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회사법(Companies Act 1967)에 의해 요구되는 회계 감사는 싱가포르 감사 기준(Singapore Standards on Auditing, 이하 SSA)을 준수하는 전문 회계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싱가포르 내 설립된 회사는 싱가포르 회사법 기초하여, 특정 면제 기준을충족하지 않는 경우 매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SSA는 ISCA(Institute of Singapore Chartered Accountants, 이하 ISCA)로부터 제공되는벤치마킹하기 가장 좋은 기준으로서, 양질의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ACRA(싱가포르 기업청)은 등록된 회계사들의 윤리적 요구사항을 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가장 주요한 업무는 회계사 등록, 회계사 업무 모니터링, 싱가포르 감사 퀄리티에 대한 정보 공개 등을 협력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 감사 요건
싱가포르의 경우, 법인 설립 후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이 배정되어야 합니다. 이규정에서 면제되는 유일한 경우는 감사 면제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싱가포르의 회사법에 따라, 하기의 조건을 충족할 시 소규모 회사Small company로간주되어 감사 면제 및 약식감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간, 다음 기준 중 두 가지 이상 충족하는 경우
- 매출액 총액≤ SGD10m
- 자산 규모 총액≤ SGD10m
- 전체 직원 수≤ 50
감사 면제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회사, 싱가포르법인 및 모회사 포함하여 가장 최근의 2개 회계연도 기간 상기 세 가지 조건 중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사 지연 및 미이행 시 벌금
지연 또는 미 이행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지정된 기간에 감사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싱가포르 기업 청(ACRA)에 허위 정보를 제출할 경우, 벌금 및 기타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회사법 173 A조 1항에 따르면 회사는 하기사항을 ACRA에 14일 이내로 통지해야 합니다.
- 등기이사, CEO, 감사인, 간사역으로 임명되는 자
- 선임된 등기이사, CEO, 감사인, 간사역 관련하여 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사임 또는 퇴직
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 모든 회사 임원이 기본 벌금 SGD 5,000 또는 그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감사 종류
싱가포르에서 감사는 크게 법정 감사와 임의 감사 두 가지 종류로 이루어집니다. 주로법정 감사는 외부 감사로 진행되어 매년 법률상 특정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는 주로 법인 계좌, 보고서 및 관련 기록을 확인하는 것 외에도 검토 및 오류를 찾아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해당 유형의 감사는 회사의 직원이나 감사팀의 구성원으로 고용되지 않은 사람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수반합니다. 따라서 법정 감사는 PREMIA TNC와 같은 싱가포르 회계 감사 법인의 참여가 요구됩니다. 법정 감사는 하기의 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 감사
원칙적으로 이런 감사 유형은 회사의 재무 서류 인증이 이사회나 주주에 의해서 요청된 경우 임의 감사 유형으로도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에 따라 진행될 때 법정감사로 전환됩니다. 해당 감사 유형은 싱가포르 감사 표준을 준수하는 감사인에 의해수행됩니다.
세무 감사
이는 정부 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법정 감사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회사의 이러한 확인 요청 사항을 확인하는 에이전트로서 국세청이 존재합니다.
법규 준수 평가
해당 감사 유형은 기업이 업계 내 내부 규정 또는 법률을 준수하는지 검증해야 할 때수행됩니다. 법규 준수 평가는 사업이 높은 수준의 표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합니다. 이러한 감사 유형은 주로 싱가포르의 금융 기관에 의해 요구됩니다.
운영 감사
해당 감사 유형은 내부 업무 과정과 시스템을 검토하여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합니다. 일반적으로 업계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수행됩니다. 회사는 법정 감사 외에도 하기와 같은 임의 감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부 감사
싱가포르 회사는 이사진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감사인을 임명하여 리스크 관리 평가를 하고 내부 시스템을 검토하며, 기업 통제 규정을 점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부 감사는 전반적인 사업 운영을 개선하고 횡령을 사전에 방지할 목적을가지고 있습니다.
법의학 감사
한 회사가 조사받게 되면, 해당 사건을 검토하는 당국은 주로 법의학 감사를 요구합니다. 법의학 회계사가 주로 이 감사 유형을 진행하며, 해당 감사 유형이 특정 규율을 따르지 않더라도 법원 사건에서 사용되는 증거라면 여전히 실사가 필요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횡령, 보험금 위변조, 주주 간의 분쟁에 있어 법의학 감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비즈니스 환경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현지 규율에 따라 싱가포르에 있는 모든 회사는 연례 감사 절차를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양지해야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에 있는 모든 회사는 공인 회계사의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싱가포르의 법정 감사 요건 이외에도, PREMIA TNC와 같은 외부 회계감사 법인을 통하여 각기 다른 감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싱가포르 기업청(ACRA)에서 요구하는 싱가포르 감사 기준을 보장하는 감사 서비스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사는 윤리를 준수하는 동시에 기업 상황을 고려하는 실질적인 경력을 가진 전문 기업으로, 귀사에 상황에 따른 맞춤형 자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계좌 개설 알아보기
[무단복사 및 재배포 금지] ⓒ2024 Premia TNC. All rights reserved.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사전 승인 없이 복사, 재배포, 2차 가공이 금지되며, 위반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은행 거래/ 매출/ 매입/ 일반 경비/ 유형자산/ 재고자산/ 투자자산을 파악하기 위해, 과세 기간에 해당하는 은행거래내역서, 매출, 매입 인보이스, 기타 입출금 기록, 명세표, 비용청구서, 급여기록, 매출매입 계약서 , 재고자산 목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Premiatnc
연관 게시글
비즈니스 / 컨설팅 문의하기
비즈니스 / 컨설팅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