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대정부 연례 보고사항
부가가치세 신고 | 법인세 신고 | 원천세 신고 | 경영 관리 보고 | |
보고 시점 | 2개월마다 1번 (매월 신고 가능) | 매년 | 납부 : 매월 신고 : 매년 | 매년/ 변경 시 |
보고 기한 | 홀수 월 15일 | 다음 해 5월 31일 (중간신고는 9월 30일까지) | 납부 : 익월 10일 국세국 신고 : 다음 해 1월 31일 납세의무인에게 원천징수영수증 전달: 다음 해 2월 10일 | 다음 해 3월 31일 |
납부세액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직전 2개월분) | 전년도 이윤의 20% (중간신고 시 전년도 법인세 납부액의 1/2) | 전월 원천징수액 | 해당 없음 |
해당 기관 | 국세국 | 국세국 | 국세국 | 경제부 |
감사 의무 | 해당 없음 | 하기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 필요 -연 매출 NTD 1억 초과 -이월결손금 공제 시 -상장사 혹은 특정 산업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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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사업 소득세 규정에 따르면 국내 출장 잡비 및 국외 출장 잡비의 일 지급 금액이 아래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자는 증빙서류를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승인 허가 또한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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