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미아 티엔씨 싱가포르 웨비나 – 싱가포르 회사 설립 절차 및 은행 계좌 개설

싱가포르 회사 설립 단계 제출 서류

개인주주로 설립 시, 등기이사 및 주주분의 여권사본 및 영문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본) 전달 주시면 됩니다.

법인주주로 설립 시, 상기자료 및 법인주주의 등기자료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주주의 경우

a) 여권사본

b) 영문 주민등록등본

법인주주의 경우

a) 영문 사업자등록증

b) 정관

c) 법인 등기부등본 영문본

d) 등기이사, 주주명부

e) 25% 이상 지분 가지고 있는 주주의 여권사본 및 영문 주민등록등본

f) 법인주주 대표자명

g) 법인주주 대표자 여권사본 및 영문 주민등록등본

회사 설립 완료 후 전달 받는 등기자료

법인설립 완료 후 Business Profile(법인 등기부등본 형식), Constitution (정관),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법인 설립증서)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은행 계좌개설 심사에 필요한 서류

사전에 등기이사, 주주, 은행서명권자의 KYC(Know Your Customer) 자료들이 제출되어야 하며, 싱가포르 법인이 신설법인이라 싱가포르 법인명으로 작성된 사업증빙이 없을 경우 영문 사업소개서 및 한국 내 본사의 등기서류 및 사업증빙들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상세 리스트는 문의하시면 추가 안내드립니다.

은행 인터뷰시 모든 등기이사 및 은행서명권자 방문여부

모든 은행서명권자 방문해 주셔야 하며, 등기이사 경우 당사 현지 이사 명의 서비스 이용 시 최소 1분만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방문 못하시는 등기이사 경우 여권 공증본 및 영문 주민등록등본 원본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현재 한시적으로 방문 없이 비대면 인터뷰로 진행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좋은 대안으로 싱가포르에 소재한 법인 설립을 절차를 대행하는 전문 컨설팅 업체를 지정하여 싱가포르에 직접 방문없이 모든 법인설립 절차를 효율적으로 원격 진행하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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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는 다양한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는 자유무역지대를 보유하고 있어 수많은 스타트업과 기업가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사업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여 창업자가 일주일 내에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외국인 투자자 및 사업자는 전문 비즈니스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법적 절차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등록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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