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영구거류증(APRC) – 장단점과 신청 기본 요건, 필요서류

대만 영구 거류증

대만의 영구거류증 (APRC, Alien Permanent Resident Certificate, 永久居留證)은 대만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외국인에게 가장 이상적인 신분증일 것 입니다. 대만에 일정 기간 연속 거주하고, 몇 가지 다른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면 대만 영구거류증과 취업허가(Open Work Permit)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만 영구거류증 발급 시 핵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년 183일 이상, 5년 연속 대만에 합법적으로 체류해야 합니다.
  • 이 때 한 종류의 거류증으로 5년 연속(거류증 발급일로부터 5년) 체류해야 합니다. 
  • 영구거류증을 발급받았더라도 거류증 상 취업허가증 없이 일할 수 있다는 문구가 없다면 개인취업허가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대만 영구거류증 장점

일반 거류증(ARC)과 비교 시 대만 영구거류증(APRC)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주가 필수인 취업허가증이 아닌 개인 취업허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직 시 관련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랭크의 6%를 회사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가입 가능합니다
  • 거류증을 갱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은행이나 통신사에 따라 상이하나 핸드폰 플랜이나 신용카드 신청이 용이할 수 있으며 은행 대출 시 비교적 낮은 이자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만 영구거류증 주의사항

가족 거류증, 골드 카드 또한 몇 년마다 갱신을 요하지만, 영구거류증 소지자라면 거류증을 갱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영구거류증을 소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 골드 카드 소지자가 영구거류증으로 전환 시 관련 세금 혜택이 사라집니다.
  • 전문직종의 경우 대만을 떠나 5년 간 귀국하지 않는다면 영구거류증이 취소됩니다. 
  • 그 밖에 기타 영구거류증의 경우, 연 183일 이상 체류하지 않고 1년 이상 대만을 떠난다면 영구거류증이 취소되지 않도록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특정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영구거류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이전에 가족(피부양자) 거류증이 있었다면, 새로 영구거류증을 발급받을 시 더 이상 배우자나 가족 구성원이 거류증 상에 표기되지 않습니다.
  • 이전에 가족 거류증, 골드 카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개인 취업허가증을 새롭게 신청해야 합니다.
  • 영구거류증 발급 신청 시 NTD 10,000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대만 영구거류증 발급 자격

영구거류증 발급 자격을 갖추기위한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요구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만 2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본인과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 정도의 재산, 기술 및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 대만 국익 증진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 고용 분야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본 요건에 충족하지 않습니다: 해양 어업 작업, 가사 도우미 및 간병인, 국가 주요 건설 프로젝트 또는 경제 및 사회 개발 요구에 따라 중앙 관할 당국이 지정하는 근로자
  • 대만 국적을 소지한 외국인은 동시에 영구거류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영구거류증 종류로는 일반 외국인 전문인력 영구거류증, 골드카드 영구거류증, 가족 영구거류증, 영구거류증 소지자 부양가족의 영구거류증, 플럼 블로썸(Plum Blossom) 영구거류증, 선교사 영구거류증 총 6가지가 있습니다. 

각 종류별 영구거류증과 신청 시 필요 조건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외국인 전문인력 영구거류증

대만에서 근무하는 일반 외국인이며 대만인과 결혼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연 183일 이상 5년 동안 합법적이고 지속적으로 대만에 거주한 외국인으로, 여기서 5년은 거류증을 받은 첫날부터 산정됩니다.
  • 2002년 5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합법적으로 대만 내에 거주한 외국인으로서, 그 기간 동안 매년 183일 이상 10년 동안 대만에 거주한 경우
  • 위의 주거 요건은 거류증의 고용 분야가 해양 어업/망업, 가사 보조 및 간호 작업인지 또는 국가 주요 건설 프로젝트 또는 경제/사회 개발 요구에 대응하여 중앙 관할 당국이 지정한 작업자인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재산, 기술 및 능력

  • 전년도 대만의 평균 월 소득이 노동부에서 발표한 월 최저 임금의 2배 이상인 경우 (2025년 기준 월 NTD 57,180)
  • 대만에 보유한 동산 또는 부동산 가치가 NTD 5백만 이상인 경우
  • 대만 정부 기관이 발급한 전문직 및 기술직 또는 기능 보유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 기타 대만 내무부 이민서에서 인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위와 같은 내용은 고용주로 부터 제공받은 회사 인감 날인된 원천징수세액증명서(扣繳憑單), 세금납부증명서(納稅證明) 또는 통장 잔고가 최소 NTD 5백만이 있다는 증빙을 통해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범죄 기록 제출

