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화장품 시장은 최근 5년간 연평균 7~10% 성장세를 보이며, 젊은 인구 구조, 소득 수준 향상, SNS·이커머스 확산에 힘입어 수입 화장품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유럽 브랜드 제품의 선호도가 높으며, 특히 기능성·천연 성분·프리미엄 라인에 대한 수요가 강세입니다.
베트남 화장품 수입 절차
1. 수입 허가 및 등록
베트남에서는 화장품 수입 시 ‘제품 신고(Notification)’ 절차가 적용됩니다. 「Circular 06/2011/TT-BYT」에 따라 모든 화장품은 보건부 산하 약국관리국(DAV)에 ‘화장품 제품 신고서(CFS)’를 제출해야 하며, 승인 후 화장품 제품 신고번호(Notification Number)를 부여받습니다.
주요 제출 서류:
- 기업등기증명서(ERC)
- 화장품 제품 신고서(베트남어)
-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화장품 성분표(국제 INCI명 표기)
- 제조국 발행 ‘자유판매증명서(CFS: Certificate of Free Sale)’
→ “허가”라는 표현보다 “제품 신고(Notification)”라는 법적 용어를 쓰는 것이 정확합니다.
2. 제품 검증 및 테스트
베트남은 화장품 수입 시 사전 샘플 테스트 의무는 없으나, 제품 신고서 제출 시 성분이 ASEAN Cosmetic Directive(ACD)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단, 통관 이후 보건부·시장관리국(DMSM)·세관의 무작위 샘플 검사(Random Inspection)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수 검사항목: 중금속, 미생물, 금지성분 여부
- 효능 검사는 광고·표시 내용이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경우 요구될 수 있음
3. 포장 및 라벨링 규정
모든 라벨은 베트남어로 표기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이 필수 기재됩니다(Decree 43/2017/ND-CP):
- 제품명(기능 포함)
- 제조국명
- 전 성분(함량 순서)
- 제조일자(MFG) 및 유효기간(EXP)
-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
- 수입·유통사 정보(주소, 전화번호)
→ 한글·영문 표기가 가능하나, 반드시 베트남어 병기가 필요하며, 라벨 미준수 시 통관 불허 또는 리라벨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관세 및 세금 납부
HS Code(3303~3307)에 따라 관세율은 MFN 기준 10~27%, 부가가치세(VAT)는 10%가 부과됩니다. 한-베 FTA, 아세안-한국 FTA 적용 시 일부 품목은 관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C/O Form AK)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수입 허가 갱신
화장품 제품 신고번호(Notification Number)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만료 최소 30일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갱신 시 기존 신고 서류와 함께, 제품 성분·포장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베트남 화장품 통관·등록은 규정 변경이 잦기 때문에, 최초 진출 시 전문가를 통한 절차 진행을 권장합니다. 특히 성분·광고 규제 위반 시 수입 중단·리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문의사항 있으시면 당사 이메일 또는 유선 연락주시면 함께 논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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