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원천징수세란 무엇인가요?
말레이시아 원천징수세 : 비거주 개인 또는 단체에게 지급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지칭합니다.
지급인은 수취인(비거주자)에 지급하는 대금에서 세금을 원천 징수하여 말레이시아 국세청(IRB)에 납부합니다.
원천징수는 정부의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취인’은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비거주 개인 또는 개인 이외의 모든 비거주 단체를 의미하며, 이는 외국 법인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대금 및 정부 기관과 말레이시아 회사 등이 비거주인 수취인에게 송금하는 모든 지급액이 포함됩니다.
말레이시아 원천 소득에 대한 세금 처리
말레이시아에서 일하는 특정 비거주자 외국인은 입국 전 원천징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말레이시아에서 일하는 예술가, 운동선수, 음악인 및 라디오 방송인을 포함한 비거주자 대중연예인이 있습니다.
비거주 대중연예인들은 1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며 말레이시아 이민국으로부터 입국 허가를 받기 전에 해당 연예인의 스폰서는 15%의 원천징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말레이시아 국세청 해외 원천 소득 과세 지침 발표
말레이시아 국세청은 해외 원천 소득에 대해 과세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소득세법 제3조는 해외 원천 소득의 과세 지침을 제공하며, 해외원천소득은 말레이시아 이외의 국가에서 발생한 수익과 말레이시아 거주자가 말레이시아 외의 국가에서 얻은 소득(해외 자본 이득 포함)이 포함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말레이시아 거주자(개인 및 법인)가 말레이시아에서 취득한 해외 원천 소득(FSI)에는 3% 세율이 적용됐으며 2022년 7월 1일 이후 취득한 소득에는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최근 말레이시아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일부 말레이시아 거주자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면세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납세자가 소득세 면제 자격과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외 원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겠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법은 말레이시아 정부의 지속 가능한 수입을 보장하고 국제 조세 모범 사례를 준수, 기업과 개인의 탈세, 조세 회피 등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개정된 법을 통해 정부는 의료, 교육, 복지 혜택과 같은 공공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세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원천징수세율
소득세법 1967(ITA)에 따르면 비거주 개인이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하기의 소득(비거주자 대중 연예인의 소득 제외)을 취득할 경우, 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급인은 수취인에게 지급하는 대금에서 세금을 원천 징수하여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세청에게 납부해야 하며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 유형 | 원천징수 세율 |
계약 대금 | 10% + 총 결제 금액의 3% |
이자 | 총 소득의 15% |
특허권(로열티) | 총 소득의 10% |
대중 연예인 | 총 소득의 15% |
특수 유형 소득 | 총 소득의 10% |
기타 소득 | 총 소득의 10% |
말레이시아 원천징수세,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말레이시아 원천징수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원천징수세법이 적용되는 대금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상기 테이블에 명시된 세율에 따라 의무적으로 세금을 공제하고 납세해야 합니다.
말레이시아에 고용되어 있지 않고 말레이시아에 사업체를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에도 발생한 소득에 대해 원천 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기의 경우 대금 지급 시 원천징수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 비거주자 수취인
- 비거주자 수취인이 용역 대금을 수령하거나 상기 테이블 항목의 대금 수령 시.
- 비거주자 수취인이 말레이시아에 사업체가 없는 경우
말레이시아 세금 공제 및 납세 미 이행 시
말레이시아 원천징수세 미납 시 패널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 공제 또는 미 납부로 인해 발생한 미납된 원천징수세에 대해서는 미납분의 10%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과태료에 대한 이자 역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세금 납부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자가 규정된 세율에 맞추어 원천징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공제 여부와 관계없이)[JS1]
- 납세자가 원천 징수 후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 납세자가 원천징수세 미납으로 부과된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납세자가 원천징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납세자가 세금 신고 기한까지 원천징수세 및 과태료를 정산하지 못한 경우,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구하는 경우 S113(2) 조항에 따라 부정확한 신고에 대해 추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세청장은 특정 과태료에 대한 면제 권한이 있습니다.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량에 따라 과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만약 면제에 대한 금액이 납부될 경우 국세청장은 이를 환급해야 합니다.
