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조세제도 소개

대만 조세제도 소개

대만에서의 세금 징수는 “법규범” 원칙과 “법에 의한 과세의 원칙”에 기초하여 법으로 규제되어야 합니다. 세금 징수 절차는 절차 통일을 위해 세금징수법에 근거하며, 세금징수 절차 투명성, “법규범” 원칙 시행 보장, 국민의 권익보호 및 행정 실효성 제고를 위해 납세자권익보호법(2017년 12월 28일 시행)과 행정절차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모든 세금은 국세국(국세) 또는 특별 지자체, 시, 군의 세금징수국(지방세)에서 징수합니다. 재정부는 조세징수 문제, 세법 및 규정 결정안 배포, 수입 및 지출 지정 등을 중앙 처리하는 최상위 관리기관입니다.

대만은 경제 정세의 발전에 따른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세제 개혁을 시행해왔습니다.

예시:

대만 과세 환경 경쟁력 제고를 위해

1998년, 과세 귀속 방식 시행

2009년, 이월 결손금 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2011년 이후 해운업에 대한 톤세 부과

경제 정세의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요구뿐만 아니라 조세 공정성 유지를 위해

2005년, 이전가격평가규칙 발표

2006년, 최저한세 시행

2010년, 산업 발전 법규를 대체하기 위한 산업기술혁신법 공포

2011년, 과소자본방지세제 시행

2011년, 특별 선정 정부세법 시행

2015년, 배당금에 대한 과세는 완전 귀속 방식에서 부분 귀속 방식로 변경되었습니다.

2016년, 주택 및 토지 거래에 대한 소득세 시행

2018년, 배당에 대한 부분 귀속 세제 방식을 폐지함으로써 새로운 배당세액 제도 시행

국경 간 거래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및 국제 무역 촉진을 위해

대만 정부는 35개 국가와 이중과세방지 조세협정 및 13개국과 국제 운송 소득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 “양안 해상운송협정 및 항공운송 부가협정에 따른 비과세 관리 규정”이 공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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