  • 양민증(良民證)이라고 불리는 대만 정부가 발행하는 지난 5년간의 범죄기록증명서 (3개월 이내 발행한 서류)
  • 신청자의 국가에서 발행한 지난 5년 동안의 범죄기록증명서 원본(6개월 이내 발행한 서류)(증명서 중국어 번역본 포함)으로써 다음 절차 중 하나를 완료해야 합니다.
  1. 신청자의 출신국에서 발급한 범죄기록증명서 원본과 외교부 인증을 마친 중국어 번역본(재인증을 위해 외교부로 인증서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2. 외교부의 인증을 받은 신청자의 출신국에서 발급한 범죄기록증명서 원본만 있는 경우(인증서가 재검증을 위한 것일 수 있음), 인증서의 중국어 번역본은 대만 법원 또는 현지 공증인에 의해 공증되어야 합니다.
  3. 신청자의 출신국 대사관 또는 대행사가 모국어로 발급한 범죄기록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외교부의 재검증을 받아야 하며, 증명서의 중국어 번역본은 대만 법원에서 공증하거나 현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신청자의 출신국에서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서는 신청자 본국의 국가 기록이어야 합니다. 
  • 5년 연속 합법적으로 대만에 체류하고 매번 3개월 미만 대만을 출국하는 외국인은 출신국에서 발급한 건강검진증명서 및 범죄기록증명서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허가에 대한 인증서류 (하기 2가지 모두 필요)

  • 대만 정부가 발행한 취업허가증(工作許可函) 및
  • 1개월 이내 발행한 재직증명서(在職證明)

필요 서류

  • 영구거류증 신청서
  • 컬러 사진 1장
  • 신-구 여권 원본 및 사본
  • 현재 소지하고 있는 거류증 원본 및 사본
  • 건강진단서 원본 (5년 중 3개월 이상 출국하지 않은 경우 면제):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양식 참조
  • 재산, 특별한 기술, 또는 능력 입증 서류
  • 신청자의 출신국에서 발행한 지난 5년 동안의 범죄기록증명서(3개월 이내 발행한 서류) (5년 중 3개월 이상 출국하지 않은 경우 면제)
  • 양민증(良民證) – 대만 정부가 발행하는 지난 5년간의 범죄기록증명서 (3개월 이내 발행한 서류)
  • 취업 허가 서류
  • 기타 관련 신분증
  • 신청 비용 NTD 10,000
  • 대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POA)
  • 대만 국외에서 발행한 모든 문서는 대만 외교부(MOFA) 또는 주 한국 타이베이 대표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참고: 신청서는 거주 요건을 충족한 후 2년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골드카드 영구거류증

골드카드나 특별전문비자를 발급받은 전문직 종사자와 그 자격 있는 부양가족은 대만에 3년간 1년 평균 183일 이상 거주한 경우 영구거류증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대만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의 경우 영구거류증 취득 가능 기간이 2년으로 더 단축될 수 있습니다.

재산, 기술 및 능력

  • 증명 불요

범죄 기록 제출

  • “일반 외국인 전문인력 영구거류증”과 동일합니다.

필요 서류

  • “일반 외국인 전문인력 영구거류증”과 동일합니다. (재산, 특별한 기술, 또는 능력 입증 서류 제외)

가족 영구거류증

영구거류증 소지자 부양가족의 영구거류증

대만 영구거류증 소지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전문인력이 영구거류증을 신청하는 경우, 당사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만 20세 이상의 피부양자는 함께 영구거류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전문인력이 영구거주를 허가 받았다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만 20세 이상의 피부양자가 합법적이고 지속적으로 5년 동안 매년 183일 이상 대만에 체류하고 국익에 따라 적절하게 행동한 경우, 영구거주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플럼 블로썸(Plum Blossom) 영구거류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의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 또한 영구거류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20세 이상의 피부양자는 관련 증빙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 영구거류증 신청서
  • 컬러 사진 1장
  • 신-구 여권 원본 및 사본
  • 현재 소지하고 있는 거류증 원본 및 사본
  • 건강진단서 원본 (5년 중 3개월 이상 출국하지 않은 경우 면제):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양식 참조
  • 기타 관련 신분증
  • 신청 비용 NTD 10,000
  • 대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POA)
  • 모든 해외 문서는 대만 외교부(MOFA) 또는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참고: 신청서는 거주 요건을 충족한 후 2년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플럼 블로썸(Plum Blossom) 영구거류증

플럼 블로썸(Plum Blossom) 영구거류증이라고 불리는 대만 내 투자자/사업자의 영구거류증은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다음 투자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대만의 영리 기업에 NTD 1,500만 이상을 투자하고 3년 동안 대만 국민을 위한 5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 경우
    • 3년 이상 대만 국채에 NTD 3천만 이상을 투자한 경우

 

