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회사 설립 절차 완벽 가이드

홍콩 회사 설립 절차

많은 투자자와 사업가들이 홍콩과 같은 이점이 많은 해외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특히 홍콩은 간결하고 낮은 세율로 세계에서 가장 기업 친화적인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생각보다 용이합니다. 아래 3단계 절차를 통해 홍콩 회사 설립 완벽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1단계: 홍콩 회사명 및 유형 선택

홍콩에서의 회사 설립은 홍콩 기업 조례에 의거하여 진행되며 사업 목적에 적합한 회사 유형 선택이 중요합니다. 하기는 홍콩에서 많이 선택하는 홍콩 회사 유형입니다.

1. 유한주식회사

투자자의 부채는 해당 주주의 투자규모로 한정됩니다. 유한주식회사는 홍콩에서 사업과 무역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법인입니다.

2. 유한보증회사

자본금이 없으며, 투자자의 책임은 회사 자산에 기여한 각각 부담 투자금액으로 한정됩니다. 보통 비영리 단체가 유한보증회사로 등록됩니다.

3. 개인사업자

홍콩의 다른 회사 유형과 개인회사를 구분하는 주요 특징은 개인사업자는 법인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소유주는 등록된 개인 1인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소유주는 회사의 모든 채무와 부채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사업개시 후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 증빙서류 제출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소유주 개인 자산을 보호받지 못하고 부채에 대한 책임 제한이 없음으로 소규모 1인 사업자에게 적합합니다. 투자자들은 법인이 아닌 회사와의 거래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자본금을 조달하고 사업을 확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 유형 확정 후 회사 명을 선정합니다. 우선 2-3개의 회사명을 선정하길 추천하며 홍콩 회사 설립 신청 절차 진행 전 해당 회사명의 사용가능여부를 최종 확인합니다. 선정 희망하는 회사명은 이미 기업 등록국에 등록되어 있을 수 있으며 기 등록된 회사명일 경우 신청이 반려됩니다.

회사명 관련 추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제 3자의 지식재산권(IPR) 침해가능성 유무입니다.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 시 홍콩 또는 해당 지역에서 민사 또는 형사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명 조회 시 지적 재산 부 산하 상표 등록 Trademark Register 포털을 통해서도 확인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단계: 홍콩 법인 구조 선택

1. 최소 1명의 등기이사

최소 한 명의 개인 등기이사가 필요하며, 최대 등기이사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등기이사는 국적에 제한이 없으며 홍콩 거주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사는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어떠한 과실에 의하여 파산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등기이사는 지분을 보유할 의무가 없고 명의 기업 등기이사는 개인 이사와 별도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전 세계 어디에서 개최될 수 있습니다.

2. 최소 1명의 주주

홍콩 유한 회사는 최소 1명에서 최대 50명의 주주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주주가 홍콩에 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이사와 주주는 동일인이거나, 동일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주주는 반드시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국적 제한은 없습니다. 주주는 개인 혹은 법인이 될 수 있으며 100% 국내 혹은 해외 국적자의 지분 보유가 가능합니다. 명의상의 주주 임명도 허용됩니다. 주주총회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개최될 수 있습니다.

3. 홍콩 간사 선임 

간사는 필히 홍콩 거주를 요합니다. 법인 간사는 법정 서류 및 기록을 유지 관리해야 하며 법인이 홍콩 유관 법규를 준수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당사는 회사간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 홍콩 법정등록 주소지

홍콩 현지의 등기를 위한 주소지를 요합니다. 우편 사서함은 등록 불가하며, 회사 간사의 주소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서비스를 기업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5.  홍콩 회사의 정관

정관은 회사의 운영 규정과 목적을 명확히 표기한 문서입니다. 정관은 이사 임명 과정과 재정보고서를 포함하여 조직 내 주요 사항 수행 수칙을 제시합니다.

정관내 포함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명
  • 임원의 책임 및 기여
  • 자본금 및 지분 (회사가 발행할 주식 총수와 총액)
  • 등기이사의 권한, 책임, 의사 결정, 임명, 해임 및 보수
  • 회사 간사의 선임 및 사임
  • 주주 총회 구성
  • 주식 및 배분
  • 배당금 지급
  • 이익의 자본화
  • 개인 등기이사/주주의 경우
  • 이사/주주의 여권 사본
  • 이사/주주의 거주지 증명서
  • 법인 주주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모든 등기이사의 여권 사본
  • 사업장 주소지 유관 증명 서류
  • 법인주주의 정관

 

자본금과 회사 활동영역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서류가 영어 이외의 언어로 준비되었다면 영어 번역문을 구비해야 합니다.

3단계: 신청서 제출

하기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법인 설립 신청서 – Form NNC1 (주식 유한 회사) 또는 NNC1G 양식(무한책임회사)
  2. 회사 정관 사본
  3. 기업 등록국 통지서(IRBR1)

<준수를 요하는 규정>

홍콩 법인 설립 시 규정에 따라 회사의 회계자료 구비와 유지를 요합니다. 회사의 회계결산 자료는 매해 홍콩 공인회계사를 통해 회계감사를 진행해야 하며 감사가 완료된 회계자료는 세무국에 제출됩니다.

필수 제출 서류는 제출 기한을 준수해야하며 기한을 초과하여 제출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전문 컨설팅 에이전시를 통한 홍콩 회사 설립

홍콩 회사 설립 절차는 간결하지만, 구비해야 할 서류 종류가 다양하며 정관과 같은 일부 문서 내용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외 거주 투자자가 직접 업무 수행을 위해 홍콩을 방문할 경우 이동 등 절차에 시간소요 과 금전 지출 등 더욱 복잡한 절차를 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좋은 대안으로 홍콩에 소재한 법인 설립을 절차를 대행하는 전문 컨설팅 업체를 지정하여 홍콩에 직접 방문없이 모든 법인설립 절차를 효율적으로 원격 진행 하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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