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조세 제도 – 개인소득세 편

싱가포르 조세 제도 – 개인소득세 편

싱가포르 개인 소득세

싱가포르 개인 소득세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개인의 소득세 납부 의무는 세법상 거주지 및 과세 대상 소득액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싱가포르 개인소득세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싱가포르는 과세 대상 소득액이 S$1,000,000 이상인 경우, 0%~24%의 거주자 개인 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싱가포르의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 개인은 싱가포르 내 매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개인이 해외에서 근무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은 몇 가지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과세 대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 세금 규정은 개인의 세법상 거주지에 따라 적용됩니다.
  • 개인 소득세 신고 마감일은 매년 4월 15일까지이며, 전년도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싱가포르 개인 소득세율

싱가포르 거주자에게는 아래와 같이 개인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액이 S$500,000 ~ S$1 million 범주에 속하는 경우 23%의 개인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소득액이 S$1 million 초과인 경우, 24%의 개인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거주자 세율(과세연도 2024년 이후)

연간 과세대상소득(S$)

세율 (%)

총 납부 세액(S$)

0 ~ 20,000

20,001 ~ 30,000

0

2

0

200

0 ~ 30,000

30,001 ~ 40,000

3.50

200

350

0 ~ 40,000

40,001 ~ 80,000

7

550

2,800

0 ~ 80,000

80,001 ~ 120,000

11.5

3,350

4,600

0 ~ 120,000

120,001 ~ 160,000

15

7,950

6,000

0 ~ 160,000 

160,001 ~ 200,000

18

13,950

7,200

0 ~ 200,000

200,001 ~ 240,000

19

21,150

7,600

0 ~ 240,000

240,001 ~ 280,000

19.5

28,750

7,800

0 ~ 280,000

280,001 ~ 320,000

20

36,550

8,000

0 ~ 320,000

320,001 ~ 500,000

22

44,550

39,600

0 ~ 500,000

500,001 ~ 1,000,000

23

84,150

115,000

0 ~ 1,000,000

1,000,001 이상

24

199,150

비거주자 세율

회계 과세 연도 중 183일 미만 동안 싱가포르에 체류하거나 근무한 외국인의 경우, 세법상 비거주자로 간주합니다. 비거주자는 소득 유형 및 과세 연도의 원천징수세율에 따라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 1년 중 60일 이하의 단기 근무를 하는 경우, 고용 소득은 면세됩니다. 싱가포르 거주 회사의 이사, 연예인 또는 전문가인 경우 이 면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전문가, 외국인 연사, 여왕 변호인단, 컨설턴트, 트레이너, 코치 등이 전문가로 분류됩니다.
  • 1년 중 61-182일 동안 싱가포르에 체류한 경우, 싱가포르에서 벌어들인 모든 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절세를 위해 비용과 기부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개인 공제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 유형과세 연도 2024년 원천징수세율
임원의 보수24%

비거주 전문가 (컨설턴트, 트레이너, 코치 등) 활동에서 창출되는 소득

총 소득의 15% 또는 순이익의 24%
비거주 연예인이 싱가포르 활동에서 창출되는 소득15%
지적재산권 사용료10%
외국인 퇴직연금(이하 SRS) 회원의 SRS 인출24%
이자, 로열티 등

다음과 같이 최종 원천징수세율(조건에따라)을 인하합니다.

이자: 15%

로열티: 10%

또는

인하된 최종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24%

동산 임대료15%

출처: IRAS

개인 소득세 신고서 제출

개인 소득세 신고서 제출은 모든 납세자의 연간 의무 사항입니다. 작성된 신고서는 매해 4월 15일까지 싱가포르 세무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년도에 소득이 없더라도 무소득 신고서를 4월 15일(서류 제출)이나 4월 18일(온라인 제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이 S$22,000 이상인 경우 개인 소득세 신고 의무 대상입니다. 신고서 제출 방식은 온라인 또는 우편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IRAS는 서류 제출 요청 시 적절한 형태의 신고서 양식을 함께 전달하며, 온라인 양식은 매년 3월 1일부터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개인 납세자 – Form B1
  • 자영업자 – Form B
  • 싱가포르 비거주자 – Form M

개인소득세 신고서 미제출 또는 제출이 지연될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세금을 미납할 경우, IRAS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 이후 해당 연도 5월부터 9월 사이에 과세 통지서 또는 세금 청구서를 받게 됩니다. 세금 청구서에는 납부해야 할 세액이 표시되어 있으며 세무 당국에 이의 제기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수령 후 30일 이내에 납세액 전액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세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과세 결과 통지일의 30일 이내에 싱가포르 세무 당국에 이의제기 해야 합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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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싱가포르에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비거주자도 개인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1년 중 60일 이하의 단기 근무를 하는 경우, 고용 소득은 면세됩니다. 다만, 등기이사, 연예인 또는 전문가인 경우 이 면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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