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싱가포르 법인 운영/세무 비교 (New 2026)

홍콩/싱가포르 법인 운영/세무 비교

홍콩/싱가포르 법인 운영/세무 비교

회계연도 설정

홍콩싱가포르
대다수의 법인이 3월 말 또는 한국과 동일한 12월 말 회계연도를 사용하며,
설립일로부터 18개월 이내로 설정.
한국법인 연결의 편의를 위해 12월 말 회계연도를 사용하거나,
설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설정.

감사의무

홍콩 싱가포르
모든 법인은 감사가 필수사항으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외부 회계감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가 필수입니다.

다만, 소규모 법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Small Company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가 면제됩니다.

Small Company 요건
– 매출 S$10M 이하
– 총자산 S$10M 이하
– 전체 직원 수 50인 이하

※ 위 3가지 조건 중 2가지 이상 충족 시 적용

연례보고/연차보고

양 국가 모두 매년 연례보고/연차보고를 필수로 이행해야 하는데, 보고 시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홍콩 싱가포르
설립일 기준 42일 이내 등기이사 및 주주의 정보가 포함한 연례보고를 매년 제출 회계연도 말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주총회(AGM)를 개최하고, 주주총회 한달 이내 연차보고 신고를 진행. (비상장법인 기준)

사업자등록증 갱신

홍콩 싱가포르
설립일 기준 매년 법인 세부 정보 변경 시에만 업데이트

법인세율

홍콩 싱가포르
16.5% 과세 순익 200만 홍콩 달러까지는 8.25% 우대세율 적용 17%
최초 과세액 20만 싱가포르 달러까지 법인세 감면 혜택(감면 후 법인세율 8.28%)을 적용
법인세 신고 및 납부시기
홍콩 싱가포르
• 신설법인은 설립일로부터 18개월 이내 첫 세무신고서를 수령합니다.
• 첫 세무신고서는 수령 후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 이후에는 회계연도에 따라 신고합니다.
– 12월 말 결산: 익년도 8월 15일까지
– 3월 말 결산: 당해년도 11월 15일까지
• 신고 후 약 3~6개월 내 과세용지가 발행되며, 지정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합니다.
• 회계연도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추정과세소득(ECI)을 신고합니다.
• 매년 11월 30일까지 확정과세소득을 신고합니다.
• 신고 후 1개월 이내 추가 세액 납부, 환급 또는 세액이 확정됩니다.
부가세
홍콩 싱가포르
부가세 없음 과세 공급 1백만 싱가포르 달러 초과인 경우,
GST(부가세) 업체 등록 및 9% 부가세 신고 의무

원천징수세​

홍콩 싱가포르
• 비거주자에게 원천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일반 원천징수세율은 16.5%입니다.
• 한국, 일본 등 조세조약 체결국은 최대 4.95%의 협정세율이 적용됩니다.
• 소득의 종류에 따라 1~1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 지급의무자가 싱가포르 국세청(IRAS)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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