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는 낮은 세율과 간편화 된 조세제도로 해외 투자자들에 많은 편의를 제공합니다. 싱가포르의 법인 설립에 이어 구체적으로 법인의 운영과 싱가포르 세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연도
싱가포르는 회계연도 설정에 있어 법인에 선택지를 주고 있습니다.
한국법인 연결의 편의를 위하여 12월 말 회계연도를 사용하거나 3개년 세제혜택을 누리기 위해 설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설정합니다.
감사의무
회사법 205조에 따라, 싱가포르 법인은 설립 후 3개월 이내에 감사인 지정해야 합니다. 단, 규모가 작은 법인의 경우 부담을 줄여주고자 법인이 하기 세 가지 조건 중 2개 이상을 충족 시 “small company”로 간주하여 감사 면제 대상이 됩니다.
– 매출 규모 S$10m 이하인 경우;
– 총자산 규모 S$10m 이하인 경우;
– 전체 직원 규모 50 이하인 경우.
연차보고
연차보고를 필수사항으로 두고 있는데, 보고 시점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상장법인: 회계연도 말 4개월 이내 주주총회(AGM) 개최 및 5개월 이내 연차보고 신고
비상장 법인: 회계연도 말 6개월 이내 주주총회(AGM) 개최 및 7개월 이내 연차보고 신고
싱가포르 세제혜택
법인세율은 17%이며, 최초 과세액 20만 싱가포르 달러까지 법인세 감면 혜택과(감면 후 법인세율 8.28%) 및 한시적 특별세금환급 제도를 적용 중이며, 신설법인의 경우 설립 시점으로부터 최초 과세액 20만 싱가포르 달러까지 3년간 더 높은 감면율(감면 후 법인세율 6.37%)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자, 배당, 양도, 증여 및 상속에 대하여 비과세입니다.
법인세 신고 및 납부시기
회계연도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정과세소득(ECI)을 신고 및 납부하며, 전년도 소득분에 대하여 다음 해 11월 30일까지 법인세 확정신고를 하고 그로부터 약 1개월 이내 추가 세액 납부 또는 환급받습니다.
부가세 및 원천 징수세
부가세: 과세 공급 1백만 싱가포르 달러 초과인 경우, GST 의무적 등록 및 8% 부가세 신고 의무가 있다. 싱가포르의 부가세 신고일은 분기 신고 기준 해당 분기 차월 말까지이다(예시: 4월 말 기준 법인의 GST 신고 해당 기간은 2~4월이며, 신고기한은 5월 말입니다).
원천징수세 : 싱가포르 세법하에, 납세자가 비거주 법인 혹은 개인에게 특정 지급(로열티, 이자, 기술 서비스 비용 등)을 할 경우, 소득원천에 따라 그 지급액의 특정 퍼센트(10~15%)를 원천에서 징수하고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싱가포르-한국 간 이중과세협약(DTA)에 따라, 한국 법인의 거주자증명서(COR) 제출 시 혹은 싱가포르 내 고정사업장(PE)이 아닐 경우, 원천징수세율이 축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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