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세무]대만 온라인 판매업자, 상품 발송 또는 대금 수령 시점에 통일영수증 발행 필요

대만 통일영수증

대만 타이베이 국세국은 온라인 판매업 또는 TV 홈쇼핑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반품 가능 기간 7일 후 구매자에게 통일영수증을 발송하는 특별규정이 적용 될 수 있으며, 통일영수증의 발행은 상품 발송 또는 대금 수령 시점에 해야하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반품 가능 기간이 지난 뒤에도 구매자가 반품하지 않는다면 해당 시점에 고객에게 통일영수증을 발송할 수 있으며, 만약 사업자가 전자영수증을 사용하는 경우, 영수증 발행 후 48시간 이내에 재정부 전자통일영수증 통합서비스 플랫폼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국세국 관계자는 상품판매업자는 규정된 ‘사업자 판매증빙 발급 기한표(營業人開立銷售憑證時限表)’ 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품 발송 시 통일영수증을 발행하여, 구매자가 상품과 함께 수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온라인 판매나 TV홈쇼핑 등은 오프라인 판매와 형태가 상이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상품이 본인이 사용하기에 적합한지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보호법 제19조에 따르면, 소비자가 상품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상품을 수령한 후 7일 이내에 반품하거나, 판매자에게 서면으로 반품을 통지할 수 있으며, 반품 이유를 설명하거나 추가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라인 판매 사업자 통일영수증 발행 시점

항목

설명

반품 가능 기간 지난 후, 통일영수증 발송

상품 발송 또는 대금 선입금 시점에 통일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구매자에게 실제 통일영수증 발송은 반품 가능 기간 지난 후에도 가능

전자 통일영수증 사용 시

영수증 발행 후 48시간 이내에 재정부 전자통일영수증 통합서비스 플랫폼에 업로드 의무

국세국은 실제로 소비자가 상품 반품 시 통일영수증을 함께 반송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영수증 발행, 폐기 및 회수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부가세 신고에 어려움을 있다는 판매자들의 피드백을 자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판매자가 통일영수증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줄이기 위해, 판매자가 홈페이지에 반품 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고지한 경우, 상품 발송 또는 대금 수령 시 발행한 통일영수증을 반품 가능 기간이 지난 후 소비자에게 발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 B는 2022년 10월 1일 온라인으로 A사로부터 의류를 구매했으며 구매 금액은 NTD 1만이었습니다. A사는 7일간의 반품 가능 기간 동안 소비자가 이유 없이 상품을 반품할 수 있다는 규정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으며, 발송일인 10월 5일에 통일영수증을 발행하여 상품 발송 시 송장에 통일영수증 번호를 기재하였습니다. 만약 B가 10월 6일에 상품을 수령하여, 7일간의 반품 가능 기간 내(10월 13일 이내)에 상품을 반품하지 않는다면, A사는 상품 발송 시 미리 발행해 놓은 통일영수증을 반품 가능 기간 만료 후 B에게 발송할 수 있습니다.  

국세국은 전자 통일영수증을 사용하는 사업자 또한 상품 발송 또는 대금 수령 시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소비자가 전자 통일영수증 시스템(載具)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는 전자 통일영수증 발행 후 48시간 이내에 영수증 및 소비자 개인 전자 통일영수증(載具) 식별 정보를 재정부 전자통일영수증 통합서비스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사업자가 규정에 따라 통일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 소비자의 불만을 야기시키거나,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본 글에서 대만 통일영수증에 대한 정보 등을 안내 드렸습니다. 대만 조세제도 등을 포함하여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면 당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대만 회사 기부 시 통일영수증 발행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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