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건설업 시장
대만 건설업은 경제 성장과 인프라 개발의 중요한 축으로, 다양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많은 외국 투자자들도 다양한 대만 내 건설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만 내정부 영건서(營建署)에서는 대만 내에서 건설업(營造業)을 영위하는 회사의 총 사업량을 명확히 산정하고, 과도한 계약 진행을 피하기 위하여, 건설 업체에게 매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 까지 공사수첩(承攬工程手冊)과 최근 년도 법인세 신고서 또는 공인회계사 감사 재무상태표 등을 첨부하여 순자산 및 공사 계약 총액 신고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만 건설업 순자산 및 공사 계약 총액 신고 조항
- 건설업체의 도급 공사는 공사 원가 한도 및 공사 규모 범위에 따라 실시하되, 일정 기간 계약 총액은 순자산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위에서 언급한 도급원가 한도 산정, 공사 규모 범위 및 기간 결정에 관한 규정은 중앙 주무관청에 의해 정해집니다.
- 건설업체는 매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 사이 도급공사에 관한 공사수첩과 최근 년도 법인세 신고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 재무상태표를 등기주소가 등록된 시(市), 현(縣)의 관할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 건설업체의 순자산은 최근 년도의 법인세 신고서 또는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금액으로 정합니다.
- 전년도 순자산 신고 기간 이전에 설립된 건설기업이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당기 순자산 신고 기간 이후에 설립된 건설기업의 경우, 설립 당시 설정한 자본금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순자산 및 공사 계약 총액 신고 필요 서류
순자산 신고 필요 서류 및 유의 사항
-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 전년도 법인소득세 신고서
- 기타 금융 서류 (은행 잔고 증명서 등)
공사 계약 총액 신고 절차 및 유의 사항
- 공사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공사 수행 내역서 (공사수첩, 承攬工程手冊)
- 비용 청구서 및 지출 내역서
관할 당국에 따르면, 건설업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회사의 경우 계약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재무상태를 검토하여 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모든 건설업을 영위하시는 법인이 준수해야하며, 허위 신고 시, 법적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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