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싱가포르 법인세 비교

[법인세 비교] 홍콩/싱가포르 (Corporate Income Tax)

 

홍콩

싱가포르

법인세율

16.5%

*2018/19 과세연도부터 과세 순이익 200만 홍콩 달러까지 8.25%

17%

*신설법인 3년간 감면제도 및 기존 법인의 일부 감면제도 적용 가능

신고대상

법인의 영업, 근로 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인지세(임대, 판매, 양도 시 부과)및 기타 영역에서 발생한 소득에 과세

부가가치세, 관세가 없으며 자본이익(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 증여, 상속 등에 비과세

법인의 영업, 투자(국내배당, 이자, 임대 등), 저작권,보험료,자산으로부터 발생 소득 및 기타 영역에서 발생한 소득에 과세

자본 이익 및 해외배당소득 등에 비과세 <예시>고정자산 판매, 외환차손익

신고 및 납부시기

12월 회계년도의 경우: 익년 8월 15일까지

3월 회계년도의 경우: 11월 15일까지 법인소득세 신고

소득세 신고 후 약 3~6개월 후 세무국에서 과세용지 발행, 과세용지 상 명기된 기한일에 따라 법인소득세 납부

추정과세소득 보고(ECI): 회계연도 말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납부

확정 법인세 신고: 전년도 소득분에 대하여 다음 해 과세연도 11월 30일까지 신고,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납부

신고방법

전자신고(www.ird.gov.hk)

서면신고(IRD에 제출)

전자신고(mytax.iras.gov.sg)

신고서식 및 제출서류

1. 법인소득세 신고서(BIR51)

2. 감사보고서(감사의견,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3. 세무조정계산서

법인세 신고서(Form C-S or C)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감사 or 약식감사 보고서 / 세무조정계산서까지 모두 준비된 이후에 법인세 신고서 작성 가능

가산세

지연납부 등 산출세액의 5~10%

지연납부 등 산출세액의 1~12%

회계연도

법인 선택 지정 가능

(대다수 법인이 홍콩 정부와 동일한 3월말 혹은 12월말 회계연도 사용)

법인 선택 지정 가능

(설립연월로부터 12개월 이내 혹은 한국 법인과 연결을 위한
12월말 회계연도 사용)

감사보고서 제출의무

필수 사항, CPA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외부회계감사 조건 해당시에만 필수, (회사 설립 후 3개월 이내 감사인 지정) “Small Company”범주일 시 감사 면제

연차보고

설립일자 기준으로 등기이사/주주 정보가 포함된
연례보고 제출 필수

회계연도말 6개월 이내 주주총회,
회계연도말 7개월 이내 연차보고 신고 필수

사업자등록증 갱신

설립일자 기준으로 매년 갱신 필수

법인 상세정보 변경 시 갱신 필수

직원채용 여부

현지 직원, 비자 지원 시 외국 직원 현지채용 가능, 홍콩 외 국가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등록 가능

현지 및 외국인 직원 고용 가능

외국인 고용 시 비자 신청 필수

 

홍콩 / 싱가포르 / 베트남 / 대만 / 말레이시아/두바이 법인설립 및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하단 링크를 통해 프레미아 티엔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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