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의 세금 징수는 “법규범” 원칙과 “법에 의한 과세의 원칙”에 기초하여 법으로 규제되어야 합니다. 세금 징수 절차는 절차 통일을 위해 세금징수법에 근거하며, 세금징수 절차 투명성, “법규범” 원칙 시행 보장, 국민의 권익보호 및 행정 실효성 제고를 위해 납세자권익보호법(2017년 12월 28일 시행)과 행정절차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모든 세금은 국세국(국세) 또는 특별 지자체, 시, 군의 세금징수국(지방세)에서 징수합니다. 재정부는 조세징수 문제, 세법 및 규정 결정안 배포, 수입 및 지출 지정 등을 중앙 처리하는 최상위 관리기관입니다.
대만은 경제 정세의 발전에 따른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세제 개혁을 시행해왔습니다.
예시:
대만 과세 환경 경쟁력 제고를 위해
▶ 1998년, 과세 귀속 방식 시행
▶ 2009년, 이월 결손금 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2011년 이후 해운업에 대한 톤세 부과
경제 정세의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요구뿐만 아니라 조세 공정성 유지를 위해
▶ 2005년, 이전가격평가규칙 발표
▶ 2006년, 최저한세 시행
▶ 2010년, 산업 발전 법규를 대체하기 위한 산업기술혁신법 공포
▶ 2011년, 과소자본방지세제 시행
▶ 2011년, 특별 선정 정부세법 시행
▶ 2015년, 배당금에 대한 과세는 완전 귀속 방식에서 부분 귀속 방식로 변경되었습니다.
▶ 2016년, 주택 및 토지 거래에 대한 소득세 시행
▶ 2018년, 배당에 대한 부분 귀속 세제 방식을 폐지함으로써 새로운 배당세액 제도 시행
국경 간 거래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및 국제 무역 촉진을 위해
▶ 대만 정부는 35개 국가와 이중과세방지 조세협정 및 13개국과 국제 운송 소득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 “양안 해상운송협정 및 항공운송 부가협정에 따른 비과세 관리 규정”이 공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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