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싱가포르/대만/한국 법인 운영 및 세무 비교(2024 new)

홍콩,싱가포르,대만 및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 있다면 아래 내용에서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제출의무, 법인세 등 법인 설립과 관련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홍콩/싱가포르/대만/한국 법인 운영 및 세무 비교 차트

 

홍콩

싱가포르

대만

한국

회계년도

법인 선택 지정 가능

(대다수 법인이 홍콩 정부와 동일한 3월말 혹은 12월말 회계연도 사용)

법인 선택 지정 가능

(설립연월로부터 12개월 이내 혹은 한국 법인과 연결을 위한12월말 회계연도 사용)

회사 규정에 따름, 일반적으로12월

회사 규정에 따름, 일반적으로12월

감사보고서 제출의무

● 필수 사항, CPA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외부회계감사 조건 해당시에만 필수,

(회사 설립 후 3개월 이내 감사인 지정)

“Small Company”범주일 시 감사 면제

● 상장법인 및 필수

● 아래 비상장법인 및 필수:

– 자본금 총액 NTD 3천 초과

– 특정산업 종사 법인(은행, 보험, 증권중개업 등)

– 은행 대출 규모 NTD 3천 초과

– 연 매출 총액 NTD 1억 이상

● 상장법인 및 필수

● 아래 비상장법인 

구분

주식회사

유한회사

자산총액 기준

500억원 이상(직전 사업연도 말)

매출액 기준

500억원 이상(직전 사업연도, 12개월 미만시 12개월로 환산)

소규모 회사 외부감사 대상기준

(비상장 주식회사: 2가지 이상 해당)

  1. 자산 120억원 이상
  2. 부채 70억원 이상
  3. 매출액 100억원 이상
  4. 종업원수 100명 이상

(유한회사: 3가지 이상 해당)

  1. 자산 120억원 이상
  2. 부채 70억원 이상
  3. 매출액 100억원 이상
  4. 종업원수 100명 이상
  5. 사원수 50명 이상

연차보고

설립일자 기준으로 등기이사/주주 정보가 포함된 연례보고 제출 필수

회계연도말 6개월 이내 주주총회,

회계연도말 7개월 이내 연차보고 신고 필수

해당사항 없음

회사 규정에 따름, 상법 상 주주총회 시 결산보고를 해야 함

사업자등록증 갱신

설립일자 기준으로 매년 갱신 필수

법인 상세정보 변경 시 갱신 필수

해당사항 없음

법인 등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갱신 필요

(상호, 대표이사, 주소지, 사업목적 변동 등)

직원채용 여부

현지 직원, 비자 지원 시 외국 직원 현지채용 가능,

홍콩 외 국가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채용 가능

현지 및 외국인 직원 고용 가능

외국인 고용 시 비자 신청 필수

회사 규정에 따름, 직원 고용/비고용가능,

외국인 고용 시 비자 신청 필수

*수출기업이 직원 미고용시 부가세 환급 불가

회사 규정에 따름, 직원 고용/비고용 가능,

외국인 고용 시 비자 신청 필수

법인세 신고대상

● 16.5% (2018/19 과세년도부터 과세 순이익 200만 홍콩달러까지 8.25%)

● 국내 원천소득(자본이익(이자, 배당), 양도, 증여, 상속 비과세)

● 17% (신설법인 3년간 감면제도 및 기존 법인의 일부 감면제도 적용가능)

● 국내 원천소득(이자, 배당 등 자본이익, 양도, 증여, 상속 비과세)

●20% (과세소득 NTD 12만 이하는 면제, NTD 12만~20만은 12만 초과액의 ½)

대만 역내 본사를 둔 영리법인: 국내, 외 모든 소득 / 대만 역외 본사를 둔 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

● 과세표준 2억 이하:
9% (지방세 포함 9%)

●2억 초과 200억 이하:
19% (지방세 포함 9%)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1% (지방세 포함1%)

● 3000억 초과:
24%( 지방세 포함4%)

● 국내, 외 모든 소득

신고 및 납부시기

● 12월 회계연도의 경우 익년 8월15일까지 / 3월 회계연도의 경우 11월 15일까지 법인소득세 신고

● 소득세 신고 후 약 3~6개월 후 세무국에서 발행되는 과세용지 상 명기된 기한일 납부

● 추정과세소득 보고(ECI): 회계연도말로부터3개월 이내 신고

● 확정 법인세 신고: 전년도 소득분에 대하여 다음 해 과세연도 11월 30일까지 신고,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납부

● 중간 예납: 회계연도말 후 9개월 이내 전년도 납세액의50% 납부(통상마감일 9/30일)

● 확정 신고: 5/31일(회계연도12/31일 종료 기업)

● 중간 예납: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분을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

● 확정 신고: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부가세 신고대상

해당사항 없음

● 9%

● GST 등록업체에 한함

● 5%

● 모든 사업자

● 10%

● 모든 사업자

신고 및 납부시기

해당사항 없음

회계연도말 기준 분기별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 납부

홀수 월 15일까지(수출업체는 매월 15일까지)

분기별 부가세 4, 7, 10,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원천징수세

비거주자에게 로열티, 사용료, 공연료를 지급한 상황에만 원천징수세 부과. 일반 로열티 소득에 대해 4.95%(개인의 경우 4.5%). 특수관계 있는 비거주자와의 거래 시 16.5%(개인의 경우 15%)

비거주자에게 싱가포르 원천소득의 이전 시 싱가포르 국세청에 원천징수세액 납부

(소득원천에 따라 1~15%)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납부5%~20%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의거6%~42% 납부

(지방세 10% 별도)

배당소득세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비거주자에게 지급시 21% 원천징수

원천징수세율: 14% (지방세10% 별도)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요항(세율 6~45%)

이자소득세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비거주자에게 지급시 20% 원천징수

원천징수세율: 14% (지방세10% 별도)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요항(세율 6~45%)

양도소득세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20%

상장 유가증권의 매매 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단 최저한 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

6%~40%(지방세 10% 별도)

증여상속세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10~20%

10~50%

*업종 및 진출 목적 등 자세한 상담 후, 계좌 개설 구비 서류 및 은행 추천 드리고 있으니, “프레미아 티엔씨”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홍콩/싱가포르 현지 법인 설립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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