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법무법인을 통해 법인 설립을 완료한 후, 대부분의 한국 기업이 간과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설립 이후의 회계/세무 실무 절차‘입니다. 설립 완료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운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국 투자자를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 실무 팁
베트남 세무 코드 등록
베트남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자동으로 세무 코드(Tax Code)가 부여됩니다. 하지만 이 코드가 바로 실무에 사용 가능한 상태는 아닙니다. 세무서에 이 코드가 등록되어 실제 ‘활성화‘되어야만 세금 신고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 설립 초기부터 Invoice 발행 계획이 없다 해도 미리 등록을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자 세금계산서 등록
전자 세금계산서는 베트남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모든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비용 인정 및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립 직후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양식을 등록하고 국세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을 빠르게 진행하지 않으면 정식 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고, 추후 회계감사에서 비용 불인정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챙겨야 할 단계입니다.
회계연도 설정 및 회계책임자 등록
설립 후 첫 회계연도는 별도 신청이 없다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자동 설정됩니다.
다만 법인 설립일이 연중 중간이라면, 회계연도를 조정하는 것이 향후 연차 보고와 감사 준비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바로 회계책임자(Kế toán trưởng) 등록입니다. 베트남은 법인에 책임 회계인을 지정해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회계 시스템 구축 및 회계/세무 파트너 선정
처음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라면, 베트남 회계기준(VAS)과 실무 프로세스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 초기에 현지 경험이 풍부한 회계법인이나 세무 대리인과 협력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단순한 신고 대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연말정산, 세무감사, 환급, 비용처리 전략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파트너십입니다.
📌 한국식 회계 방식 그대로 운영하다가 연말에 한꺼번에 조정하면 비용·시간 폭발 → 초기에 구조 설정이 훨씬 효율적
연간감사(Audit) & 재무제표 제출
- FDI 기업은 매년 외부 회계감사 필수
- 제출처: 세무청 + 통계청 + 투자국/기획투자부(DPI/DOF)
- 통상 다음해 3월 말까지 마감
📌 12월에 맞추지 말고 10~11월부터 감사 준비 시작해야 자료 수집 수월합니다.
투자 자본금 납입(import of Capital)
- ERC에 기재된 기한 내 투자자본금 100% 납입 필수
- 기한 미준수 → 벌금 + 자본금 증액/변경 시 투자국 승인 어려움
⚠️ 한국 투자자 실수 Top 1
“법인만 먼저 만들고 자본금은 나중에 넣자” → 기한 넘겨 과태료 발생 사례 다수
연 1회 투자보고서 제출
- FDI 기업의 법정 의무
- 지연 또는 누락 시 세무조사 리스크 높아짐
정기 세금신고 체계 수립
세목 | 신고 주기 |
VAT (부가가치세) | 월 또는 분기 |
CIT (법인세) | 연 1회 정산 + 분기별 잠정 납부 |
PIT (근로소득세) | 월/분기 신고 + 연말정산 |
Social Insurance(4대보험) | 매월 신고 & 납부 |
⚠️ 직원 급여 지급 후 PIT 신고 누락 시 높은 과태료 추징 발생 가능합니다.
기타 행정 신고 및 노무 절차
회계 및 세무 외에도 설립 초기에는 다양한 행정 신고와 노무 절차를 챙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고용 시에는 노동계약서 체결, 사회보험 및 건강보험 등록, 근로자 명단 신고 등이 필수이며, 외국인 직원을 채용할 경우 노동허가서 및 외국인용 세무 코드 등록도 별도로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특히 누락되기 쉬운 항목들이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베트남 회계/세무 서비스 안내
베트남은 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이지만, 세무·회계 시스템만 제대로 갖추면 리스크 없이 안정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처음 구조만 잘 잡아두면 이후 운영은 매우 수월해집니다.
설립 후 3개월~1년이 골든타임이며, 이 기간에 시스템·인보이스·회계 프로세스를 정리하면 문제 90% 예방 가능합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베트남은 법인설립 → 회계 세팅 → 세무 신고 → Payroll → 감사까지 One-Stop 지원이 가능합니다.
회계감사는 꼭 해야 하나요?
FDI 기업은 의무입니다. 미제출 시 벌금 또는 후속 인허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직원 월급을 지급하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실제 근무지가 베트남이면 베트남 PIT 신고 대상입니다.
자본금은 꼭 다 넣어야 하나요?
네. ERC 납입 기한 내 100% 출자 필수입니다.
비용 처리를 위해 꼭 VAT Invoice가 필요한가요?
대부분 비용은 VAT Invoice 있어야 비용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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