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간이통관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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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간이통관 알아보기

간이통관(簡易報關)은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그리고 일반인이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피하기 위해 정부가 특별히 고안한 통관 방법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공식 통관(正式報關)”이 가장 표준적인 통관 방법이지만,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도 간이통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문서 발송 시
  • 저가 면세 상품 (매입가 NTD 2,000 이하)
  • 저가 과세 상품 (매입가 NTD 2,001 ~ TWD 50,000)

대만 간이통관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다만, 하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간이통관으로 신고가 불가능 합니다.

  1. 항공특송화물 통관규정 제6조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수입 규정의 적용을받는 물품
  3. 세금 환급 또는 보세 신고서 사본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4. 재선적한 수출입 건으로 수출입 신고서 원본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
  5. 관세법, 관련 규정 및 세칙에 따라 관세가 감면 또는 면제된 경우
  6. 수입신고항목 “G1:외국 물품 수입”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7. 재정부가 고시한 특별주의조치 대상자

 

사업자는 간이통관을 통해 면세 혜택을 누릴 수도 있지만, 수입 관련 증빙을 취득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전체 절차가 공식 통관보다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대만 간이통관 신고 방법 및 비용 인정 가능 여부

매입가에 따른 통관 신고 방법 및 비용 인정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입가 NTD 50,000 초과 : 정식통관 신고 필요 (간이통관 불가)

2. 매입가 NTD 2,000 초과(간이통관) : 정식통관과 동일하게 관부가세 납부를 요하며, 하기 필요서류 제출 시, 매출원가 인식 및 부가세 신고서 상 매입 공제 가능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물류업체 통일영수증 

-관부가세 납부증

3. 매입가 NTD 2,000 이하 (간이통관) : 재무제표 상 매출원가로 인식 가능하나, 납세 증빙을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부가세 반영 불가

 

*2번에 해당하나 증빙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매출원가 인식 및 부가세 신고 불가하며 관련 비용은 기타 비용(Other expense)로 인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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