적용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60일 이하 단기 체류 급여는(이사·공연자·전문가 등 예외 직군을 제외하면) 면세됩니다.
Q8: 싱가포르의 개인 소득세율은 얼마입니까??
거주자 개인은 0%에서 시작하여 소득이 S$ 1,000,000 이상일 경우 24%까지 부과되는 개인소득세 누진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비거주자 개인은 15% 또는 근로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중 더 높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비거주자 등기이사 보수는 일반적으로 24%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Q9: 싱가포르 개인 소득세 신고 마감일은 언제까지입니까?
싱가포르의 개인 소득세 신고 마감일은 서면신고 경우 4월 15일까지, 온라인 신고 4월 18일까지 입니다. 싱가포르는 1년 기준으로 개인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Q10: 싱가포르의 세법상 거주자의 요건은 무엇입니까?
원칙적으로 183일 이상 싱가포르에 체류하면 세법상 거주자 과세가 적용되지만, IRAS의 ‘2-year administrative concession’에 따라 2개 과세연도에 걸친 연속 고용으로 총 체류일수가 183일 이상이면 첫 해가 183일 미만이어도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11: 싱가포르 개인 소득세 신고서 제출 대상은 누구입니까?
세법상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포함한 모든 개인은 거래 또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파생된 소득, 고용으로 인한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대해 매년 별도의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거주 거주자가 60일 미만 고용된 경우, 단기 고용 소득은 면제 대상입니다. 싱가포르에서 회사의 등기이사이거나 연예인, 특정분야의 전문가의 경우에는 60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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