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조세제도 및 세율
많은 투자자가 싱가포르로 사업을 확장하는 부분에 있어 회사 설립 및 운영이 용이한 부분 등 다양한 요인이 있으나, 이 중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싱가포르 내 조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낮은 법인세율과 개인 소득세율, 세금 공제 제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단일 계층 소득세 제도 및 광범위한 이중과세 방지 협약들로 투자자들의 유입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내 무역, 전문서비스 및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개인 및 기업, 파트너십, 대리인 및 기관은 싱가포르에서 발생/파생되는 모든 이익(자산 매각에 의해 발생한 소득은 제외)과 해당 거래, 전문서비스, 또는 사업에 의해 발생한 국외 원천 소득에 부과되는 납세의 의무를 지닙니다.
싱가포르의 조세 제도 - ‘과세 소득(taxable income)’
a. 사업 혹은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이나 이윤
b. 배당 (국외 원천), 이자, 임대 등의 투자 활동으로 인한 소득
c. 부동산을 통해 얻은 소득, 로열티 또는 프리미엄
d. 본질적으로 ‘소득’의 성향을 보이는 모든 이익
싱가포르의 조세 제도 - ‘비과세 소득(non-taxable income)’
자본 이득 (Capital Gains)
자본 이득은 비과세입니다. (하기 예시 참조)
a. 고정 자산 매각 소득
b. 자본 거래에 따른 외환 차익
- 면세 대상 소득 (Income Exempted from Tax)
소득세법에 따라 특정 조건 충족 시 일정 소득은 면세됩니다. (하기 예시 참조)
a. 13A 조항과 13F 조항에 명시된 운송회사의 특정 운송 이익
b. 13(8) 조항에 명시된 싱가포르 거주 기업에서 수취한 국외 원천 배당소득, 지점 수익 및 용역 소득
c. 투자 지분의 매각으로 얻은 법인 소득 (13Z 조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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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조세 유형
싱가포르에는 아래와 같은 조세 유형이 있습니다.
소득세 – 개인 및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재산세 – 해당 부동산의 예상 임대료에 대해 부동산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유산 상속세 – 2008년 2월 15일 이래로 폐지되었습니다.
자동차세 – 수입세와 별도로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도로 혼잡과 자동차 소유량을 통제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관세 및 소비세 – 싱가포르는 자유무역 항구이며, 상대적으로 적은 소비세와 수입 관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수입 관세가 부과되는 제품은 아주 드물며, 주로 자동차, 담배, 주류(술), 석유제품에 부과됩니다.
상품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GST)는 소비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수입 행위 포함)할 때 부과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부가가치세 (VAT) 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박세는 복권, 도박, 독점, 내기 등에 부과됩니다.
인지세는 부동산, 주식에 관련된 상업 혹은 법률 서류에 대해 부과됩니다.
기타 – 그 외의 두 가지 주요 세금은 외국인 근로자 부담금과 공항 여객 서비스 요금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부담금은 싱가포르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규제하기 위해 부과됩니다.
싱가포르 법인세 – 소득세율 및 세금 감면제도
현행되고 있는 싱가포르의 주요 법인세율은 17%입니다.
소득 | 세율 |
200,000 SGD까지의 법인 소득세 | 유효세율 6.37%(SUTE) / 8.28%(PTE) |
200,000 SGD 초과한 법인 소득세 | 17% |
법인이 발생시킨 자본 이득세 | 0% |
주주에게 배분된 배당세 | 0% |
싱가포르에 유입되지 않은 국외 원천 소득세 | 0% |
싱가포르로 유입된 국외 원천 소득세 | 0 – 17% (조건에 따라) |
신설법인 세금 면제(SUTE)와 일부 세금 면제(PTE)
신설법인 세금 면제 제도(이하 SUTE)는 싱가포르 정부가 기업가 정신과 지역 기업의 성장을 장려하기 위해 설립하였습니다. 2018년 싱가포르 예산안에서 발표된 최신 SUTE에 따라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SUTE 제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 싱가포르 기업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내에 설립되어야 합니다.
해당 과세 연도 동안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납세자여야 합니다.
해당 전체 과세 연도 동안 개인 주주는 최대 20명까지입니다. 이 개인 주주 중 적어도 한 사람은 회사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투자 지주 및 부동산 개발(판매용 또는 투자용)을 제외한 산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과세소득 | 면세율 | 면세액 |
첫 $100,000 | @75% | =$75,000 |
다음 $100,000 | @50% | =$50,000 |
총 $200,000 | | =$125,000 |
과세소득 | 면세율 | 면세액 |
첫 $10,000 | @75% | =$7,500 |
다음 $190,000 | @50% | =$95,000 |
총 $200,000 | | =$10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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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인세 신고
감사보고서 혹은 약식감사보고서
싱가포르 회사법에 따라 Small company 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휴면상태가 아닐 경우, 싱가포르 법인은 매해 감사보고서 혹은 약식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Small company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A. 2015년 7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회계연도를 갖는 비상장기업일 것 (주주 50인 이하)
B. 직전 두 회계연도 동안 하기 3개의 조건 중 2개 이상을 충족 할 것
a. 총 연간 소득 ≤ S$10m
b. 총자산 ≤ S$10m
c. 직원 수 ≤ 50명
단독법인이 아닌 그룹 법인이 감사 면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하기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해당 법인은 ‘small company’ 에 해당할 것
B. 전체 그룹사 또한 ‘small company’ 조건에 해당할 것
(그룹은 직전 두 회계연도 동안 연결 회계 기준으로 상기 3개의 조건 중 2개 이상 충족)
기업의 세법상 거주지
사업의 통제 및 관리가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기업의 세법상 거주지는 싱가포르가 됩니다. 기업의 정책 및 전략과 같은 전략적 문제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통제 및 관리”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이사회 회의를 통해 전략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사회 회의 장소 또는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임이사 또는 주요 경영진이 싱가포르 내 기반을 두고 있는지 등의 여부는 통제 및 관리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싱가포르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이사진의 통제 및 관리를 받으며 해외에서 이사회를 개최할 경우, 해당 기업은 일반적으로 싱가포르 비거주 기업으로 간주합니다. 기업의 세법상 거주지는 당해 과세 연도에서 다음 과세 연도로 넘어가는 시점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의 싱가포르 지사는 해외 모기업의 통제 및 관리하에 운영되므로 세법상 싱가포르 비거주 기업으로 간주합니다.
세법상 거주지가 싱가포르인 기업의 경우 아래와 같은 혜택이 적용됩니다.
신설 법인 소득세 면제 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13조 (8) 항에 따른 특정 조건으로 해외 원천 배당금, 해외 지점 수익 및 해외 원천 서비스 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조약 국가와 체결한 이중과세 방지 협정(DTA)에 따라 부여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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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회사 설립 가이드 – 지사 & 연락사무소 설립 절차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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