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개인소득세: 배당금 과세 여부 총정리 (2026)

싱가포르 개인 소득 배당금

배당금은 주식(지분)을 보유한 대가로 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으로, 현금 또는 현물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배당금의 지급 주체와 수취 방식에 따라 개인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기본 원칙과 예외 케이스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당금은 싱가포르에 과세 대상인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일반적인 배당금은 개인소득세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특정 조건에서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예외 케이스”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비과세 배당금 (Non-taxable dividends)

일반적으로 다음의 배당금은 개인소득세 비과세로 분류됩니다.

(1) 싱가포르 거주 법인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one-tier corporate tax system)

싱가포르의 일반적인 거주 법인(Pte. Ltd 등)은 one-tier 법인세 시스템을 적용받습니다. 이는 법인이 이미 법인세를 납부하면, 주주가 배당금을 수취할 때 동일 소득에 대해 다시 과세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 실무 포인트

싱가포르 현지 법인의 배당금은 “개인에게 별도 과세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개인소득세 신고에서 별도 조치가 필요 없는 사례가 많습니다.

(2) 싱가포르 거주자가 해외에서 받은 배당금 (일반적인 케이스)

싱가포르 거주 개인이 해외 원천 배당금을 수취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과세되지 않는 케이스가 일반적입니다. 단, 수취 구조(파트너십 경유 여부 등)에 따라 예외가 생길 수 있어 아래 “과세 배당금” 섹션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REITs(부동산투자신탁)로부터의 분배금 (일반 개인 투자자 케이스)

REITs로부터의 분배금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통상 세무 처리가 단순한 편이지만, 파트너십을 통해 수취하거나, 거래/사업/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과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세 배당금 (Taxable dividends)

아래의 경우에는 개인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협동조합(Co-operative society)이 지급하는 배당금

싱가포르의 one-tier 법인세 시스템에 따른 일반 법인 배당금은 통상 비과세이나, 협동조합이 지급하는 배당금은 예외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파트너십(Partnership)을 통해 수취한 해외 출처 배당금

해외 원천 배당금이라 하더라도, 싱가포르에서 파트너십을 통해 수취하는 구조인 경우 과세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면세 적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케이스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3) 파트너십을 통해 수취한 REITs 분배금 또는 REITs 관련 거래/사업 소득

REITs 분배 역시 수취 경로 및 성격(투자 vs 사업/거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파트너십 경유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과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당금은 언제 소득으로 인식되나요?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주주에게 지급이 확정(선언)된 회계연도의 소득으로 인식됩니다.
(즉, 실제 수령일보다 “선언/확정” 기준으로 소득이 잡히는 경우가 있어 처리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당금 신고 방법 (개인소득세 신고)

✅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

배당 바우처(혹은 지급 안내 문서)에 배당을 지급한 법인/기관이 IRAS에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과세 배당금을 개인소득세 신고서에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 신고가 필요한 경우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인소득세 신고 시 ‘기타 소득(Other Income)’ 항목에 과세 배당금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내가 신고해야 하는지”를 배당 바우처 문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문서가 없거나 애매하면, 지급 주체/수취 구조를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당 관련 증빙/기록 보관(Record Keeping)

배당금이 비과세인 경우가 많더라도, 추후 확인 요청이나 소명 필요 상황에 대비해 기본 증빙은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록을 보관해야 하는 이유

기록 보관은 회계 시스템상 발생한 거래를 입증하고, 필요 시 소득의 성격(과세/비과세)을 설명할 근거가 됩니다. 특히 배당금이 파트너십 경유, 해외 원천, REITs 분배 등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증빙이 중요해집니다.

보관하면 좋은 서류(권장)

  • 배당 바우처(Dividend Voucher) 또는 지급 안내문
  • 투자/지분 보유 증빙(증권사 거래내역, 지분 구조 자료 등)
  • 지급 주체 정보(법인/협동조합/REITs 등)
  • 수취 경로 증빙(개인 직접 수취 vs 파트너십 경유)

보관 방식

  • 원본 서류 보관: 종이 문서/계약서/증명서류
  • 디지털 보관: PDF 스캔, 이메일 통지 보관, 클라우드 저장 등
보관 의무 기간

싱가포르 IRAS 기준으로, 사업 관련 회계 기록(Accounting records) 및 증빙 서류(Supporting documents)는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세무 리스크 관점에서는 배당금처럼 “소득 성격(과세/비과세)” 판단이 필요한 항목의 경우, 배당 바우처·증권사 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를 5년 이상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올바른 배당금/개인소득 관리가 필요하신가요?

배당금은 대체로 비과세인 경우가 많지만, 파트너십 경유 수취, 해외 원천 소득 구조, REITs 분배 성격 등에 따라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Premia TNC는 고객 상황에 맞춰 소득 성격 판단(과세/비과세), 신고 필요 여부 점검, 증빙/기록 보관 체계 정리까지 실무 관점에서 지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싱가포르 법인(Pte. Ltd)에서 받은 배당금은 개인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대부분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싱가포르 거주 법인의 배당금은 one-tier 제도에 따라 주주에게 추가 과세되지 않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싱가포르 거주 개인이 받은 해외 원천 배당금은 과세되지 않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다만 파트너십을 통해 수취하는 경우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에게는 처리 구조가 단순한 경우가 많지만, 파트너십 경유 / 거래·사업 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과세 가능성이 있어 케이스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협동조합 배당은 일반적인 싱가포르 법인의 one-tier 배당과 과세 처리 방식이 달라
개인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당금이 과세 대상인데도, 지급 주체가 IRAS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배당 바우처 상 신고 면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소득세 신고서의 Other Income 항목으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네, 실무에서는 배당 바우처 한 장으로 과세/비과세 여부, 지급 주체, 지급 연도 확인이 가능해
추후 소명 요청이 들어와도 대응이 매우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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