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세
– 서비스세는 말레이시아의 개인 또는 법인이 사업 활동 과정에서 제공하는 과세 대상 서비스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과세 대상자는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며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 과세 대상 서비스는 과세 대상으로 지정된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서비스세 납부 의무는 언제 발생하나요?
– 개인 혹은 법인이 고객에게 제공한 과세 대상 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판매세
– 판매세는 수입 및 국내 제조 상품에 부과되는 단일 단계 세금으로, 수입 시 또는 제조업체가 상품을 판매 또는 처분할 때 부과됩니다.
– 판매세 (판매세 면제 상품) 명령안에 기재된 상품에는 판매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o 특정 제조 활동의 판매세는 판매세(등록 면제) 명령안에 의거한 재무부 장관에 지시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SST 등록 의무
– 과세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법인은 12개월 동안 제공한 과세 대상 서비스의 총 가치가 규정된 임계치를 초과하는 경우 SST 등록을 해야 합니다.
o SST 등록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SST 신고
– SST는 2개월마다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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