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세 미신고 및 미납부 등 관련 벌금사항

대만에서 기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개인 거래처에게 급여나 용역료 등을 지급하시는 일이 있으실텐데요. 소득세법에 따라 급여나 용역료 지급 시 소득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 신고 납부기한까지 공제한 원천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지난 게시글 대만 원천징수세 알아보기 를 통해 다양한 원천 소득에 따른 원천징수세율과  신고 및 납부기한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본문에서는 원천징수 신고 납부 기한은 언제이며, 신고 기한 납부 기한까지 미신고, 미납부 벌칙사항에 대해서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원천세 신고 및 납부기한

대만에서 개인 기업은 크게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서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이 달라집니다

원천세 관련 제재

대만 원천세 신고/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원천세 미공제 했을 시

대만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88 규정에 의거해 소득지급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해야했거나 과소공제해서 미공제된 금액의 1배에서 3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자진해서 신고하는 경우 해당 벌금은 면제될 있으며 미납 금액에 대한 이자만 부담할 있습니다

대만 원천세 미신고 했을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였으나 규정된 기한 내에 미신고한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20% 해당하는 벌금의 부과됩니다. 해당 벌금은 최소 NTD 1,500, 최대 NTD 20,000까지 부과되지만 자진 신고하는 경우 해당 벌금은 절반으로 경감될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징수기관으로부터 기한 내에 신고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있으며 해당 벌금은 최소 NTD 3,000, 최대 NTD 45,000까지 부과됩니다

대만 원천세 미납부 했을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에게 소득지급 원천세를 원천징수하였으나, 원천징수한 원천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일마다 납부해야 할 세금의 1% 체납금이 부과됩니다. 체납금은 30일까지 최고 10%까지 부과되며, 세금납부기관이 법에 따라 강제집행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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