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회사 종류
대만 진출 형태 비교표
구분 | 유한회사 | 지사(지점) | 주식회사 | 연락사무소 |
Taiwan Limited Company | Taiwan Branch | Taiwan Limited Company by Shares | Taiwan Representative Office | |
최소 자본금 | 有 [주주당 최소 NTD 1] | 有 [NTD 1] | 有 [주주당 최소 NTD 1] | 無 [불필요] |
사업 범위 | 정관 기준 영업 활동 일부 업종 특수 면허 취득 필요 (여행업, 물류업 등) | 정관 기준 영업 활동 일부 업종 특수 면허 취득 필요 (여행업, 물류업 등) | 정관 기준 영업 활동 일부 업종 특수 면허 취득 필요 (여행업, 물류업 등) | 시장 조사, 협의, 계약 체결 등 |
영업활동 | 가능 | 가능 | 가능 | 불가능 |
설립요건 | 주주: 최소 1 법인주주 혹은 1인 주주 | 지사장 : 1인 | 주주: 최소 1 법인주주 혹은 2인 주주 사외이사 : 1인 | 연락사무소장 : 1인 |
모기업 책임 | 無 [출자금 내 유한책임] | 有 [채무 연대책임] | 無 [출자금 내 유한책임] | 有 |
회계 감사 의무 | 매출액/자본금/직원 수/산업 별로 상이 | 매출액/자본금/직원 수/산업 별로 상이 | 매출액/자본금/직원 수/산업 별로 상이 | 無 |
법인세 | 有 [20%] | 有[20%] | 有 [20%] | 無 |
부가가치세 | 有[5%] | 有 [5%] | 有[5%] | 無 |
배당금/이익금의 분배 | 비거주 투자자의 경우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21% | 비거주 투자자의 경우 이익소득 원천징수세율: 0% | 비거주 투자자의 경우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21% | 無 |
대만 진출 형태 - 유한회사
- 등록형태: 대만 독립법인
- 회사명: 반드시 “유한회사(Limited Company)”를 포함한 신규명
- 설립 요건: 최소 1인 이상의 주주 혹은 1 법인 주주, 등기이사 1인(외국인 가능)의 개별 구성
- 설립 소요 기간: 2 ~ 2.5개월
- 투자자 책임: 출자금 내 유한책임
- 배당금 배분: 비거주 투자자의 경우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21%
대만 진출 형태 - 지점
- 등록형태: 대만 지점
- 회사명: 반드시 “대만 지점(Taiwan branch)”를 포함한 모기업과 동일 회사명
- 설립 요건: 최소 1인 이상의 대리인 (외국인 가능)
- 설립 소요 기간: 1.5 ~ 2 개월
- 투자자 책임: 무한책임
- 배당금 배분: 비거주 투자자의 경우 이익소득 원천징수세율: 0%
회사 설립 관련 대만 정부 기관
- 대만 경제부 상업사
-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
대만 법인 운영 관련하여 더 궁금한게 있다면?
대만 회사 설립 절차 바로가기
연관 게시글

베트남 전자상거래 신고·등록부터 플랫폼 입점까지 꼭 알아야 할 실전 가이드
베트남은 빠르게 성장하는 디지털 시장으로, 전자상거래 업계에서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온라인 상거래를 시작하려는 경우, 해당 법규를 준수하고 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블로그는 베트남의 온라인 전자상거래 등록에 대한 이해와 관련 절차를 안내합니다.

대만 부가가치세(VAT) 실무, 한국과 무엇이 다를까?
대만의 부가가치세(VAT) 제도는 비부가가치세(Non-VAT) 제도와 두 가지 체계로 이루어져 영업세(營業稅, Business Tax) 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베트남 이커머스 플랫폼 분석: 쇼피, 틱톡샵, 라자다 경쟁 속 한국 기업의 현실 전략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성장하며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주목받는 시장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성장은 젊은 인구층의 높은 디지털 활용도와 정부의 디지털 경제 전환 정책, 그리고 모바일 중심의 거래 방식이 주요 원동력입니다.
비즈니스 / 컨설팅 문의하기
비즈니스 / 컨설팅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