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3일 Datuk Seri Anwar Ibrahim 총리는 말레이시아의 2024년 예산안을 발표하였습니다. “Reformasi Ekonomi, Memperkasakan Rakyat” (경제 개혁 및 국민의 권한 강화)라는 주제로 발표된 2024년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액인 RM 393.8 billion으로 책정되었으며 그 중 303.8 billion은 운영 지출, 90 billion은 개발 지출, 그리고 나머지 2 billion은 비상대책금으로 할당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말레이시아의 2024년 예산안 중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 2024 예산안 주요내용
1) 전자세금계산서
- 연간 매출이 RM 100,000,000 이상인 법인들은 2024년 6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e-invoicing)를 도입해야 했으나, 2024년 예산안에 따라 2024년 8월 1일부터로 기한이 변경되었습니다.
- 연간 매출이 RM 100,000,000 미만인 법인의 경우 2025년 7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2) Sales and Service Tax
- 기존 6% 이었던 Service Tax의 세율이 2024년 3월 1일부터 8%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다만, 하기의 항목들에 대해서는 6%의 세율이 유지됩니다.
- Group B: Food and Beverage
- Group I: Telecommunication Services
- Group I: Vehicle parking space services
- Group I: Logistic Services
- 판매세는 5%와 10%로 기존 세율과 동일합니다.
- 기존 제조업의 경우 관세(Import Duty)와 판매세 (Sales Tax)에 대하여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 산업군과 제조하는 물품에 따라 관세 및 판매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
- 부동산 처분 시 발생한 이익에만 부과되었던 양도소득세가 2024년 3월 1일부로 비상장주식 처분에 대한 소득에도 적용됩니다. 2024년 3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경우 주식 처분 순이익의 10% 또는 총 판매 금액의 2%를 납부해야 합니다. 2024년 3월 1일부터 취득한 주식은 주식 처분 시 이익의 10%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Bursa Malaysia가 승인한 IPO 주식 및 동일 그룹 내 지분 구조조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면제됩니다.
4) 개인소득세
- 2024 과세연도부터 치과 검진 및 치료 비용에 대하여 최대 RM 1,000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 과세연도부터 부모님의 건강검진 비용에 대하여 최대 RM 1,000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 과세연도부터 운동기구 구매와 체육관 멤버십은 최대 RM 1,000까지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자기개발과 관련된 수강료는 최대 RM 25,000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2022 과세연도와 2023 과세연도에만 적용되었던 교육비 공제를 2026 과세연도까지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 자동차 충전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2027 과세연도까지 최대 RM 2,500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 과세연도부터 기존 육아수당 및 보육원비에 대한 공제 혜택이 RM 2,400에서 RM3,00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외국 법인 및 외국인(영주권자 제외)의 부동산 인지세가 2024년 1월 1일부터 4%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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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세율: 비즈니스 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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