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회사 설립 단계 제출 서류
개인주주로 설립 시, 등기이사 및 주주분의 여권사본 및 영문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본) 전달 주시면 됩니다.
법인주주로 설립 시, 상기자료 및 법인주주의 등기자료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주주의 경우
a) 여권사본
b) 영문 주민등록등본
법인주주의 경우
a) 영문 사업자등록증
b) 정관
c) 법인 등기부등본 영문본
d) 등기이사, 주주명부
e) 25% 이상 지분 가지고 있는 주주의 여권사본 및 영문 주민등록등본
f) 법인주주 대표자명
g) 법인주주 대표자 여권사본 및 영문 주민등록등본
회사 설립 완료 후 전달 받는 등기자료
법인설립 완료 후 Business Profile(법인 등기부등본 형식), Constitution (정관),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법인 설립증서)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은행 계좌개설 심사에 필요한 서류
사전에 등기이사, 주주, 은행서명권자의 KYC(Know Your Customer) 자료들이 제출되어야 하며, 싱가포르 법인이 신설법인이라 싱가포르 법인명으로 작성된 사업증빙이 없을 경우 영문 사업소개서 및 한국 내 본사의 등기서류 및 사업증빙들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상세 리스트는 문의하시면 추가 안내드립니다.
은행 인터뷰시 모든 등기이사 및 은행서명권자 방문여부
모든 은행서명권자 방문해 주셔야 하며, 등기이사 경우 당사 현지 이사 명의 서비스 이용 시 최소 1분만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방문 못하시는 등기이사 경우 여권 공증본 및 영문 주민등록등본 원본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현재 한시적으로 방문 없이 비대면 인터뷰로 진행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좋은 대안으로 싱가포르에 소재한 법인 설립을 절차를 대행하는 전문 컨설팅 업체를 지정하여 싱가포르에 직접 방문없이 모든 법인설립 절차를 효율적으로 원격 진행하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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