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내 사업 운영 중 불용 재고를 폐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고민하는 상황이 발생하실 수 있는데요. 이 경우, 폐기물 수거 업체에 지불하신 영수증, 견적서 등의 증빙서류와 하기의 리스트를 가능한 자세히 작성하여 국세국에 폐기처리 신고해야 하며, 국세국 승인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폐기 처리해야 합니다.
- 營利事業原物料、商品變質報廢或災害申請書 불용 재고/원자재 폐기보고서
- 營利事業原物料、商品變質報廢或災害申請書(範例) 불용 재고/원자재 폐기보고서 예시
대만 사업 불용 재고 폐기 관련 규정
영리기업의 상품, 원자재 및 자재등이 유통기한 초과, 변질, 파손 또는 상품 판매 부진으로 판매가 불가해 폐기 및 처분되는 경우, 회계사 조사보고서(查核簽證報告) 또는 연간 소득세 조사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폐기 손실을 확인하거나, 사실 발생 30일 이내에 국세국에 폐기처리 신고해 조사 인원에게 폐기 및 처분을 확인받거나, 사업주관기관의 조사 후 문건을 받아 폐기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 등 제품의 특성 또는 관련 위생법령 규정으로 인해 유통기한이 초과하거나 변질되어 오래 보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계사 조사보고서 또는 연간 소득세 조사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폐기 손실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영리사업 소득세 조사준칙 제101조의 1)
- 상품 또는 고정 자산 폐기 사례
상품 및 원재료 폐기:
영리기업이 보세공장, 보세창고, 물류센터, 가공수출구역, 과학단지, 농업기술단지 또는 자유무역항구에 보관하는 상품 및 원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라 관할기관의 승인을 받은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확인 및 승인 받음으로써 징수기관에 대한 신고 및 서면 심사 신청이 면제됩니다.
상기 내용에 부합하는 것 외에도 영리기업은 1회당 신청 금액이 NTD 500만 이하이며, 상품 및 원자재 폐기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한 서면 심사 및 파손 과정 전후 사진(날짜 표기 필수) 제출을 거쳐 이상이 없는 경우, 현장 조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내용 연수에 도달하지 않은 고정 자산의 폐기:
영리기업이 소득세법 제57조 제2항 및 영리사업 소득세 심사준칙 제95조 제10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폐기된 기계설비 및 기타 고정자산의 폐기금액이 NTD 100만 이하거나 그 사용연수가 내용 연수의 절반 이상에 도달한 자, 폐기금액이 NTD 500만 이하인 자로서 고정자산 폐기보고서표에 의거해 현장조사의 가치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고정자산 폐기 신고서 양식에 따라 첨부한 파손 전후 사진(날짜 표기 필수)을 기준으로 서면 심사 가능합니다.
대만 불용 재고 폐기 관련 필요 첨부 서류
- 고정자산 또는 장비의 폐기 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고정자산 및 장비 정상/비정상 감모손실 보고서(固定資產及設備報廢或災害申請書)”를 작성해야 하며, 법인 및 대표자 인감 날인을 요합니다.
- 원자재 또는 재고 폐기 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원자재 및 재고 정상/비정상 감모손실 보고서(原物料、商品變質報廢或災害申請書)”를 작성해야 하며, 법인 및 대표자 인감 날인을 요합니다.
- 기타 관할기관의 승인을 받은 증빙서류
https://www.etax.nat.gov.tw/etwmain/etw109w/cases/services/OLFETW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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