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 법인 회계 및 세무 보고 사항 한눈에 보기

두바이 법인 회계 및 세무보고

두바이 법인 세무 운영의 핵심

두바이에서는 결산, 외부감사, 세금 신고, 라이선스 갱신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업무 흐름입니다.

두바이 법인 회계 흐름

두바이 상법매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외부감사를 받도록 요구하며, 세법은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요구합니다. 게다가 프리존은 감사보고서 제출을 라이선스 갱신 요건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일정이 한 단계라도 지연되면 프리존은 라이선스 갱신에 차질이 생기고, 본토도 세무·행정 리스크가 커질 수 있기에 일정 및 법인 운영 관리를 위해 이번 글을 통해 두바이 법인 운영을 위한 회계 및 세무 업무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두바이 회계의 특이점 및 주의사항 3가지

  • 다통화 환경: 실제 영업에 사용하는 통화와 보고에 사용하는 통화가 다를 수 있어, 환율 적용 기준과 환산 방식의 일관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실무적으로 환율 기준일·평가 방법·재평가 주기를 사전에 정해 일관되게 적용하셔야 합니다. 외화 매출·비용·대여·차입 등은 실현손익과 평가손익을 구분해 기록하시고, 장기 외화채권·채무는 기말환율 재평가와 현금흐름 계획을 함께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적격 프리존: 만약, 프리존 법인 중 적격 프리존 법인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장부 단계에서부터 수입을 적격과 비적격으로 명확히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적격법인이 0% 세율 혜택을 유지하려면 비적격 수입이 전체 매출의 5% 또는 500만 AED 중 더 낮은 금액을 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며, 회계 처리 단계에서부터 별도 계정으로 기록해 두면 연말에 조건 충족 여부를 손쉽게 판단할 수 있고, 세무조정이나 외부감사 시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관련 기록: 마지막으로 부동산 관련 기록은 최대 15년 보관하셔야 한다는 점을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취득·건설·개발·임대와 관련된 계약서, 인허가, 청구서·영수증, 공사 진행 자료, 감가상각 근거 등은 15년 보존이 원칙입니다. 일반 회계·세무 자료가 보통 5년 보관인 것과 대비해 기간이 훨씬 길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실무적으로는 부동산 전용 폴더를 별도로 두고, 프로젝트/자산별로 문서를 분류·버전관리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회계 외부감사와 관련해, 둘 이상의 UAE 거주 법인을 하나의 납세자로 묶어 신고·납부하는 세무그룹(Tax Group)에 해당되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프리존 법인은 라이선스 갱신 단계에서 감사보고서 제출이 필수 서류로 요구됩니다.

 

이에 비해 세무그룹에 속하지 않는 본토 법인은 정기 제출 의무는 없고, 작성·보관 의무만 부여됩니다. 다만 이를 가볍게 보아 재무제표·감사보고서·증빙을 적정하게 보관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대응 실패, 행정 제재, 계약·분쟁 시 불리 등 운영·세무·법무 리스크가 동시에 커질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두바이 법인 세무 보고 사항

두바이 법인은 과세기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는 두바이 세무국(Federal Tax Authority, FTA) 포털을 통해 전자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세율은 0%와 9% 이원 구조입니다. 과세소득 375,000 AED까지는 0%,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9%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두바이 내 모든 법인은 기본적으로 9% 세율 체계에 속하게 됩니다.

다만, 프리존 법인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적격 프리존 법인은 일부 소득에 대해 0%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프리존 내에서 수행하는 적격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비적격 소득이나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은 일반세율 9%가 적용됩니다.

적격 두바이 프리존 법인(QFZP)으로 분류되기 위한 조건

  1. 프리존 내 실질적 존재: 사무공간, 인력, 운영활동이 실제로 존재해야 함
  2. 적격 활동 수행: 물류, 제조, 재보험, 지식재산 관리, 특정 서비스 등 규정된 활동
  3. 비적격 소득 제한: 총 매출의 5% 또는 500만 AED 중 더 낮은 값 이하일 것 (디 미니미스 규칙)
  4. 감사된 재무제표 유지: 매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함
  5. 두바이 세무국 규정 준수: 법인세 등록, 신고, 기록보존 등 의무 이행

두바이의 부가가치세

두바이 부가가치세는 2018년 1월 1일에 도입되어 기본 세율 5%가 적용됩니다. 연 매출이 375,000 AED를 넘으면 반드시 두바이 세무국에 사업자를 등록하고 부가가치세 등록번호인 TRN (Tax Registration Number)를 발급받아야 하고, 연간 매출이 187,500 AED 이상 375,000 AED 미만일 경우,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거주자라도 과세 거래를 하면 금액과 무관하게 등록 대상이 되므로, 거래 개시 전 등록 여부를 먼저 점검하셔야 합니다. 등록 후에는 FTA가 지정한 주기에 따라 일반적으로 분기별, 연 매출이 1억 5천만 AED 이상이면 월별로 신고·납부를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과세기간 종료 후 28일 이내가 신고·납부 기한이므로, 매출·매입 증빙 정리와 자금 일정을 미리 맞춰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두바이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행해야 할 회계 및 세법상의 의무가 있으며, 각 의무에는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사업 운영과 회계·세무 업무가 긴밀히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일정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프레미아 티엔씨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글을 통해 두바이 법인 운영과 관련하여 회계 및 세무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프레미아 티엔씨의 전문가팀은 풍부한 경험 및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두바이에서 최고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당사는 법인 설립 및 운영 컨설팅뿐만 아니라, 회계, 세무, 비자 등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면 당사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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