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인설립에 관한 질의응답
Q1. 홍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최소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홍콩에 등록된 대부분의 법인은 유한 회사 형태를 취합니다. 홍콩에 유한 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주요 필요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개인 또는 법인은 홍콩에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상관없이 최소 1명의 주주를 요하며, 주주는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내외국인 상관없이 최소 1명의 등기이사를 요합니다. 등기이사는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한 명의 개인이 등기이사와 주주 모두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홍콩에 회사를 등록하는 데 있어 최소 수권자본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HKD 10,000의 자본금을 등록합니다. 홍콩에서는 1주 당 최소 자본금이 HKD 1.00이므로 자본금은 보통 주 10,000주로 표시됩니다.
▶ 반드시 등록 주소지가 있어야 합니다.
▶ 홍콩에 소재한 회사 간사역을 요합니다. 법인을 간사역으로 이용하려면 홍콩에 사무실을 둔 회사여야 합니다.
▶ 회사는 지정대리인(DR)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주요지배자(SCR)와 관련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선택된 개인 혹은 회사입니다.
▶ 지정대리인과 주요지배자에 관한 법률은 2018년에 발효된 새로운 법률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역할을 전문가들이 담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홍콩법인 이름 선정 시 인정되는 언어는 무엇인가요?
법인은 중문명, 영문명 혹은 둘 다 사용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문 및 중문의 조합은 등록 불가합니다. 영문 법인명에는 “Limited” 표기됩니다. 중문 법인인 경우 마지막에 “Limited” 와 동등한 의미의 단어를 기입하셔야 합니다.
Q3. 홍콩의 법인 설립 소요 일정은?
대부분의 경우 법인 설립 시 5~7일의 영업일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귀사가 해외에 있는 경우, 서명 및 서류 전송과 관련한 운송 절차로 일정이 추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Q4. 법인 설립 과정에서 홍콩 방문을 요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대행사를 선임하신 경우 홍콩 방문을 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대행사에게 우편 발송하면 됩니다. 단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에는 직접 은행을 방문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Q5. 법인이 설립 이후, 외국인 직원을 고용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정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여기에는 직원의 취업비자 신청이 포함됩니다. 해당 비자는 홍콩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Q6. 등록된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 홍콩으로 이주할 수 있나요?
홍콩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외국인 기업가로서 투자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투자 비자는 일반 고용 정책을 따르기 때문에 취업 비자와 같습니다. 법인 설립 후에만 투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복사 및 재배포 금지] ⓒ2024 Premia TNC. All rights reserved.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사전 승인 없이 복사, 재배포, 2차 가공이 금지되며, 위반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Premiatnc
Related Posts
수출바우처 사업으로 성공적인 해외 진출 준비하기 | 프레미아 티엔씨
해외 판로를 개척하기위해 해외 시장진출을 계획하신다면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수출바우처 사업은 해외 시장진출을 준비하시는 기업이나 수출사업을 전개하고 계신 기업에게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정부 사업입니다.
싱가포르 부동산 시장: 싱가포르에서 사무실 공간 선택하기
싱가포르는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매력이 큽니다. 다양한 산업이 발달하여 부동산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싱가포르 부동산 시장과 사무실 시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 송장 Invoice 및 세금계산서 Tax Invoice 이해하기
싱가포르 송장 Invoice는 상업 거래에서 기본적인 결제 요청서로써 사용되며, 싱가포르에서는 특정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되어 있어 세무 당국에서 요구하는 추가 정보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 컨설팅 문의하기
비즈니스 / 컨설팅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