  • 사업자 등록 서류 (하기 모든 서류 충족)
    • 법인 등록 허가 공문 및 사업자등기부등본과 같은 사업자등록증
    • 주주명부
    • 회사 변경 등기 카드
    • 영구거류증 발급을 위해 경제부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발행한 3개월 이내의 서신
    • 특정 경우에는 추가 증빙 서류 요구

 

  • 범죄 기록 제출
    • 양민증(良民證)이라고 불리는 대만 정부가 발행하는 지난 5년간의 범죄기록증명서 (3개월 이내 발행한 서류)
    • 신청자의 출신국에서 발행한 지난 5년 동안의 범죄기록증명서 원본(6개월 이내 발행한 서류)(증명서 중국어 번역본 포함)으로써 다음 절차 중 하나를 완료해야 합니다. 
    • 1. 신청자의 출신국에서 발급한 범죄기록증명서 원본과 외교부 인증을 마친 중국어 번역본(재인증을 위해 외교부로 인증서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 2. 외교부의 인증을 받은 신청자의 출신국에서 발급한 범죄기록증명서 원본만 있는 경우(인증서가 재검증을 위한 것일 수 있음), 인증서의 중국어 번역본은 대만 법원 또는 현지 공증인에 의해 공증되어야 합니다.
    • 3. 신청자의 출신국 대사관 또는 대행사가 모국어로 발급한 범죄기록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외교부의 재검증을 받아야 하며, 증명서의 중국어 번역본은 대만 법원에서 공증하거나 현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신청자의 출신국에서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서는 신청자 본국의 국가 기록이어야 합니다. 
    • 5년 연속 합법적으로 대만에 체류하고 매번 3개월 미만 대만을 출국하는 외국인은 출신국에서 발급한 건강검진증명서 및 범죄기록증명서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영구거류증 신청서
    • 컬러 사진 1장
    • 신-구 여권 원본 및 사본
    • 현재 소지하고 있는 거류증 원본 및 사본
    • 건강진단서 원본 (5년 중 3개월 이상 출국하지 않은 경우 면제):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양식 참조
    • 재산, 특별한 기술, 또는 능력 입증 서류
    • 신청자의 출신국에서 발행한 지난 5년 동안의 범죄기록증명서(3개월 이내 발행한 서류) (5년 중 3개월 이상 출국하지 않은 경우 면제)
    • 양민증(良民證) – 대만 정부가 발행하는 지난 5년간의 범죄기록증명서 (3개월 이내 발행한 서류)
    • 취업 허가 서류
    • 기타 관련 신분증
    • 신청 비용 NTD 10,000
    • 대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POA)
    • 모든 해외 문서는 대만 외교부(MOFA) 또는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선교사 영구거류증

대만에서 선교사로서 영구거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연 183일 이상 5년 동안 합법적이고 지속적으로 대만에 거주한 외국인으로, 여기서 5년은 거류증을 받은 첫날부터 산정됩니다.
    • 2002년 5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합법적으로 대만 내에 거주한 외국인으로서, 그 기간 동안 매년 183일 이상 10년 동안 대만에 거주한 경우

 

  • 종교단체 서류 ((하기 모든 서류 충족)
    • 종교 단체에서 발행한 보증서
    • a. 본 보증서는 외국인이 무급, 전일제 근무를 수행할 것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 b. 본 보증서는 영구거류증을 취득한 후 관련 기관이 외국인의 생계를 책임질 것임을 보증해야 합니다.
    • 대만 내정부에서 발급한 종교 단체 허가 문서 또는 종교 단체의 법인 등록 문서
    • 종교단체에서 발행한 재직증명서

 

  • 범죄 기록 제출
    • “플럼 블로썸(Plum Blossom) 영구거류증”과 동일합니다.

 

  • 필요 서류
    • 상기 나열된 종교단체 서류
    • 영구거류증 신청서
    • 컬러 사진 1장
    • 신-구 여권 원본 및 사본
    • 현재 소지하고 있는 거류증 원본 및 사본
    • 건강진단서 원본 (5년 중 3개월 이상 출국하지 않은 경우 면제):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양식 참조
    • 신청자의 출신국에서 발행한 지난 5년 동안의 범죄기록증명서(3개월 이내 발행한 서류) (5년 중 3개월 이상 출국하지 않은 경우 면제)
    • 양민증(良民證) – 대만 정부가 발행하는 지난 5년간의 범죄기록증명서 (3개월 이내 발행한 서류)
    • 기타 관련 신분증
    • 신청 비용 NTD 10,000
    • 대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POA)
    • 모든 해외 문서는 대만 외교부(MOFA) 또는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영구거류증 장단점과 신청 기본 요건 및 종류별 영구거류증 신청 시 필요서류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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