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 비거주 법인 또는 개인이 싱가포르에서 서비스 제공 및 수행에 대한 싱가포르 출처의 소득이나 특정 지급을 수령할 경우에 세금 납세 의무 발생합니다. 이를 원천징수세라고 하며, 싱가포르 세법상 거주자는 해당 지급액의 일정 비율을 원천징수 하여 IRAS에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 신고 및 납부
싱가포르 원천징수세의 경우, 싱가포르 세법상 거주자가 비거주 법인이나 개인에게 원천징수세 의무가 발생하는 지급 시에, 해당 원천징수세를 공제하여 지급하고, 원천 징수된 세금은 싱가포르 거주자가 IRAS에 신고 및 납부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분류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
- 이자, 커미션, 부채/채무에 관련된 기타 지급 15%
- 로열티 혹은 동산 사용에 대한 대가로 일시불 지급한 대금 (예, 지식재산권) 10%
- 작가, 작곡가 또는 안무가에게 지급되는 로열티 22%
- 과학, 기술, 산업 혹은 상업 지식이나 정보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 지급 10%
- 경영 관리 수수료 17%
- 동산의 대여나 사용 대가로 지불한 임대료나 사용료 15%
- 세무상 비거주자의 부동산 매매로 인한 수익금 15%
- 부동산 투자신탁(REIT) 배분 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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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비거주 이사, 전문직 종사자 및 공인 엔터테이너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 비거주 이사에게 지급 22%
- 비거주 전문직/비법인 외국 단체에 대한 지급: 총소득의 15% 또는 순이익에 기초한 비거주 개인 소득세율
- 세법상 비거주 공인 엔터테이너(예술인, 가수, 운동선수 등) 15%
- 비거주 카지노 마케팅 에이전트에 대한 지급/수수료 3%
원천징수세가 부과되지 않는 지급
- 배당금 지급
- 비거주 법인의 싱가포르 지점에 대한 지급
- 은행, 금융 회사 및 승인받은 특정 기관의 지급
- 선박 용선에 대한 지급
비거주자에 대한 지급일 결정 방법
싱가포르 세법상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한 지급일로부터 2번째 달의 15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원천징수세를 싱가포르 국세청에 전자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원천징수세 납부 기간
지급일은 다음 날짜 중 가장 이른 날짜로 결정됩니다.
-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일/지급 의무 발생일 혹은 계약서 부재 시, 인보이스 날짜가 지급일 (Credit Term은 지급일 결정에, 고려 대상 아님)
- 비거주자 명의의 계좌 혹은 비거주자가 지정한 계좌로의 지급일
- 실지급일
- 이사진 보수의 지급일 경우, 실제 지급일과 지급을 승인한 날 중 더 빠른 일자가 지급일로 경정됩니다. (예, 해당 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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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FAQ – 원천징수세 신고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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