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세국은 기업이 법인세 신고 시 기업이 유의해야할 5가지 사항에 대하여 강조하였습니다.
1. 잉여금 사용 계획을 잘못 신고하는 경우
대만 국세국 관계자는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당해 연도 지출이 펀드 수익 및 기타 수입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소득세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전년도 지출 비율이 60% 미만이면서 잉여금이 NTD 50만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용 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기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잉여금을 다음 해에 사용하기로 동의해야만 과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이러한 유형의 금액은 지출로 분류될 수 없습니다.
2. 재화 또는 용역·판매 외 수입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 이외의 소득에 대해 잘못 기재한 경우, 기업은 훈련 과정 또는 실사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등록금·티켓 판매·가입비 등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은 모두 상품 또는 용역 판매 소득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일부 기업은 부동산 자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이를 임대 소득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3. 배당소득 신고 누락
일부 기업이 보유한 주식은 당해 연도에 현금 또는 주식 배당금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품 또는 용역 판매 이외의 소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례: 재단법인 A의 배당소득 신고 누락
재단법인 A는 설립 목적으로 기부금 수입 NTD 300만, 조성 목적의 활동 지출 NTD 200만을 신고했지만, 재단법인 A는 실수로 배당소득 NTD 700만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국세국 정정 후, 조성 목적 지출이 전체 소득의 20%에 불과해 면세 기준에 맞지 않아 법에 따라 세금 징수 및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4. 연간 총수입이 NTD 1억 이상인데도 회계사 감사보고서를 받지 않은 경우
마지막으로 재산 총액 또는 당해 연도 총수입이 NTD 1억 이상인 경우, 자체 수입 및 산하 기관 수입에 대해 재정부로부터 세무 대리인으로 승인된 회계사에게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관계자는 최근 몇 년 동안 총 연간 수입이 NTD 1억 이상에 달했으나, 감사를 맡기지 않은 기업이 자주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5. 재고 및 고정사잔을 폐기했으나 국세당국의 별도 승인 받지 않은 경우
폐기된 재고나 고정자산이 폐기될 경우, 연말 전에 세무 보고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만 공인회계사를 통해 재고를 점검하고 폐기 보고서를 작성해야하며, 폐기와 관련된 사진 및 증명서 등 정보를 제공해 손실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FAQ
Q: 대만에서 기업이 비용을 지출했는데, 해당 지출이 실제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대만에서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예: 경영본업과 무관한 사적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만큼 과세소득이 증가할 수 있고, 추가 세금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대만 기업이 해외로부터 받는 수입(예: 본사가 외국에 있는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대만 거주 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전세계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외국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이나 기술서비스수입 등은 누락되기 쉬운 항목으로 국세국의 주의 대상입니다.
Q: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 기준이 무엇인가요?
A: 대만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예: 자산총액, 매출액, 종업원 수 등에서 일정 기준을 초과한 법인)은 회계감사 및 세무감사를 받아야 합니다.정확한 기준은 기업 유형(상장사, 비상장사, 특정 업종) 및 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현지 회계법인과 함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 글 링크 추가) 대만 회계 및 세무 감사 요건 완벽 가이드
Q: 법인세 신고서 제출 후 오류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오류나 누락을 발견한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만에서는 납세자가 신고기한 내에 전자신고 방식으로 정정하면 벌금 등이 면제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신고기한을 넘긴 후에는 서면으로 관할국세국에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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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회계 및 세무 감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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