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세무] 대만 인지세 FAQ

대만 인지세 FAQ

Q1. 회사가 건설 플랜트와 공사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하고, 프로젝트 준공 후 실제 정산 가액에 따라 지급하였으나, 계약서 상에는 총 프로젝트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인화세를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A: 공사 계약서 상 계약금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인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총 프로젝트 금액이 명시되지 아니하고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사용 시 추정금액으로 우선 인화세를 납부해야 하며, 공사 종료 시에는 실제금액으로 인화세를 보전하거나 초과 인화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Q2. 인화세 세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세액이 NTD 1 미만인 경우, 반올림해야 하나요?

A. 인화세는 NTD 1까지 계산하며, 인화세 납부 증빙의 경우 납부세액을 건 별로 계산해야 합니다. 산정된 인화세 금액이 NTD 1 미만이거나, 납부할 세액 중 NTD 1 미만 부분은 납부가 면제됩니다.

Q3. 임대 계약서 및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대해서도 인화세 납부 및 신고해야 하나요?

A: 재산권 관할 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주택 임대 계약 및 부동산 판매 계약(일반적으로 사적 증서라고 함)은 인화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 또는 매도인이 계약서에 대금을 받았다고 기재하고 별도의 영수증(收據)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영수증의 성질을 가지며, 따라서 대금을 받을 때 수령한 금액의 4/1000에 해당하는 인화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Q4. 통일영수증 사용이 면제되는 영세사업자가 발행한 영수증에 대해서도 인화세를 납부 및 신고해야 하나요?

A: 상업 송장(營業發票)의 성격을 가진 금전 영수증(銀錢收據) 또는 금전적 성격을 가진 상업 송장은 인화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통일영수증 사용이 면제되는 영세사업자가 상품명, 수량 및 가격 등이 포함된 상업 송장 성격의 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인화세를 납부 및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Q5. 견적서(估價單/報價單)에 대해서도 인화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A. 계약서 대신 견적서 또는 납품서 등 비과세 증빙서류를 사용하더라도, 여전히 그 성격이 속하는 범주에 따라 인화세를 납부 및 신고해야 합니다.

Q6. 인화세를 초과 납부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관련 법령, 사실판정, 계산 등의 착오로 세금을 과오납한 납세의무자는 납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화세는 고지서를 통한 납부, 종합납부(彙總繳納), 실물납부(實貼方式繳納) 등 납부 방법을 불문하고 관계법령, 사실판정, 계산상의 착오, 기타 과오납 사유가 있는 경우 모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7. 계약서 체결 후 이미 인화세를 납부 및 신고하였으나, 해약하게 된 경우 세금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규정에 따라 인화세를 납부해야 하는 증빙서류(계약서 등)는 일단 서류가 작성되어 사용되면 인화세를 납부 및  신고해야 하며,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이행 여부는 면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단 계약서가 작성 및 사용되면 어떠한 사유로 무효화 또는 해지되더라도 세금 환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Q8. 회계사와 의뢰인이 서명한 위임장에 대해 인화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A: 회계법인이 재무제표 감사를 위탁받아 규정에 따라 의뢰인의 회계 처리 및 재무제표 감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발급된 위임장은 계약의 성격이 아니며, 법인세 결산신고 및 감사 안건도 동일합니다. 다만 위임장 내용에 의뢰인을 위한 다른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별도 서비스 비용을 책정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위임의 대가에 따라 인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 증자 및 신주 발행 위임장” 및 “주식 상장 신청 상담 위임장”에 대하여 회계법인이 의뢰인을 대신하여 수행해야 하는 업무와 업무수행에 대한 보수 지급 합의는 더 이상 단순한 위임의 성격이 아니므로 반드시 계약서의 과세범위에 속해야 하며, 법에 따라 인화세를 납부 및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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