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싱가포르 법인 운영/세무 비교
회계연도 설정
| 홍콩 | 싱가포르 |
|---|---|
| 대다수의 법인이 3월 말 또는 한국과 동일한 12월 말 회계연도를 사용하며, 설립일로부터 18개월 이내로 설정. | 한국법인 연결의 편의를 위해 12월 말 회계연도를 사용하거나, 설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설정. |
감사의무
| 홍콩 | 싱가포르 |
|---|---|
|
모든 법인은 감사가 필수사항으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
외부 회계감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가 필수입니다. 다만, 소규모 법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Small Company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가 면제됩니다. Small Company 요건 – 매출 S$10M 이하 – 총자산 S$10M 이하 – 전체 직원 수 50인 이하 ※ 위 3가지 조건 중 2가지 이상 충족 시 적용 |
연례보고/연차보고
양 국가 모두 매년 연례보고/연차보고를 필수로 이행해야 하는데, 보고 시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 홍콩 | 싱가포르 |
|---|---|
| 설립일 기준 42일 이내 등기이사 및 주주의 정보가 포함한 연례보고를 매년 제출 | 회계연도 말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주총회(AGM)를 개최하고, 주주총회 한달 이내 연차보고 신고를 진행. (비상장법인 기준) |
사업자등록증 갱신
| 홍콩 | 싱가포르 |
|---|---|
| 설립일 기준 매년 | 법인 세부 정보 변경 시에만 업데이트 |
법인세율
| 홍콩 | 싱가포르 |
|---|---|
| 16.5% 과세 순익 200만 홍콩 달러까지는 8.25% 우대세율 적용 | 17% 최초 과세액 20만 싱가포르 달러까지 법인세 감면 혜택(감면 후 법인세율 8.28%)을 적용 |
법인세 신고 및 납부시기
| 홍콩 | 싱가포르 |
|---|---|
|
• 신설법인은 설립일로부터 18개월 이내 첫 세무신고서를 수령합니다. • 첫 세무신고서는 수령 후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 이후에는 회계연도에 따라 신고합니다. – 12월 말 결산: 익년도 8월 15일까지 – 3월 말 결산: 당해년도 11월 15일까지 • 신고 후 약 3~6개월 내 과세용지가 발행되며, 지정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합니다. |
• 회계연도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추정과세소득(ECI)을 신고합니다. • 매년 11월 30일까지 확정과세소득을 신고합니다. • 신고 후 1개월 이내 추가 세액 납부, 환급 또는 세액이 확정됩니다. |
부가세
| 홍콩 | 싱가포르 |
|---|---|
| 부가세 없음 | 과세 공급 1백만 싱가포르 달러 초과인 경우, GST(부가세) 업체 등록 및 9% 부가세 신고 의무 |
원천징수세
| 홍콩 | 싱가포르 |
|---|---|
|
• 비거주자에게 원천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일반 원천징수세율은 16.5%입니다. • 한국, 일본 등 조세조약 체결국은 최대 4.95%의 협정세율이 적용됩니다. |
• 소득의 종류에 따라 1~1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 지급의무자가 싱가포르 국세청(IRAS)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
[무단복사 및 재배포 금지] ⓒ2026 Premia TNC. All rights reserved.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사전 승인 없이 복사, 재배포, 2차 가공이 금지되며, 위반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