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고용 지원 제도(ESS)에 따른 임금보조금, 2022년 4월 29일부터 신청 시작

홍콩고용안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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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요건은?

임금보조금과 산정방법

고용주 의무와 벌금

보조금 지급 일정

코로나 19의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홍콩 법인의 사업 정상화가 되는 대로 기존 직원을 유지하거나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2022년 고용지원제도(Employment Support Scheme, “ESS”)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제도는 3개월(2022년 5월~7월) 간의 직원 임금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며, 지급 조건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또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2년 4월 29일 오전 8시부터 2022년 5월 12일 오후 11시 59분까지이며, 신청은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홍콩 고용 지원 제도, 지원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 넓게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강제적 퇴직연금인 MPF(Mandatory Provident Fund, “MPF”) 혹은 자발적 퇴직연금 ORSO(Occupational Retirement Schemes Ordinance) Schemes에 가입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모든 민간 분야의 고용주들에게도 해당됩니다.
  • 65세 이상 MPF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직원도 포함합니다.
  • 홍콩 정부에서 열거한 제외 목록의 I부에 열거된 고용주는 불가합니다.
    (https://www.ess.gov.hk/doc/Exclusion_List_eng_2022_04_18.pdf)
  • 자영업자의 경우 2021년 12월31일 이전에 자영업자 MPF(MPF “Self-employed person” account, “MPF SEP account”)에 가입하여야 하며, 신청 시점에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2020년 ESS 보조금을 수령한 업체의 경우 2022년 5월 10일 이전에 관련된 벌금이 부과되었거나 환수금이 있는 경우 모두 해결되어야 합니다.

임금보조금과 산정방법

기준월

2020 ESS 보조금 승인 및 수령하였던 신청자첫 ESS 보조금 신청자

(1) 2020년 MPF/ORSO 제도 기록, (2) 2021년 4분기 MPF/ORSO 기록 중 선택 가능합니다.

(1)을 선택한 경우, “기준월”은 2020년 ESS에서 신청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2)를 선택한 경우, “기준월”은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중 “최대 보조금” 산정이 가능한 “해당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ORSO에 가입한 MPF 수탁자/고용주로부터 2021년 4분기 기록을 받아야 하여, 이 옵션을 선택한 신청자는 평가 및 보조금 지급에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2021년 4분기 MPF/ORSO 기록 중 선택 가능합니다.

“기준월”은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중 “최대 보조금” 산정이 가능한 “해당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금보조금 쿼터 한도 및 최대 보조금

정부가 임명한 대리인은 “기준월”에 있는 신청자의 기록을 기반으로 신청인의 “임금보조금 할당 한도”와 “최대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기준월”의 급여

급여 기준 내 직원 수에 따른 각 보조금 할당

월간 최대 보조금 총액

HKD 8,000 이상

= “전체 보조금 쿼터”

$8,000 x “전체 보조금 쿼터”

HKD 3,000 이상 HKD 8,000 미만

= “절반 보조금 쿼터”

$4,000 x “절반 보조금 쿼터”

65세 이상 근로자 또는 HKD 3,000 미만

= “노약자 보조금 쿼터”

$4,000 x “노약자 보조금 쿼터”

총계

“보조금 할당 쿼터”

“최대 보조금”

부문별 최대 인원

“부문별 상한제”와 관련하여 다음 두가지 조건에 따라 계산되는 “보조금 할당 최대 인원”는 각 보조금 지급 월의 보조금 지급 대상 최대 직원 수입니다.

(1) 신청자의 주요 업종이 제한목록에 속하는 경우, 100명의 적격 “특정 부문별 최대 인원”이 적용됩니다. (https://www.ess.gov.hk/doc/2022ESS_RestrictedList.pdf)

(2) 해당하지 않는 업종의 지원자는 각 부문별 최대 1,000명까지 보조금 신청 가능합니다.

보조금 신청 인원의 선택

신청자는 부문별 직원 수를 매월 신청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임명한 대리인은 하기 표에 따라 매월 지급 대상 보조금을 산정합니다.

 신청 인원월별 보조금 수령액신청 인원 조건
 “전체 보조금 인원”$8,000 x “전체 보조금 인원”“전체 보조금 인원”은 “전체 보조금 쿼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절반 보조금 인원”$4,000 x “절반 보조금 인원”“절반 보조금 인원”은 “절반 보조금 쿼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노약자 보조금 인원”(65세 이상 근로자)$4,000 x “노약자 보조금 인원”“노약자 보조금 인원”은 “노약자 보조금 쿼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총계“선별한 보조금 신청 인원”월별 임금보조금 수령액“선별한 보조금 신청 인원”은 “보조금 신청 쿼터”와 “부문별 최대 인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적격 자영업자는 일회성으로 HKD 8,000의 보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고용주 의무과 벌금

고용주는 각 부문의 보조금 신청 인원이 “기준월”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지급 월 중 어느 달이라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지원금 반환과 함께 반환 지원금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보조금 지급 일정

정부가 임명한 대리인은 신청자에게 지원 결과를 SMS와 이메일을 통해 통보할 예정입니다. 승인된 경우 지원금은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자의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임금보조금은 네 차례로 나누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1차 지급

2022년 5월 보조금 지급액 100%

2차 지급

2022년 6월 보조금 지급액 100%

3차 지급

2022년 7월 보조금 지급액 70%

4차 지급

2022년 7월 보조금 지급액 30%

(벌금 및 환급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한 잔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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