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증빙 자료 구비를 통한 비용처리, ‘영수증과 인보이스(한국의 세금 계산서)’
싱가포르 국세청에서는 적절한 증빙 자료의 5년 동안의 보관과 그에 따른 회계 처리를 법인의 의무로 두고 있고, 국세청은 세무 신고에 대한 질의/검토/감사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처리 시에도 역시 적절한 증빙 자료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회계 처리 및 세무신고가 진행됩니다.
기중 혹은 기말 결산 시점에, 특히 비용에 대한 영수증/인보이스 구비가 미비하면 세무상 공제가 가능한 사업 비용 내용이더라도 손금불산입 처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됩니다.
영수증
한국의 경우 보통 영수증 형태도 단일화되어 있고, 작은 가게를 가더라도 영수증 상 비용처리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또, 근래에는 전자영수증을 통해서 카드 결제 내역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싱가포르는 어떨까요? 싱가포르에는 두 종류의 영수증이 발행됩니다.
하나의 영수증은 카드 영수증 혹은 카드슬립으로 불리며, 통상적으로 해당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발행됩니다. 즉, 카드 결제 정상 승인이나 승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지만, GST 포함 유무 등의 싱가포르 국세청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비용처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영수증을 보시면, 영수증 날짜, 해당 사업자명, 그리고 사업자번호 혹은 GST 등록 법인의 경우 GST 등록번호, 또 결제 금액이 나와 있고, 어떤 항목에 대한 구매였는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 국세청에서는 이와 같이 제공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항목이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어야, 적절한 증빙으로 인정하고 비용 공제가 가능합니다.
영수증이 포함하고 있어야하는 정보
- 영수증 일자,
- 사업자 명과 사업자등록번호 혹은 GST 등록 법인의 경우 GST 등록번호
- 총 금액
- 총 GST 금액
- 제공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항목 명시를 요구
세금계산서(인보이스)
한국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서, 다소 간편하게 인보이스 관리나 발송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싱가포르의 경우 아직까지 직접 작성하거나, 법인별로 해당 인보이스 작성에 도움을 주는 관련 Software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각 법인별로 다양한 인보이스 형태를 가지게 되고, 이렇게 인보이스 작성을 하여 발송을 하더라도, 정부부처에 자동적으로 신고 및 기록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직접 보관하고 관리하셔야 합니다.
유의하셔야 하는 부분이, 매입이나 비용에 대한 인보이스라면, 그 처리를 위해, 청구 대상이 우리 법인으로 되어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인보이스가 개인에게 청구를 하고 있거나, 또는 법인명이 상이한 경우, 이 또한 적절한 인보이스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 비용에 대해 비용 공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보이스가 포함하고 있어야하는 정보
인보이스의 경우에도, 국세청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포함하여 적절하게 작성된 인보이스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Tax Invoice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구
- 인보이스 발행 법인의 법인명 및 주소
- GST 등록법인일 경우 GST 등록 번호
- 청구 대상과 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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