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법인의 ESOP 시행 방법

싱가포르 법인의 ESOP 시행 방법

ESOP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 사이에서 매우 관심이 높은 사항입니다. 이는 기업의 현금 흐름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직원 유치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의 활발한 경제활동은 전 세계의 인재들을 끌어 모으며 ESOP를 보상 수단으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포스팅에서는 ESOP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설명하고 싱가포르에서 ESOP를 시행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 ESOP 규제 기관

싱가포르에서의 ESOP 개념은 다음과 같은 여러 법령에 의해 규정됩니다.

i) 싱가포르 회사법
ii) 싱가포르 증권거래소 상장 매뉴얼
iii) 싱가포르 조세법

ESOP의 주요 장점

직원 확보

회사의 직원들은 주식을 매각할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베스팅 기간’이라고도 불리는 특정 기간(보통 3~4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ESOP 해당 직원들은 자신의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베스팅 기간이 끝나기 전에 퇴사할 경우 아무런 혜택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회사의 입장에서는 직원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인력을 오랫동안 확보할 수 있는 장점 등이 있습니다.

회사의 재정적 부담 감소

ESOP와 그에 따른 보상은 회사의 즉각적인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스톡옵션 통한 지급은 기업의 재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유되는 기업가 마인드

혁신 문화가 강조되는 시대에는 창업과 경영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쉽게 간과할 수 있습니다. ESOP를 통해 직원들은 일개 직원이 아닌 회사의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 평가가 높아질수록 본인은 더 많은 이익을 보게 될 것이며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동등한 책임을 지게 되어 직원들이 기업의 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SOP 발행을 추천하는 이유

1) 싱가포르에서 ESOP를 시행하려면 신중한 계획과 고려가 필요합니다. 다만 싱가포르 경우 관련 절차 및 서류 작업이 타 국가에 비해 간소화 되어있으며, 그에 따라 기업들은 소요 기간 및 규정 준수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ESOP 풀을 생성하는 동안 공인 평가자의 평가 보고서 제출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3) 싱가포르 내 전 세계적인 인재 유치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ESOPs 제도를 시행하기에 매우 적절합니다.

4) 싱가포르는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세율이 상대적으로 훨씬 낮습니다.

5) 싱가포르는 대부분의 국가와 조세조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ESOP에 대한 이중과세를 면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ESOP 시행 절차

고용주로서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고용주로서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회사는 ESOP 풀의 지분율 및 주식 수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기 결정 사항에 따라ESOP를 설정하려면 일반적으로 회사가 정관을 개정하고 프로그램 조건을 자세히 설명하는 ESOP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ESOP 시행할 경우 회사의 전반적인 목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 분야에 능숙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검토를 거쳐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ESOP 계약서 초안을 작성한 후 이사회에서 이사회 결의안을 통과시켜 이사에게 계약서에 서명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계약이 채택되면 ESOP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ESOP 위원회는 회의의 진행 상황을 기록하고, 임원들에게 지급된 보상, 주식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후속조치를 담당합니다.

ESOP 관련 제한 사항들

싱가포르의 ESOP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주주인 직원(회사의 지분 5% 이상 보유)의 경우 ESOP plan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각 플랜에 따라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수는 주요 이사회 상장 회사의 경우 발행된 총 주식 자본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SESDAQ(SES 거래 및 자동 견적) 시스템에 상장된 소규모 회사의 경우 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사, 최고 경영자, 총지배인 및 이에 준하는 직급의 임원에게 발행되는 주식의 수는 플랜에 따라 배정할 수 있는 주식 총수의 50%로 제한됩니다.
각 직원의 보유 자격은 ESOP에서 사용할 수 있는 총 주식의 25%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제한, 규정 및 법적 의무는 회사의 지분과 관련된 ESOP 플랜과 관련이 있으며 현금 기반 인센티브 플랜의 경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결론

ESOP는 모든 조직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물론 직원들에게도 여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최대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 측면과 아울러 규정 준수 측면에서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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