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인재를 확보하고 직원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의료기관과 근로자 건강검진 계약을 체결하고 직원의 건강검진 비용을 회사가 납부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영업비용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직원의 소득으로 합산해야 할까요?
대만 재정부 남구 국세국은 회사가 직원의 건강검진 비용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된 세금 문제에 대하여 노동안전위생법상 건강검진 지급 의무 여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번째는 노동안전위생법규에 따라 회사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건강검진비용으로서 영리기업소득세 조사준칙 제71조 제1항 또는 제81조 제5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급여지출 또는 “직원복지“에 따른 직원의 의료비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건강검진 비용에는 다음 3가지 항목의 검사비용이 포함됩니다.
- 고용주는 직원을 고용할 때 반드시 “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재직중인 직원에 대해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 특히 건강을 위협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무자는 정기적으로 “특정 항목에 대한 건강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국세국은 특히 위의 3가지 비용 중 2,3번은 회사가 노동안전위생법에 따라 부담하는 건강검진 비용이며 노동자의 급여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1번은 회사가 직원을 고용할 때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직원이 직무상 취득한 보조비에 속하며, 이는 직원의 급여소득에 반영되므로 지급 시에는 각종 소득공제율 기준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상기시켰습니다.
2번 건강검진 비용은 노동안전위생법의 규정된 것이 아니라 직원이 회사로부터 지급받거나 회사가 지급한 기타 건강검진비로서 직원의 직무상 취득한 보조금에 속하며, 이는 직원의 급여소득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해당 비용을 급여지출로 기재하는 것 외에도 지급 시 각종 소득공제율 기준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대만 국세국은 회사가 직원에게 건강검진 비용을 지급할 때 먼저 급여의 특성과 원천징수되는 급여 여부를 구별하여 원천징수 누락 신고를 주의하고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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