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대만의 부가가치세 신고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A: 통상적으로 대만 내 회사는 2개월에 한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특수한 경우에 한해 국세국의 허가를 받아 매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Q2: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A. 인화세는 NTD 1까지 계산하며, 인화세 납부 증빙의 경우 납부세액을 건 별로 계산해야 합니다. 산정된 인화세 금액이 NTD 1 미만이거나, 납부할 세액 중 NTD 1 미만 부분은 납부가 면제됩니다.
Q3: 신고가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A: 다음과 같은 패널티가 적용됩니다.
- 신고 기한 경과 후 30일 내 신고 시
매 2일마다 추정납부세액의 1%를 지연납부 가산금으로 최소 NTD 1,200이상 최고 NTD 12,000 이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 경과 후 30일을 초과하여 신고 시
추정납부세액의 30%가 지연납부 가산금으로 부과될 수 있으며, 가산금액은 최소NTD 3,000 이상 최고NTD 30,000 이하입니다.
Q4: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지연 신고시 가산금이 발생하나요?
A: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최소 금액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신고 기한 이후 30일 내 신고 시에는 NTD 1,200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30일 초과 또는 신고 불이행 시에는 NTD 3,000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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