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레미아 티엔씨입니다.
오늘은 싱가포르 법인설립 절차 및 필요자료 관련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 회사/법인 설립 절차
1. 상호선정
법인명을 기존 사용 중인 경우는 사용 불가하므로, 당사에서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 업종 코드는 두개까지만 선정 가능하며, 이 점은 한국과 조금 다릅니다.
2. 등기이상 (최소 1인 이상의 NRIC 소지자)
최소 1인 이상의 현지 등기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설립 시점에 싱가포르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를 의무 등록해야 하며, 이후 외국 등기이사 EP 취득 후 해당 법인 현지 등기이사 역임 가능)
3. 주주
최소 1인 이상 개인 혹은 법인을 주주로 설정해야 합니다.
4. 자본금
통화 제한 없이 설정 가능하며, 주 거래 발생 통화로 설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최소 자본금 납입 계좌가 없기 때문에 1달러만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며, 법인 설립 및 법인 계좌 개설 이후 실제 자본금 납입 후에 기업청을 통해 추후 증자 가능합니다.
5. 정관
ACRA 기업청에서 원시 정관을 제공하며, 일반적인 원시 정관은 표준 정관에 따릅니다.
6. 회사 간사
대정부 보고사항을 이행하는 싱가포르 법인의 필요 사항입니다.
7. 등록 주소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최소 필요조건으로, 현지 등록 주소지를 당사 주소로 대행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청 등록되는 주소지로, 정부레터를 당사에서 수령하여 보고해드립니다. 또한 추후 싱가포르 현지 사무실이 설립될 시, 사무실 주소지 변경 가능합니다.
싱가포르 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 서류
단계 | 기관 | 소요시간 | 필요서류 | 비고 |
(1) 상호명확인 | 실시간 확인 가능 | 선호하는 법인명 공유 | 싱가포르 기업청의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영문 상호명 실시간으로 사용 가능 여부 확인 | |
(2) 법인 설립 | 약 2시간 소요 | – 설립신청서 – 등기이사, 주주의 여권 공증본 및 영문 주소지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영문판) – 법인주주 경우, 영문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이사/주주명부 | 기업청 심사(random)에 따라 2주 소요될 수 있음 | |
(3) 등기자료 발급 | 실시간 구매가능 | 설립 완료 후 발급 가능 | 법인설립 완료 후 수령할 등기자료: – Business Profile 비즈파일 (한국의 법인 등기부등본 형식) – Constitution 정관 –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COI) 설립증서 |
이외 싱가포르 회계, 세무 및 법인 운영에 대한 내용은 싱가포르 정부 웹사이트 및 당사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레미아 티엔씨는 다양하고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각 상황에 맞는 최적의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투자 진출 가이드 ‘법인 설립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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