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 요식업 창업 시 꼭 알아야 할 규정

대만 요식업 창업

대만 요식업 창업

한국 문화의 인기가 대만에서 점점 높아지고 있는 요즈음, 대만에서 요식업을 창업하려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대만에서 요식업 창업 시 꼭 알아야 할 주요 규정들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요식업 창업 시 꼭 알아야 할 주요 규정

1. 식품 안전 규정 준수: 대만 식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식품 제조, 가공, 유통 및 서비스 업자는 제조 및 판매되는 식품의 안전성, 위생성 및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공공음식점의 위생관리규정은 중앙 주관기관이 공포한 각종 위생기준이나 법률에 의거하여 현/시 주관기관이 정하기 때문에 각 담당기관에 문의하여 규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2.식품안전관리법 제 12조에 따르면 중앙주관기관이 고시하여 지정한 종류, 규모에 속하는 식품경영체는 식품, 영양, 요식업 등 분야의 직업 또는 기술 자격증을 소지한 일정 비율의 전문가가 식품 위생 및 안전 관리를 담당해야 합니다.

전항의 직업 또는 기술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의 배치, 직무, 업무 수행 및 관리에 관한 방법은 중앙 주관 기관이 정합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식품영업자는 해당 분야의 전문 자격증을 가진 전문 인력을 두어야 합니다:

  • 식육가공업 및 유가공업: 식품기술사, 축산기술사 또는 수의사
  • 수산물 가공: 식품기술사 또는 양식기술사
  • 도시락 가공 또는 케이터링 사업: 식품기술자 또는 영양사
  • 기타 식품 사업: 식품기술자

전 각 호의 전문자격증을 가진 전문인력은 중앙관서의 승인을 받은 식품안전관리체계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30시간 이상 이수하고 합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전문자격증 소지자는 재직 중 해당 교육훈련기관 또는 다른 기관에서 실시하는 식품안전관리체계(HACCP) 관련 교육과정을 연간 8시간 이상 수강하여야 합니다.

전 항의 다른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은 중앙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조리를 동반하는 음식점 및 카페를 운영할 시, 다음 각 호의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업종별 기술자격증을 가진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 케이터링: 중식조리기능사, 양식조리기능사 또는 조리 관련 기능사
  • 베이커리: 제빵기술자, 중식 면류 가공 기술자, 중식 쌀 가공 기술자

 

기술 자격증 보유자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케이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호텔 사업체의 경우 85%
  •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케이터링 사업장의 경우 75%
  • 학교 도시락을 제공하는 케이터링 비즈니스의 경우 75%
  • 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스토랑의 케이터링 비즈니스의 경우 75%
  • 케이터링 비즈니스의 경우 75%
  • 센트럴 키친의 케이터링 비즈니스의 경우 70%
  • 셀프 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이터링 비즈니스의 경우 60%
  • 일반 레스토랑 케이터링 비즈니스의 경우 50%
  • 한 점포에 판매 및 제조 공간이 모두 있는 소규모 제과점 사업자의 경우 30%

전 항에 언급된 비율은 가장 가까운 양의 정수로 반올림합니다.

 

3.전문인원 등록
상기 규정에 따라 조리를 동반하는 음식점 및 카페 운영을 위해서는 회사 설립 이후 별도로 대만 식약청(FDA)을 통해 전문인력 등록을 진행해야합니다. 소비자도 식약청 플랫폼을 통해 검색이 가능하기에 사업 개시 전 전문인력 등록 완료 하기를 권고 드립니다.

4.안전 규정 준수: 대만 소방법에 따르면, “식당은 화재 예방을 위해 적절한 소화기와 화재 경보 시스템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프레미아 티엔씨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프레미아 티엔씨는 중요한 비즈니스 업무를 대행 및 컨설팅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이메일 및 유선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대만에서 수출 시 꼭 알아야 할 영세율 혜택

비즈니스 / 컨설팅 문의하기

비즈니스 / 컨설팅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