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조세제도는 한국 조세제도와 다른 부분들이 있으므로 베트남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세부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트남 조세제도
• 베트남의 조세 관리법은 한국의 조세제도에 비해 통일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세법을 규정하는 모든 조세의 관리에 적용되며 조세 징수 절차의 포함, 세액 확정의 방법, 신규 서류, 신고 기한에 대해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무 조사 및 세무 감사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조세 관리와 관련이 있는 주체들의 책임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징수 방법에 대한 강제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세금 유형
소득세는 개인과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법인세는 베트남에 본사를 둔 법인이 외국에서 발생한 과세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해당 기업이 외국 기업의 합작 투자회사나 전액 출자 자회사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외국인계약자세는 수취인(외국인 계약자)이 아닌 지급인이 정부에 납부하는 소득세입니다. 그러므로 본 세금은 수취인에게 지급되는 소득에서 원천징수되거나 공제됩니다. |
부가가치세는 공급의 각 단계에서 베트남 내에서 행해지는 재화 및 용역의 판매에 부과됩니다. |
특별소비세는 특정 재화의 생산이나 수입, 특정 서비스의 제공에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
천연자원세는 석유, 광물, 천연가스, 임산물, 천연수 등을 포함한 베트남의 천연자원을 이용하는 산업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비농업 용지 사용세(Non-agricultural land use Taxes): 주택과 아파트의 소유자는 비농업 용지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세를 부과합니다. |
환경보호세: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특정 재화의 생산과 수입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환경보호세의 적용대상으로는 주로 석유와 석탄이 있습니다. |
관세: 세율의 잦은 변동으로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하며 수입관세율은 일반세율, 특혜관세율, 특별우대관세율의 3가지로 분류됩니다. 수출 관세는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부과되며, 기본적으로 모래, 석회석, 대리석, 화강암, 철광석, 원유, 임산물, 고철 등 천연자원에 부과됩니다. |
수수료: 영업 요금(business license tax), 등록 가능한 자산의 양도 시 발생하는 등록세 등 기타 수수료 혹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
베트남 세목별 요약
베트남 부가가치세 및 개인소득세율
세금 종류 | 일반 및 세율 | 내용 | 마감 |
부가가치세 (VAT) | 0%: 수출 상품 및 서비스; 국제 운송 5%: 필수 상품 및 서비스; 정수; 교과; 서적; 미가공 식품; 약과 의료 장치 등 10%: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요율 VAT 면제 | 월 부가세 신고는 익월 20일까지 납부됨, 전년도 매출이 VND500억을 초과하지 않는 납세자는 분기별 VAT 신고 및 분기 말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가 허용됨 기업의 경우 분기별 VAT 신고가 자동으로 설정됨 | 해당 없음 |
개인소득세 (PIT) | 10%: 거주자 20%: 비거주자 | 월 부가세 신고는 익월 20일까지 납부됨, 분기별 VAT 신고 및 납부는 분기 종료 다음 F30달 말일까지 | 해마다 |
베트남 법인세 및 외국인 계약자 원천징수세
세금 종류 | 일반 및 세율 | 내용 | 마감 |
법인세 (CIT) | 일반: 세전 이익의 20% | – 추정 법인세는 분기별로 계산하여 납부해야 하며, 총 4분기에 연간 결산액의 80% 이상을 납부하고 익년 3월 30일 이전에 납부해야 함 | 연간 최종 법인세 환급, 계산 및 납부해야 할 법인세 잔액 (있는 경우)은 송금은행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네 번째 달 말일까지 완료되어야 함 |
석유 및 가스 및 기타 추출을 특수 산업, 32%~50%도 다양할 수 있음 | |||
일부 공제되지 않는 비용에는 2,000달러 이상의 지불이 포함됨 | |||
현금에 의한 베트남동 (VND), 사업에 사용되지 않거나 문서화가 충분하지 않은 고정 자산의 감가상각, 그 외 계약에 기초하지 않은 금액, 집단 지급, 노동 협약이나 회사의 재정 정책 | |||
외국인 계약자원천징수세 (FCWT) | 베트남에 고정 사업장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 비즈니스 조직 | – 발생 시 (결제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10일 이내) | 외국인계약자 세금코드 마감 시 |
(i) 계약을 통해 베트남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어야 함 | |||
(ii) 베트남 당사자와 체결하거나, 베트남에서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VAT가 적용되며 0.1%~10%까지의 법인세율 (CIT), VAT 세율 3%~5%, 일부 항목 면제도 있음 |
[무단복사 및 재배포 금지] ⓒ2024 Premia TNC. All rights reserved.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사전 승인 없이 복사, 재배포, 2차 가공이 금지되며, 위반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신규 베트남 법인의 기업등록증 및 투자등록증 공증분
– 투자자의 위임장(직접 방문 하지 않을 경우)
– 베트남 법인 대표(법인장)의 여권
– 베트남 법인 직인
법인 설립 투자 신청 서류 납부 시 반드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가 같이 납부 되어야 됩니다. 베트남 법인 설립 이전에 계약이 진행 되므로 일반적으로 투자자측의 본사 또는 개인이 먼저 임대차 계약을 진행 하고 법인 설립 이후에 계약서 내용을 베트남 신규 법인과의 임대차 계약으로 수정 합니다.
비즈니스 / 컨설팅 문의하기
비즈니스 / 컨설팅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