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사업 진출을 위한 법인 설립 (2024 New)

말레이시아 사업 진출을 위한 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

말레이시아는 간소한 설립 절차, 비교적 낮은 법인세율,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한 다양한 규제 완화 정책,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의 숙련된 노동자, 산업 단지의 발달뿐만 아니라 기업 친화적인 환경과 우수한 인프라 기반 및 서비스 등의 다양한 장점으로 인해 전 세계 투자자들이 말레이시아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법인 설립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 사업 진출을 위한 말레이시아 현지 법인 설립

말레이시아 현지 법인 설립을 마음먹었다면, 어떤 형태의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을 것 입니다. 사업 확장을 위한 말레이시아 진출 형태 및 말레이시아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법인의 말레이시아 진출 형태

  • 말레이시아 법인(Limited Company)
  • 말레이시아 지사(Branch)
  • 말레이시아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말레이시아 법인(Limited Company)

말레이시아의 현지 독립법인으로 한국의 일반 주식회사와 유사한 형태의 회사입니다. 주주 수가 50인을 초과할 수 없고, 주식 및 사채 공모 및 예금 공모도 금지됩니다. 또한,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식 양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지사(Branch)

본사에 소속된 형태로 본사와 동일 업종으로 제한되며 법적 책임이 모회사로 확장되는 형태입니다. 지사는 외국 회사로 간주하며, 지사 설립 등록 시 모회사의 자본금 규모에 따라 Stamp duty를 내야 합니다.

말레이시아 연락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

연락 사무소는 본사에 소속된 형태로 회계나 감사의 의무가 없는 회사 설립 시 가장 단순한 형태입니다. 연락 사무소 명의로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한국 본사를 대신해서 사전 시장조사 및 판촉을 위한 제한적인 업무 활동만이 가능합니다.

말레이시아 법인 설립 기본 조건

a.   특정 업종에 따라 최소 1인 이상의 현지 등기이사 임명 필요하며, 최소 1인 이상의 등기이사가 말레이시아에 상주해야함

b.   최소 1인 이상의 개인 혹은 법인 주주 (개인의 경우 국적 제한 없으며, 18세 이상의 개인 / 해외법인이 100% 지분 소유 가능)

c.   최소 자본금 주주당 MYR1.00

d.   말레이시아 내 현지 등록주소지 필수 (사무실을 두지 않을 경우 회사 간사역의 주소지를 회사의 주소지로 등록 가능)

e.   모든 법인은 회사 간사 임명해야 하며, 회사 간사는 말레이시아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여야 함

* 설립 시 전문성 있고 올바른 현지 진출 파트너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말레이시아 현지 법인 설립을 위한 절차

• 법인명 신청
모든 법인은 차별화되고 쉽게 찾을 수 있는 법인명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첫 번째 단계로 선호하는 법인명을 선택하고 기업등록국(SSM) 또는 기업위원회(CCM)에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법인 설립
기업등록국(SSM)에 등기이사, 주주, 현지 등록주소지 등의 세부 정보를 포함한 법인 정보 제출 후, 기업등록국(SSM)으로부터 승인이 완료되면 법인 설립 절차가 완료됩니다.

말레이시아 현지 법인 설립 완료 후, 수령할 등기자료

법인등기자료

•    Application of Registration of Company(Section 14) 법인 등기신청서
•    Notification Appointment of the First Secretary(Section 58 & 236(2)) 첫 간사역 임명서
•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COI)(Section 17) 법인 설립증서

해외 직접 투자 신고

•    한국의 외국환관리법에 의거 한국의 국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외국 법인 설립 혹은 지분 취득을 하셨을 경우 신고 필요

•    신고 시점은 말레이시아 법인의 자본금 송금 전에 사전 신고 접수가 되어야 하며, 미신고 시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외환 송금 및 입금 관련 제재 가능

•    한국 내 회계사, 세무사 혹은 한국 주거래 은행 해외직접투자팀에 상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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