말레이시아 이중과세방지협약
말레이시아 이중과세방지협약은 말레이시아와 다른 국가 간에 체결된 조약입니다. 이 협약은 수익과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협약 된 국가와 그 세율에 대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 원천징수 세율 | ||
이자 | 특허권(로열티) | 기술 수수료 | |
알바니아 | 10% 또는 0% | 10% | 10% |
호주 | 15% 또는 0% | 10% | 0% |
오스트리아 | 15% 또는 0% | 10% | 10% |
바레인 | 5% 또는 0% | 8% | 10% |
방글라데시 | 15% 또는 0% | 10% 또는 0% | 10% |
벨기에 | 10%, 15% 또는 0% | 10% | 10% |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 | 10% 또는 0% | 8% | 10% |
브루나이 | 10% 또는 0% | 10% | 10% |
캄보디아 | 10% 또는 0% | 10% | 10% |
캐나다 | 15% 또는 0% | 10% 또는 0% | 10% |
칠레 | 15% | 10% | 5% |
중국 | 10% 또는 0% | 10% | 10% |
크로아티아 | 10% 또는 0% | 10% | 10% |
체코 | 12% 또는 0% | 10% | 10% |
덴마크 | 15% | 10% | 10% |
이집트 | 15% 또는 0% | 10% | 10% |
피지 | 15% 또는 0% | 10% | 10% |
핀란드 | 15% 또는 0% | 10% 또는 0% | 10% |
프랑스 | 15% 또는 0% | 10% 또는 0% | 10% |
독일 | 10% 또는 0% | 7% | 7% |
홍콩 | 10% 또는 0% | 8% | 5% |
헝가리 | 15% 또는 0% | 10% | 10% |
인도 | 10% 또는 0% | 10% | 10% |
인도네시아 | 10% 또는 0% | 10% | 10% |
이란 | 15% 또는 0% | 10% | 10% |
아일랜드 | 10% 또는 0% | 8% | 10% |
이탈리아 | 15% 또는 0% | 10% 또는 0% | 10% |
일본 | 10% 또는 0% | 10% | 10% |
오르단 | 15% 또는 0% | 10% 또는 0% | 10% |
카자흐스탄 | 10% 또는 0% | 10% | 10% |
대한민국 | 15% 또는 0% | 10% 또는 0% | 10% |
쿠웨이트 | 10% 또는 0% | 10% | 10% |
키르기스 | 10% 또는 0% | 10% | 10% |
라오스 | 10% 또는 0% | 10% | 10% |
레바논 | 10% 또는 0% | 8% | 10% |
룩셈부르크 | 10% 또는 0% | 8% | 8% |
몰타 | 15% 또는 0% | 10% | 10% |
모리셔스 | 15% 또는 0% | 10% | 10% |
몽골 | 10% 또는 0% | 10% | 10% |
모로코 | 10% 또는 0% | 10% | 10% |
미얀마 | 10% 또는 0% | 10% | 10% |
나미비아 | 10% 또는 0% | 5% | 5% |
네덜란드 | 15% 또는 0% | 8% 또는 0% | 8% |
뉴질랜드 | 15% 또는 0% | 10% 또는 0% | 10% |
노르웨이 | 15% 또는 0% | 10% 또는 0% | 10% |
파키스탄 | 15% 또는 0% | 10% 또는 0% | 10% |
파푸아뉴기니 | 15% 또는 0% | 10% | 10% |
필리핀 | 15% 또는 0% | 10% 또는 0% | 10% |
폴란드 | 15% 또는 0% | 10% 또는 0% | 10% |
폴란드 (신)1 | 10% 또는 0% | 8% | 8% |
카타르 | 5% 또는 0% | 8% | 8% |
루마니아 | 15% 또는 0% | 10% 또는 0% | 10% |
러시아 | 15% 또는 0% | 10% 또는 0% | 10% |
산마리노 | 10% 또는 0% | 10% | 10% |
사우디아라비아 | 5% 또는 0% | 8% | 8% |
세네갈 | 10% 또는 0% | 10% | 10% |
세이쉘 공화국 | 10% 또는 0% | 1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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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원천징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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