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접대비 공제 한도액

대만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접대비’는 기업의 세금 최적화에 있어 중요한 항목임과 동시에, 공제 한도 규정으로 인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정확한 규정 이해 없이 처리할 경우 예기치 못한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리기업이 지출한 접대비는 세법 상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때에만 접대비로 인정됩니다.

대만 접대비 공제 한도 금액은 아래 명시된 기준을 초과하여 비용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 핵심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기업 재무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본문에서는 연간 순매입액, 순매출액, 순운송수입, 그리고 매출총이익(서비스 및 신용업 분야)을 기준으로 한 접대비 공제 한도액을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대만 접대비 공제 한도

매입액 기준

구분 (연간 순매입액)일반기업 접대비 공제 한도청색신고서 사용 기업 접대비 공제 한도
NTD 3천만 이하순매입액의 0.15% 이하순매입액의 0.2% 이하
NTD 3천만 초과 ~ NTD 1억 5천만 이하초과분에 대해 순매입액의 0.1% 이하초과분에 대해 순매입액의 0.15% 이하
NTD 1억 5천만 초과 ~ NTD 6억 이하초과분에 대해 순매입액의 0.05% 이하초과분에 대해 순매입액의 0.1% 이하
NTD 6억 초과초과분에 대해 순매입액의 0.025% 이하초과분에 대해 순매입액의 0.05% 이하

매출액 기준

구분 (연간 순매출액)일반기업 접대비 공제 한도청색신고서 사용 기업 접대비 공제 한도
NTD 3천만 이하순매출액의 0.45% 이하순매출액의 0.6% 이하
NTD 3천만 초과 ~ NTD 1억 5천만 이하초과분에 대해 순매출액의 0.3% 이하초과분에 대해 순매출액의 0.4% 이하
NTD 1억 5천만 초과 ~ NTD 6억 이하초과분에 대해 순매출액의 0.2% 이하초과분에 대해 순매출액의 0.3% 이하
NTD 6억 초과초과분에 대해 순매출액의 0.1% 이하초과분에 대해 순매출액의 0.15% 이하

*청색신고서(Blue Return, 藍色申報書): 결손금 공제 시 사용되는 법인세 신고서입니다.

업종별 공제 한도액

운송업

구분 (연간 순운송수입)일반기업 접대비 공제 한도청색신고서 사용 기업 접대비 공제 한도
NTD 3천만 이하순운송수입의 0.6% 이하순운송수입의 0.7% 이하
NTD 3천만 초과 ~ NTD 1억 5천만 이하초과분에 대해 순운송수입의 0.5% 이하초과분에 대해 순운송수입의 0.6% 이하
NTD 1억 5천만 초과초과분에 대해 순운송수입의 0.4% 이하초과분에 대해 순운송수입의 0.5% 이하

숙박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포함한 서비스 및 신용업

구분 (연간 매출총이익)일반기업 접대비 공제 한도청색신고서 사용 기업 접대비 공제 한도
NTD 9백만 이하매출총이익의 1% 이하매출총이익의 1.2% 이하
NTD 9백만 초과 ~ NTD 4천 5백만 이하초과분에 대해 매출총이익의 0.6% 이하초과분에 대해 매출총이익의 0.8% 이하
NTD 4천 5백만 초과초과분에 대해 매출총이익의 0.4% 이하초과분에 대해 매출총이익의 0.6% 이하

보험업

보험업은 제4항 규정을 적용하며, 매출총이익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재물보험의 경우 연간 보험료, 보험 수입 및 기타 수입에서 보험료 지출을 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생명보험의 경우 연간 보험 수입 및 기타 수입에서 책임준비금을 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영화 상영업

연간 티켓의 총 판매수입을 매출로 정하고, 영화 구매 비용과 영화 배급사에게 지불한 수수료를 매입으로 간주하여, 각각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수출업을 영위하고 외화수입을 얻는 영리기업

-전 항의 각 규정에 따라 접대비를 인정 받는 것 외에 해당 연도 외화 수입의 2% 범위 내에서 특별 접대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지급받은 외환 송금액은 해당 송금액이 영업이익과 상계되는 연도에 신고해야 합니다.

회계사나 기타 법정대리인에게 신고를 위임한 경우, 전 항의 청색신고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접대를 위한 선물 구매 비용도 접대비로 간주되며, 접대비로 인정되는 증빙 원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접대비 증빙은 통일영수증(統一發票)에 근거해야 하며, 통일영수증 발급이 면제되는 소규모 사업자로 부터는 일반 영수증(收據)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접대를 위해 직접 식사를 준비하는 경우, 구입한 음식 목록과 가격이 명시된 증빙을 제공해야 합니다.

(3) 선물하기 위해 구매한 물품의 경우, 통일영수증 또는 일반 영수증을 증빙으로 구비해야 하며, 자사 생산품 및 상품을 선물(증여)하는 경우에는 회계장부에 선물한 물품의 명칭, 수량, 가격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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