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은 회사의 소유 지분에서 받는 이익으로 현금이나 현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기록 보관은 회계 시스템상에 발생하는 거래에 대해 기록하는 기술입니다. 회계는 정확한 기록에 철저히 의존하기 때문에 기록 보관은 회계의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배당금
일반적으로 하기 배당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 싱가포르 거주 회사(협동조합 제외)가 one-tier 법인세 시스템에 따라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법인이 납부하는 세금이 최종 세금인 경우 – 일반적인 싱가포르 법인에 해당)
- 거주자 개인이 싱가포르에서 받는 해외 원천 배당금.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개인이 싱가포르의 파트너십을 통해 해외 원천 배당금을 받는 경우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이러한 배당금에 대해 싱가포르 세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투자 신탁(REITs)으로부터의 소득 분배. 싱가포르에서 파트너십을 통해 개인이 취득하거나 REITs에서 거래,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분배금은 제외됩니다.
과세 배당금
하기의 배당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 협동조합이 지급하는 배당금
- 싱가포르에서 파트너십을 통해 개인이 취득한 해외 출처 배당금. (참고: 이러한 배당금도 특정 조건들을 충족할 경우, 세금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싱가포르에서 파트너십을 통해 개인이 취득한 부동산 투자 신탁 (REITs) 또는 REITs에서 거래,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얻은 소득 분배.
배당금 보고
배당금은 주주에게 지급 확정 및 선언된 회계연도의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해당 배당금을 선언한 법인 혹은 조직이 싱가포르 국세청에 배당금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배당 바우처에 명시한 경우 소득세 신고서에 과세 배당금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기의 경우가 아닐 경우, 개인소득세 신고서의 ‘기타 소득’ 항목에서 모든 과세 배당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세 –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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