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싱가포르 법인세
| 홍콩 | 싱가포르 |
법인세율 | 16.5% *2018/19 과세연도부터 과세 순이익 200만 홍콩 달러까지 8.25% | 17% *신설법인 3년간 감면제도 및 기존 법인의 일부 감면제도 적용 가능 |
신고대상 | ● 법인의 영업, 근로 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인지세(임대, 판매, 양도 시 부과)및 기타 영역에서 발생한 소득에 과세 ● 부가가치세, 관세가 없으며 자본이익(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 증여, 상속 등에 비과세 | ● 법인의 영업, 투자(국내배당, 이자, 임대 등), 저작권,보험료,자산으로부터 발생 소득 및 기타 영역에서 발생한 소득에 과세 ● 자본 이익 및 해외배당소득 등에 비과세 <예시>고정자산 판매, 외환차손익 |
신고 및 납부시기 | ● 12월 회계년도의 경우: 익년 8월 15일까지 ● 3월 회계년도의 경우: 11월 15일까지 법인소득세 신고 ● 소득세 신고 후 약 3~6개월 후 세무국에서 과세용지 발행, 과세용지 상 명기된 기한일에 따라 법인소득세 납부 | ● 추정과세소득 보고(ECI): 회계연도 말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납부 ● 확정 법인세 신고: 전년도 소득분에 대하여 다음 해 과세연도 11월 30일까지 신고,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납부 |
신고방법 | ● 전자신고(www.ird.gov.hk) ● 서면신고(IRD에 제출) | ● 전자신고(mytax.iras.gov.sg) |
신고서식 및 제출서류 | 1. 법인소득세 신고서(BIR51) 2. 감사보고서(감사의견,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3. 세무조정계산서 | 법인세 신고서(Form C-S or C) 재무상태표 및 |
가산세 | 지연납부 등 산출세액의 5~10% | 지연납부 등 산출세액의 1~12% |
회계연도 | 법인 선택 지정 가능 (대다수 법인이 홍콩 정부와 동일한 3월말 혹은 12월말 회계연도 사용) | 법인 선택 지정 가능 (설립연월로부터 12개월 이내 혹은 한국 법인과 연결을 위한 |
감사보고서 제출의무 | 필수 사항, CPA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 외부회계감사 조건 해당시에만 필수, (회사 설립 후 3개월 이내 감사인 지정) “Small Company”범주일 시 감사 면제 |
연차보고 | 설립일자 기준으로 등기이사/주주 정보가 포함된 | 회계연도말 6개월 이내 주주총회, |
사업자등록증 갱신 | 설립일자 기준으로 매년 갱신 필수 | 법인 상세정보 변경 시 갱신 필수 |
직원채용 여부 | 현지 직원, 비자 지원 시 외국 직원 현지채용 가능, 홍콩 외 국가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등록 가능 | 현지 및 외국인 직원 고용 가능 외국인 고용 시 비자 신청 필수 |
홍콩 / 싱가포르 / 베트남 / 대만 / 말레이시아/두바이 법인설립 및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하단 링크를 통해 프레미아 티엔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복사 및 재배포 금지] ⓒ2026 Premia TNC. All rights reserved.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사전 승인 없이 복사, 재배포, 2차 가공이 금지되며, 위반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Premiatnc
연관 게시글

홍콩 연락사무소는 다국적 기업 및 글로벌 비즈니스를 영위하려는 기업에게 홍콩 시장 진출과 관련된 중요한 지원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회사 형태 중 하나입니다. 본문에서는 홍콩 연락사무소의 역할과 그 중요성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신규 회사 설립 지역으로 홍콩 또는 중국을 선택할 수 있지만, 법인을 설립할 국가와 지역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아래는 법인을 설립할 도시로 홍콩을 선택하는 매력적인 장점입니다.

홍콩 vs 싱가포르 패밀리 오피스, 나에게 최적화된 거점은 어디인가? (2026 update)
홍콩과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패밀리 오피스 설립지입니다.
두 도시 모두 안정적인 금융 인프라 및 정책으로 많은 장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 컨설팅 문의하기
비즈니스 / 컨설팅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