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세무국(Inland Revenue Department, 이하 ‘IRD)에 따르면 거주자증명서(Certificate of Resident Status, 이하 ‘CoR’)는 이중과세방지협정(Double Taxation Agreement, 이하 ‘DTA’)상의 주로 조세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하며, 홍콩에 거주 중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PREMIA TNC에서는 거주자증명서 발급신청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신청 조건
하기에 조건에 해당하면 조세 혜택을 받기 위한 CoR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일반적으로 홍콩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 (홍콩에 거주한다는 것은 홍콩에 본인 혹은 가족이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
- 1년 중 180일 이상 홍콩에 체류하고 있는 개인
- 2년 연속하여 300일 이상 홍콩에 체류하고 있는 개인
- 홍콩에 설립 혹은 등기된 법인(혹은 파트너십/신탁/개인사업자)
- 홍콩 영외에 등기되어 있으나 홍콩에서 운영 또는 관리되고 있는 회사(혹은 파트너십/신탁/개인사업자)
CoR 발급을 위해 DTA가 규정하고 있는 세부 조약을 확인하여 홍콩 거주자로 인정되는지 우선 확인이 필요합니다.
CoR 신청 방법
1.신청서 작성
DTA 규정에 따라 개인 혹은 법인에 적합한 신청서는 IRD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필수 제출 서류
신청서에 요구하는 자료들을 준비해야 하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개인
- 신청자의 개인정보
- 고용 관련 세부 정보/ 1년 동안 홍콩에서 사업을 운영했다는 증빙
- 소득의 유형 및 금액
b. 법인/파트너십/신탁/개인사업자
- 업종
- 본사와 본점의 소재지
- 각 이사/파트너/수탁자/임원의 국적, 주소, 주요 직무 및 관련 책임
- 각 이사/파트너/수탁자/임원이 직무를 수행한 장소
- 신청자로부터 창출되는 소득의 성격 및 금액
- 법인/파트너십/신탁/개인사업자의 운영 및 관리가 이루어진 장소
3.발급 처리 기간
CoR 발급은 보통 21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신청자에게 자료 보충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4.CoR 수령
발급된 CoR은 우편을 통해 신청자에게 배달되며, 직접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청서 제출 시에 직접 수령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PREMIA TNC를 통해 효율적으로 CoR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 있으신 경우 편히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PREMIA TNC는 CoR을 포함한 각종 세무 업무에 노하우를 가지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세무 및 회계 결산/감사 업무의 대행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시며, 더불어 홍콩 회사의 간사 업무도 대행 가능하니 자세한 안내를 원하신다면 당사에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프레미아 티엔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홍콩에서 현금흐름과 이익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비즈니스 / 컨설팅 문의하기
비즈니스 / 컨설팅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