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유급휴가 피고용자 급여 비용 공제 규정
지속되는 코로나 19로 인해 회사는 피고용자의 확진 여부와는 무관하게 규정에 따라 출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정부 규정 혹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유급휴가 처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급여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만 정부는 다음의 경우 지급한 급여 비용을 이중으로 당해연도 법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 방역 가족 돌봄 휴가 기간 (2023년 6월 30일까지 적용)
- 백신 휴가 기간 (2023년 4월 30일부터 적용)
고용주는 재택 치료, 지정 시설 또는 병원 입원을 통한 “격리 치료”를 위해 신청한 휴가 기간 동안 해당 급여 비용이 근로기준법 또는 고용주-근로자 계약 급여 부분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당해 연도 소득세 신고가 아직 확인 및 결정되지 않은 한 해당 급여 비용의 이중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만 코로나 19 유급휴가 피고용자 급여 비용 공제 예시
예를 들어, 월 급여 NTD 50,000를 받는 직원 A는 2023년 6월 1일부터 15일까지 방역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했으며, 이 기간동안 회사는 A에게 NTD 25,000을 급여로 지급하였습니다.
2023년 귀속 법인 소득세 산정 시, 회사는 A에게 준 휴가동안의 급여 NTD 25,000의 두 배인 NTD 50,000를 급여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국세국은 확진 직원에게 상기 급여 비용을 지급한 연도에 대해 법인소득세 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고용주는 2023년 귀속 법인 소득세 기한인 2024년 5월 31일 이전에 급여 금액 증빙, 급여 명세서, 휴가 관련 서류(예: 보건 당국이 발행한 코로나19 지정 시설 격리 통지서 또는 요양 격리 통지서), 휴가 신청서 또는 기타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정해진 양식으로 신고할 수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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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회사가 피고용자의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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