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싱가포르/대만/한국/말레이시아/두바이 법인 운영 및 세무 비교

법인 운영 및 세무

홍콩, 싱가포르, 대만, 한국, 말레이시아, 두바이에서 법인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면 국가마다 회계연도 지정 방식부터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법인세율, 부가세, 원천징수세까지 세무 체계가 크게 다르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진출 국가를 결정하기 전에 운영상 필요한 보고 의무와 세금 부담을 정확히 비교해두면, 이후 법인 설립 및 유지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6개국의 법인 운영 및 세무 정보를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홍콩·싱가포르·대만·한국·말레이시아·두바이 법인 운영 및 세무 비교

국가별 회계연도·감사보고·연차보고 의무

회계연도 지정 방식과 감사보고서 제출 여부는 국가마다 기준이 다르며, 특히 감사보고 의무는 법인 규모나 매출 기준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도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분 홍콩 싱가포르 대만 한국 말레이시아 두바이
회계연도 법인 선택 지정 가능(대다수 법인이 홍콩 정부와 동일한 3월말 혹은 12월말 회계연도 사용) 법인 선택 지정 가능(설립연월로부터 12개월 이내 혹은 한국 법인과 연결을 위한 12월말 회계연도 사용) 회사 규정에 따름, 일반적으로 12월말 회사 규정에 따름, 일반적으로 12월 법인 선택 지정 가능(설립연월로부터 18개월 이내 혹은 한국 법인과 연결을 위한 12월말 회계연도 사용) 법인 선택 지정 가능, 일반적으로 12월
감사보고서 제출의무 필수 사항, CPA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외부회계감사 조건 해당 시에만 필수(회사 설립 후 3개월 이내 감사인 지정), “Small Company” 범주일 시 감사 면제 상장법인은 필수. 비상장법인은 납입자본금이 재무보고 기간 말 기준 NTD 3천만 초과, 특정산업 종사(은행·보험·증권중개업 등), 직전 사업연도말 노동보험 가입 종업원수 100명 이상, 연 매출 총액 NTD 1억 이상 중 해당 시 필수 상장법인은 필수. 비상장법인은 별도 기준에 따라 결정 필수 사항, 말레이시아 기업등록국(SSM)에서 관리하는 말레이시아 비즈니스 리포트 시스템(MBRS)을 통해 감사보고서 제출 필수 사항, CPA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연차보고(연례보고) 설립일 기준 42일 이내 등기이사·주주 정보가 포함된 연례보고 제출 필수 회계연도말 6개월 이내 주주총회, 회계연도말 7개월 이내 연차보고 신고 필수(비상장법인 기준) 해당사항 없음 회사 규정에 따름, 상법상 주주총회 시 결산보고를 해야 함 매년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 전년 신고 자료에서 변동사항이 없어도 매해 연차보고 필수 해당사항 없음
사업자등록증 갱신 설립 기념일 기준으로 매년 갱신 필수 법인 상세정보 변경 시 갱신 필수 해당사항 없음 법인 등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갱신 필요(상호, 대표이사, 주소지, 사업목적 변동 등) 법인 상세정보 변경 시 갱신 필수 설립 기념일 기준으로 매년 갱신 필수
직원채용 여부 현지 직원, 비자 지원 시 외국 직원 현지채용 가능, 홍콩 외 국가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등록 가능 현지 및 외국인 직원 고용 가능, 외국인 고용 시 비자 신청 필수 회사 규정에 따름, 직원 고용/비고용 가능, 외국인 고용 시 비자 신청 필수 회사 규정에 따름, 직원 고용/비고용 가능, 외국인 고용 시 비자 신청 필수 현지 및 외국인 직원 고용 가능, 외국인 고용 시 비자 신청 필수 역외 법인 제외 현지 및 외국인 직원 고용 가능, 외국인 고용 시 비자 신청 필수
운영 의무 확인 시 체크포인트
  • 홍콩·두바이는 감사보고서 제출이 규모와 무관하게 필수 사항입니다.
  • 싱가포르는 “Small Company” 요건 충족 시 감사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대만과 두바이는 별도의 연차보고(연례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국가별 법인세율과 신고·납부 시기

