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거주자라면 매년 5월 작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만 재정부는 2023년부터 종합소득세 항목 일부를 조정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본문을 통해 어떠한 항목들이 조정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준) 대만 종합소득세 조정 항목
(단위 : NTD)
조정항목 | 2021년도 소득 (2022년 5월 종소세 신고) | 2022년도 소득 (2023년 5월 종소세 신고) | |
면세액 | 일반 | 인당 88,000 | 인당 92,000 |
만 70세 이상* | 인당 132,000 | 인당 138,000 | |
표준공제액 | 미혼 | 120,000 | 124,000 |
기혼 | 240,000 | 248,000 | |
급여소득 특별 공제액 | 인당 200,000 | 인당 207,000 | |
심신장애 특별 공제액 | 인당 200,000 | 인당 207,000 |
*만 70세 이상 = 납세의무자, 배우자, 부양 직계 존속
2021년도 소득 (2022년 5월 종소세 신고) | 2022년도 소득 (2023년 5월 종소세 신고) | 누진 공제 (2022년도 소득) | ||
소득세율 | 5% | 0-540,000 | 0-560,000 | – |
12% | 540,001-1,210,000 | 560,001-1,260,000 | 39,200 | |
20% | 1,210,001-2,420,000 | 1,260,001-2,520,000 | 140,000 | |
30% | 2,420,001-4,530,000 | 2,520,001-4,720,000 | 392,000 | |
40% | 4,530,001 이상 | 4,720,001 이상 | 864,000 |
대만 소득세법 제5조 제1,3항 및 제5조의1, 제14조 제14항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대비 3% 이상 상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면세액, 표준공제액, 급여소득 특별 공제액, 심신장애 특별 공제액이 그에 따라 조정됩니다.
종합소득세 면세액, 소득세율 및 퇴직소득 고정 비과세 금액이 조정된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2022년에 적용한 평균 소비자물가지수와 2017년도를 비교하면 4.17%가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 2월 7일 소득세법 제17조 개정에 따라 표준공제액, 급여소득 특별 공제액, 심신장애 특별 공제액 3가지 항목의 금액 또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 정도에 따라 조정됩니다. 2022년 평균 소비자물가지수(2021년 조정기준시점)는 2018년 적용 지수 대비 3.35% 상승하여 모두 조정기준에 도달하였고, 이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종합소득세 공제액 및 소득세율 조정은 시민의 실제 납세 능력을 반영하고,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특수목적의 법률 개정에 따른 세액 감면과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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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소득세율 – 개인소득세율, 법인소득세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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