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년 중 절반 이상 싱가포르 외부 출장이 있는 경우 비거주자로 간주되나요?
싱가포르 근무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해외출장이기에 1년 중 절반이상 외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싱가포르 거주자로 간주되어 개인소득세 세금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싱가포르 거주자 법인의 비거주자 이사에 대한 급여 및 등기이사 보수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일반적으로 싱가포르 거주 기업에서 파생된 임원 보수는 소득이 싱가포르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싱가포르 내 거주자인지와 관계없이 싱가포르에서 과세됩니다. 과세 대상 소득은 현금 및 비현금성 지급을 모두 의미하며, 이에는 급여, 보너스, 이사 성과급, 제공되는 숙박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3. 싱가포르 회사로 부터 받은 배당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나요?
다음 유형의 배당금은 싱가포르에서 세금이 면제됩니다.
- 싱가포르 기업들이 주주에게 주는 배당금
- 싱가포르에서 받은 해외 배당금. (싱가포르에서 파트너십을 통해 받은 해외 원천소득 제외)
- 증권 선물법 제286조에 따라 승인된 단위 신탁 및 리츠펀드(REIT)의 소득 분배(순액 배당금 분배 제외)
4. 싱가포르에서 183일 미만 동안 체류한 직원의 경우에도 거주자로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회사에 영업 컨설턴트로 고용되어 있고, 잦은 출장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183일 미만 동안 체류한 경우에도 거주자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몇 달 동안 해외 프로젝트에 배치되어 싱가포르에서 183일 미만을 체류한다면 비거주자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싱가포르 비즈니스 관련 상세한 서비스와 정보는 PREMIA TNC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과 문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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