법인세는 세율뿐 아니라 과세소득 범위(국내 원천소득만 과세되는지, 국내외 전체 소득이 과세되는지)와 신고·납부 일정까지 함께 확인해야 실제 세부담을 정확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구분 홍콩 싱가포르 대만 한국 말레이시아 두바이
법인세율 16.5%(2018/19 과세연도부터 과세순이익 HKD 200만까지 8.25%). 국내 원천소득 중 자본이익(이자, 배당), 양도, 증여, 상속은 비과세 17%(신설법인 3년간 감면제도 및 기존 법인의 일부 감면제도 적용 가능). 국내 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등 자본이익, 양도, 증여, 상속은 비과세 20%(과세소득 NTD 12만 이하는 면제, NTD 12만~20만은 12만 초과액의 1/2). 대만 역내 본사 법인은 국내외 모든 소득, 역외 본사 법인은 국내 원천소득 과세 과세표준 2억 이하 9%(지방세 포함 9.9%), 2억 초과 200억 이하 19%(지방세 포함 20.9%),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1%(지방세 포함 23.1%), 3000억 초과 24%(지방세 포함 26.4%). 국내외 모든 소득 과세 24%(중소기업 감면제도 적용 가능). 국내 원천소득 과세 대상(배당 등 자본이익 중 부동산 및 비상장 주식 제외, 양도, 증여, 상속은 비과세) 9%(AED 375,000 초과 과세표준 대상, 이하는 0%). 프리존 법인의 적격 소득에 대해서는 0% 세율 적용
신고 및 납부시기 12월 회계연도는 8월 15일까지, 3월 회계연도는 11월 15일까지 법인소득세 신고. 신고 후 약 3~6개월 뒤 세무국이 발행하는 과세용지상 기한일에 납부 추정과세소득보고(ECI)는 회계연도말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확정 법인세 신고는 전년도 소득분에 대해 다음 해 과세연도 11월 30일까지 신고,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납부 중간예납은 회계연도말 후 9개월 이내 전년도 납세액의 50% 납부(통상 마감일 9월 30일). 확정신고는 익년 5월 31일(회계연도 12월 31일 종료 기업 기준) 중간예납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분을 2개월 이내 신고·납부. 확정신고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규 법인은 첫 매출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회사는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법인세 추정 신고. CP207을 통해 매월 15일까지 중간예납 진행(신규 법인은 평가연도 6번째 달부터, 기존 기업은 2번째 달부터 납부) 회계연말로부터 9개월 이내 법인소득세 신고 및 납부, 혹은 연방국세청이 고지하는 기한까지 완료

✅ 홍콩·두바이는 국내 원천 자본이익(이자·배당·양도·증여·상속)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반면, 한국은 국내외 모든 소득에 과세됩니다.

국가별 부가세 및 원천징수·기타 세금

부가세(GST/VAT)와 원천징수세, 배당·이자·양도소득세, 증여상속세는 국가별로 과세 여부와 세율이 크게 갈리는 항목입니다. 특히 홍콩과 두바이는 자본이득 관련 세금이 대부분 없는 반면, 한국과 대만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세목이 적용됩니다.

구분홍콩싱가포르대만한국말레이시아두바이
부가세 신고대상 해당사항 없음 9%, GST 등록업체에 한함 5%, 모든 사업자 10%, 모든 사업자 Sales Tax 5% 혹은 10%, Service Tax 6% 혹은 8%, SST 등록업체에 한함 5%(공급·수입품 가치가 연간 AED 375,000 이상), VAT 등록업체에 한함
부가세 신고·납부시기 해당사항 없음 회계연도말 기준 분기별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홀수 월 15일까지(수출업체는 매월 15일까지) 분기별 4, 7, 10,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매 2개월마다 신고, 신고대상기간 말일부터 1개월 이내 납부 분기 종료 후 익월 28일까지 신고
원천징수세 비거주자에게 로열티·사용료·공연료를 지급한 경우에만 부과. 일반 로열티 소득 4.95%(개인 4.5%), 특수관계 있는 비거주자와의 거래 시 16.5%(개인 15%) 비거주자에게 싱가포르 원천소득 이전 시 싱가포르 국세청에 원천징수세액 납부(소득원천에 따라 1~15%) 거주자·비거주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5%~20%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거 6%~45%(지방세 10% 별도) 비거주자에게 말레이시아 원천소득 이전 시 말레이시아 국세청에 원천징수세액 납부(소득원천에 따라 1~25%) 해당사항 없음
배당소득세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비거주자에게 지급 시 21% 원천징수 원천징수세율 14%(지방세 10% 별도). 배당·이자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세율 6~45%)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자소득세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비거주자에게 지급 시 20% 원천징수 원천징수세율 14%(지방세 10% 별도). 배당·이자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세율 6~45%)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양도소득세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20%(상장 유가증권 매매차익은 과세대상 제외, 단 최저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 6%~45%(지방세 10% 별도) 부동산은 보유 기간에 따라 다름, 비상장 주식은 순이익의 10% 해당사항 없음
증여상속세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10~20% 10~50%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업종 및 진출 목적 등에 대한 자세한 상담 후 계좌 개설 구비 서류 및 은행 추천을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프레미아 티엔씨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이처럼 국가별로 회계연도 지정 방식, 감사·연차보고 의무, 법인세율 및 과세 범위, 부가세와 원천징수세 체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진출 국가를 결정할 때는 단순히 세율만 비교하기보다 전체 운영 리스크와 신고 일정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홍콩/싱가포르/두바이 현지 법인 설립 비교 (New 2026)

[무단복사 및 재배포 금지] ⓒ2026 Premia TNC. All rights reserved.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사전 승인 없이 복사, 재배포, 2차 가공이 금지되며, 위반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oogle_preferred_source_badge_dark

Google에서 Premia TNC 블로그를 선호하는 소스로 추가해보세요. 홍콩,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두바이 진출 인사이트를 놓치지 마세요!

On Key

연관 게시글

OCBC BANK X PREMIA TNC

OCBC X Premia TNC “프레스티지 파트너십” 체결

프레미아 티엔씨는 OCBC 싱가포르 프레스티지 파트너로서 싱가포르 법인 설립부터 OCBC 비즈니스 은행 계좌 개설까지 지원합니다. 방문 없이 가능한 원격 계좌 개설 절차와 주요 혜택을 확인하세요.

프레미아 티엔씨 문의 배경 1

비즈니스 / 컨설팅 문의하기

프레미아 티엔씨 문의 배경 1

비즈니스 / 컨설팅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